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판시사항
2.판결요지
3.관련판례
4.관련법령
2.판결요지
3.관련판례
4.관련법령
본문내용
부과하여야 할 어떤 실질이 만일 존재한다면 문제가 다르지만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러한 실질은 존재하지 않는다.
(4) 재산의 이동을 가져오는 법률행위에 대하여 이를 과세의 대상으로 할 것인지 여부는 일단은 입법의 재량이지만 그에 대한 과세가 실질과세의 원칙으로부터 너무 멀리 벗어난 경우에는 그러한 입법은 헌법상 허용될 수 없다.
합의해제의 경우에는 원증여가 소급적으로 효력을 상실하여 증여재산의 이동은 처음부터 없는 것으로 됨에 반하여 재귀증여의 경우에는 이에 의하여 완전히 새로운 재산의 이동이 발생한다는 점은 이미 위에서 본 바와 같다. 그러므로 합의해제에는 조세를 부과할 실질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이에 대한 세금부과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고 이 논리를 더 밀고 나간다면 원증여에 대한 증여세의 부과조차도 근거를 잃게 될 것이다. 물론 원증여에 대한 증여세의 부과는 그것이 조세행정의 안정도모와 탈세방지를 위한 적절한 수단임이 인정되어 그 합헌성을 인정받는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한걸음 더 나아가 합의해제에 대하여까지 증여세를 부과하여 결과적으로 두번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으로부터 너무 멀리 떨어진 것이므로 그 합헌성을 인정할 수 없는 것이다.
라. 그러므로 이 사건 법률규정이 증여의 합의해제를 포함하는 개념으로서의 이른바「반환」을 원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이른바「재귀증여」와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은 계약자유의 원칙 및 실질과세의 원칙에 어긋나서 위헌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규정 즉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2(증여세 납세의무자) 제5항 중 "1년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하여"의 부분 중 "반환하거나"와 "그 반환하거나"의 부분에 대하여는 위헌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다.
재판관 윤영철(재판장) 한대현 하경철 김영일
권 성(주심) 김경일 송인준 주선회
〔별지〕
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기각이유 및 관계기관 등의 의견
(1) 서울행정법원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기각 이유
증여계약의 합의해제란 기본적으로 당사자 사이의 증여 목적물 반환에 관한 새로운 합의의 한 유형에 불과하고, 이와 같은 새로운 합의를 과세의 각 단계에서 어떻게 취급할 것인가 하는 것은 법정책적인 문제이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증여계약의 합의해제에 대한 효력을 제한함으로써 증여당사자의 계약의 자유 내지 경제상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기는 하나, 이는 증여세 회피기도의 차단, 과세행정의 능률제고 등을 위한 것으로서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조세채무 성립 후의 사정변경은 원칙적으로 조세채권·채무관계에 소급적 작용을 하지 않는다는 점, 합의해제의 통상적 동기의 하나가 증여 당사자간의 담합을 통한 조세회피에 있는 점, 증여 후 6월 내에는 증여세의 부담이 없이 합의해제할 수 있으며, 1년 이내의 합의해제시에는 재차 증여세의 부과를 하지 않도록 한 점, 국세기본법상의 경정청구제도를 통하여 부득이한 합의해제의 경우 구제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점등을 고려할 때, 계약의 자유 내지 경제상의 자유에 대한 위 제한은 조세채권의 실행을 위한 필요하고도 합리적인 것으로 인정되므로 그러한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헌법 제10조, 제119조 제1항에 위반되지 아니하며,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된다고도 볼 수 없다.
(2) 국세청장의 의견
이미 헌법재판소가 합헌으로 결정한 구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4항과 이 사건 법률조항은 재산을 증여한 후 당초 증여재산을 반환 또는 재차 증여하는 일련의 법률행위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률사실에 관한 규정으로서 상호 불가분의 관계에 있고 서로 다르게 해석해야 할 사유가 없으며, 위 각 규정은 모두 일단 성립된 증여사실에 대한 조세채무는 원칙적으로 변경되지 아니한다는 법리를 바탕으로 당초의 증여계약이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해제되는 경우에도 동 합의해제는 새로운 계약의 한 유형에 불과하고 그 효력은 장래에 향하여만 있는 것으로 해석함을 전제로 한 것이다.
