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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다른 공과금 기타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과금 기타의 채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세 또는 공과금의 체납처분에 있어서 그 체납처분금액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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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처분에 의하여 재산을 압류한 경우에 다른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의 교부청구가 있을 때에는 압류에 관계되는 그 국세가산금 체납처분비에 우선하여 징수한다(기본법 36조 1항). 그러나 담보 있는 국세채권의 경우에는 담보목적물을 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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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에 배분하고, 잔여가 있으면 체납자에게 배분하는 작용이다 이때 징수순위는 체납처분비→가산금→국세 순으로 한다.
③ 체납처분의 중지 및 결손처분
체납처분 대상재산의 환가가액이 체납 처분비에 충당하고 나머지가 생길 여지가 없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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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 또는 제3채무자로부터 받은 금전, 압류재산의 매각대금, 교부청구에 의하여 받은 금전 등이 해당한다.
㉢ 配分의 方法 : 압류 또는 교부청구에 관계되는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 교부청구를 받은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지방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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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담보가 있는 조세의 우선
납세담보로 제공된 재산을 매각하였을 때에는 피담보국세와 그에 대한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는 압류 여부에 관계없이 매각대금 중에서 다른 국세, 가산금, 체납처분비에 우선하여 징수하며 이점은 지방세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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