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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우선권][국세우선권 개요][국세우선권 이론][국세우선권 원칙][국세우선권 의의][국세우선권 제한]국세우선권의 개요, 국세우선권의 이론, 국세우선권의 원칙, 국세우선권의 의의, 국세우선권의 제한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국세우선권의 개요
1. 국세우선권 규정
2.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
3. 공과금 기타의 채권
4. 우선징수

Ⅱ. 국세우선권의 이론
1. 조세의 공익비용성
2. 조세의 우선공제성
3. 조세채권의 무선택성
4. 조세의 무대가성
5. 조세의 공시성
6. 조세담보의 특수성

Ⅲ. 국세우선권의 원칙

Ⅳ. 국세우선권의 의의

Ⅴ. 국세우선권의 제한
1. 집행세∙지방세 등의 가산금과 체납처분의 우선
2. 공익비용의 우선
3. 담보물권과의 우선관계
1) 의의
2) 적용범위
3) 당해 재산에 대한 국세
4) 기타 사채권과의 관계
5) 조세상호간의 우선관계

참고문헌

본문내용

하여 확정된 세액에 대하여는 그 압류등기일 또는 등록일이 법정기일로 된다.
2) 적용범위
국세우선의 예외규정은 납세자에 대한 조세채권과 피담보채권과의 우선관계에 관한 규정이다. 납세자란 본래의 납세의무자는 물론, 연대납세의무자제2차 납세의무자원천징수의무자 및 보증인-국세기본법 제정 전 사안에 관한 판례는 저당권설정자가 그 저당부동산을 가지고 타인의 국세에 대해 물상보증을 한 경우, 국가의 징수권(대법원 1971.12.28, 71 다2278). 국세기본법 제35조1항3호 나목은 보증인이 포함되는 것으로 명문화 하였다-이 모두 이에 해당한다(기본법2조10호).
저당부동산이 양도된 경우 양수인의 국세와 저당채권 사이에도 본 규정이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법문에 충실한 해석이다/ 다만, 저당권이 법정기일 전에 설정되었는가의 판단은 저당권 설정자의 납세의무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며, 따라서 법정기일 전에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이 국세를 체납하여 있는 제3자 에게 양도되더라도 저당채권은 여전히 국세에 우선한다.
3) 당해 재산에 대한 국세
법정기일 전에 설정된 담보물권의 피담보채권이라 하더라도, 담보물에 대해 부과된 상속세증여세재평가세 및 가산금에 대해서는 우선하지 못한다(기본법35조1항3호 괄호, 동령 18조 1항). 여기서 시행령 제18조1항이 열거하는 세목은 예시적인 것이 아니라 한정적인 것이다. 그러므로 담보물의 경매로 인해 과해진 부가가치세는 법제35조 1항3호의 예외가 되는 국세가 아니다.
4) 기타 사채권과의 관계
(1) 우선변제임차보증금의 우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가 적용되는 임대차관계에 있는 주택을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에서 국세 또는 가산금을 징수하는 경우 그 임차인이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보증금채권은 국세가산금에 우선한다(기본법35조 1항4호).
(2) 임금채권 등의 우선
사용자의 재산을 매각하거나 추심하여 국세 또는 가산금을 징수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30조의2에 의해 국세가산금에 우선하여 변제되는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기타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은 국세에 우선한다(기본법35조 1항5호)
(3) 가등기담보권과의 관계
담보가등기가 되어있는 재산(법정기일 전에 가등기된 재산은 제외-체납처분권자인 세무서장으로부터 당해 가등기가 담보가등기라는 소명자료가 제출되어 그것이 담보가등기인지의 여부에 관하여 이해관계인 사이에 다투어지고 있는 경우에는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권자의 주장 여하에 불구하고 형식적 심사권밖에 없는 등기공무원으로서는 위 가등기로 인정하여 국세압류등기를 직권말소할 수 없다(대법원 1992.3.18, 91마 675).)을 압류하는 경우에 당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압류 후에 행하여진 때에는 가등기의 권리자는 그 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에 대하여 그 가등기에 기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기본법35조2항). 가등기담보권은 국세기본법국세징수법지방세법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저당권으로 본다(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3항). 따라서 가등기담보의 피담보채권과 국세의 우선관계는 위에서 설명한 담보물권과의 우선관계와 같은 내용이다.
5) 조세상호간의 우선관계
(1) 국세 상호간
수종의 국세채권이 경합할 경우에는 먼저 압류한 국세가 우선한다. 즉, 국세의 체납처분에 의하여 재산을 압류한 경우에 다른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의 교부청구가 있을 때에는 압류에 관계되는 그 국세가산금 체납처분비에 우선하여 징수한다(기본법 36조 1항). 그러나 담보 있는 국세채권의 경우에는 담보목적물을 매각한 때에는 그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는 매각대금 중에서 다른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2) 국세와 지방세
국세와 지방세의 사이에서도 압류선착주의가 적용된다. 국세의 체납처분에 의해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에는 교부청구한 지방세에 우선하여 압류에 관계되는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를 징수하고(기본법36조 1항),지방세의 체납처분에 의해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에는 교부청구한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를 압류에 관계되는 지방세의 다음 순위로 징수한다(기본법36조 2항).
참고문헌
○ 김솔이(2010), 국세우선권의 범위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 김도형(2005), 국세우선권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 김기오(2001), 국세 우선권과 일반채권과의 관계,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
○ 김명석(2010), 국세기본법 축조 해설 4, 대한세무협회
○ 박태주(2005), 국세우선권에 관한 헌법적 고찰, 영남대학교
○ 이재규(2009), 국세우선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경희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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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9페이지
  • 등록일2013.07.12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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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858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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