또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증여세 회피기도의 차단, 과세행정의 능률제고 등을 위한 것으로서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증여 후 6월 이내에는 증여세의 부담이 없이 합의해제할 수 있으며, 증여 후 1년 이내의 합의해제 또는 다시 증여할 때에는 재차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재산권 및 경제상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조세채권의 실행을 위하여 필요하고도 합리적인 것이다.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증여에 대한 합의해제 등을 제한 없이 인정할 경우에는, 증여-증여해제-재증여 등의 방법으로 증여세를 회피함으로써 법적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해치게 되는 점, 일반적으로 증여는 부모-자식간, 부부간, 가족간 등 특수관계인 사이에 이루어지므로 과세관청이 모든 증여사실을 포착하여 부과·처분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 합의해제의 통상적인 동기의 하나가 증여 당사자간의 담합을 통한 조세회피에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만으로는 증여세 미신고와 탈세의도를 막기에 충분하지 않다.
(3) 재정경제부장관의 의견
다음의 점 이외에는 대체로 국세청장의 의견과 같다.
청구인은 사실상 증여가 없음에도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실질적 조세법률주의 내지 재산권보장의 원칙에 위배하는 것이라 하나, 이는 증여계약의 합의해제의 조세법적 소급효가 제한 없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 주장이므로 이유 없다.
한편, 청구인은 같은 재산에 관하여 증여세를 2회 부과받기는 하였으나 중복과세는 아닌바, 첫째 납부의무의 성격 측면에서, 청구인이 처음 부과받은 증여세는 수증자인 청구인의 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증여세에 대하여 수증자가 납부할 능력이 없어 연대납부의무를 진 것이고, 2차 증여세는 청구인을 수증자로 보아 부과받은 것이므로 양자는 납부의무가 다른 별개의 세금이며, 둘째 과세대상의 측면에서, 1차 증여세는 청구인이 청구인의 자에게 증여한 것에 대한 증여세이고, 2차 증여세는 청구인의 자가 청구인에게 반환한 것에 대한 증여세이므로 양 부과처분은 별개의 증여행위에 대하여 과세한 것이다.
(4) 재산의 이동을 가져오는 법률행위에 대하여 이를 과세의 대상으로 할 것인지 여부는 일단은 입법의 재량이지만 그에 대한 과세가 실질과세의 원칙으로부터 너무 멀리 벗어난 경우에는 그러한 입법은 헌법상 허용될 수 없다.
합의해제의 경우에는 원증여가 소급적으로 효력을 상실하여 증여재산의 이동은 처음부터 없는 것으로 됨에 반하여 재귀증여의 경우에는 이에 의하여 완전히 새로운 재산의 이동이 발생한다는 점은 이미 위에서 본 바와 같다. 그러므로 합의해제에는 조세를 부과할 실질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이에 대한 세금부과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고 이 논리를 더 밀고 나간다면 원증여에 대한 증여세의 부과조차도 근거를 잃게 될 것이다. 물론 원증여에 대한 증여세의 부과는 그것이 조세행정의 안정도모와 탈세방지를 위한 적절한 수단임이 인정되어 그 합헌성을 인정받는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한걸음 더 나아가 합의해제에 대하여까지 증여세를 부과하여 결과적으로 두번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으로부터 너무 멀리 떨어진 것이므로 그 합헌성을 인정할 수 없는 것이다.
라. 그러므로 이 사건 법률규정이 증여의 합의해제를 포함하는 개념으로서의 이른바「반환」을 원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이른바「재귀증여」와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은 계약자유의 원칙 및 실질과세의 원칙에 어긋나서 위헌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규정 즉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2(증여세 납세의무자) 제5항 중 "1년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하여"의 부분 중 "반환하거나"와 "그 반환하거나"의 부분에 대하여는 위헌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다.
재판관 윤영철(재판장) 한대현 하경철 김영일
권 성(주심) 김경일 송인준 주선회
〔별지〕
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기각이유 및 관계기관 등의 의견
(1) 서울행정법원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기각 이유
증여계약의 합의해제란 기본적으로 당사자 사이의 증여 목적물 반환에 관한 새로운 합의의 한 유형에 불과하고, 이와 같은 새로운 합의를 과세의 각 단계에서 어떻게 취급할 것인가 하는 것은 법정책적인 문제이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증여계약의 합의해제에 대한 효력을 제한함으로써 증여당사자의 계약의 자유 내지 경제상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기는 하나, 이는 증여세 회피기도의 차단, 과세행정의 능률제고 등을 위한 것으로서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조세채무 성립 후의 사정변경은 원칙적으로 조세채권·채무관계에 소급적 작용을 하지 않는다는 점, 합의해제의 통상적 동기의 하나가 증여 당사자간의 담합을 통한 조세회피에 있는 점, 증여 후 6월 내에는 증여세의 부담이 없이 합의해제할 수 있으며, 1년 이내의 합의해제시에는 재차 증여세의 부과를 하지 않도록 한 점, 국세기본법상의 경정청구제도를 통하여 부득이한 합의해제의 경우 구제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점등을 고려할 때, 계약의 자유 내지 경제상의 자유에 대한 위 제한은 조세채권의 실행을 위한 필요하고도 합리적인 것으로 인정되므로 그러한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헌법 제10조, 제119조 제1항에 위반되지 아니하며,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된다고도 볼 수 없다.
(2) 국세청장의 의견
이미 헌법재판소가 합헌으로 결정한 구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4항과 이 사건 법률조항은 재산을 증여한 후 당초 증여재산을 반환 또는 재차 증여하는 일련의 법률행위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률사실에 관한 규정으로서 상호 불가분의 관계에 있고 서로 다르게 해석해야 할 사유가 없으며, 위 각 규정은 모두 일단 성립된 증여사실에 대한 조세채무는 원칙적으로 변경되지 아니한다는 법리를 바탕으로 당초의 증여계약이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해제되는 경우에도 동 합의해제는 새로운 계약의 한 유형에 불과하고 그 효력은 장래에 향하여만 있는 것으로 해석함을 전제로 한 것이다.
또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증여세 회피기도의 차단, 과세행정의 능률제고 등을 위한 것으로서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증여 후 6월 이내에는 증여세의 부담이 없이 합의해제할 수 있으며, 증여 후 1년 이내의 합의해제 또는 다시 증여할 때에는 재차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재산권 및 경제상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조세채권의 실행을 위하여 필요하고도 합리적인 것이다.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증여에 대한 합의해제 등을 제한 없이 인정할 경우에는, 증여-증여해제-재증여 등의 방법으로 증여세를 회피함으로써 법적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해치게 되는 점, 일반적으로 증여는 부모-자식간, 부부간, 가족간 등 특수관계인 사이에 이루어지므로 과세관청이 모든 증여사실을 포착하여 부과·처분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 합의해제의 통상적인 동기의 하나가 증여 당사자간의 담합을 통한 조세회피에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만으로는 증여세 미신고와 탈세의도를 막기에 충분하지 않다.
(3) 재정경제부장관의 의견
다음의 점 이외에는 대체로 국세청장의 의견과 같다.
청구인은 사실상 증여가 없음에도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실질적 조세법률주의 내지 재산권보장의 원칙에 위배하는 것이라 하나, 이는 증여계약의 합의해제의 조세법적 소급효가 제한 없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 주장이므로 이유 없다.
한편, 청구인은 같은 재산에 관하여 증여세를 2회 부과받기는 하였으나 중복과세는 아닌바, 첫째 납부의무의 성격 측면에서, 청구인이 처음 부과받은 증여세는 수증자인 청구인의 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증여세에 대하여 수증자가 납부할 능력이 없어 연대납부의무를 진 것이고, 2차 증여세는 청구인을 수증자로 보아 부과받은 것이므로 양자는 납부의무가 다른 별개의 세금이며, 둘째 과세대상의 측면에서, 1차 증여세는 청구인이 청구인의 자에게 증여한 것에 대한 증여세이고, 2차 증여세는 청구인의 자가 청구인에게 반환한 것에 대한 증여세이므로 양 부과처분은 별개의 증여행위에 대하여 과세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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