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원고들이 구하는 계산방식에 따라 버린다.) 월 금 5,875,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인 금 23,500,000원(5,875,000×4) 중 피고들의 책임비율에 상당하는 금 14,100,000원(23,500,000×60%)이라 할 것이고, 한편 원고 강이구, 강우석 및 소외 망 강영구의 이 사건 건물의 건축에 관한 지분이 균등하고, 원고 강진모, 강선영이 위 망 강영구의 재산상속인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들의 지분에 따라,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강이구, 강우석에게 각 금 4,700,000원(금 14,100,000원×1/3), 원고 강진모, 강선영에게 각 금 2,350,000원(금 14,100,000원×1/3×1/2)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위자료 청구
피고들은 위 아파트 주민들이 사용하던 이 사건 대지의 일부분이 위 건축주들의 소유임을 알면서도 위 건축주들이 자신의 대지 위에 이 사건 건물을 건축하는 정당한 권리행사에 대하여 집요하게 아무런 근거도 없는 부당한 요구를 하면서 이를 관철하기 위하여 관할 관청인 위 오정구청에 집단민원을 제기하고 위 아파트 주민들을 동원하여 수차례에 걸쳐 물리력으로 이 사건 공사를 방해하였는바, 위 건축주들로서는 피고들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쉽게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은 이러한 공사방해 행위로 위 건축주들이 입게 된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금전으로나마 그 손해를 배상하여 이를 위자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나아가 피고들이 위 건축주들에게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의 수액에 관하여 보건대, 앞에서 본 이 사건의 내용과 경위, 위 건축주들의 피해정도,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 강진모, 강선영에 대하여 각 금 500,000원, 원고 강이구, 강우석에 대하여 각 금 1,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라.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들은 위 건축주들이 이 사건 공사를 강행하게 될 경우 위 아파트 주민들은 그들이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던 이 사건 대지의 일부분과 이 사건 대지와 위 아파트 부지의 경계선 상에 있던 급수용 탱크를 사용하지 못하게 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공사로 인한 분진과 소음으로 많은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였고, 위 건축주들 또한 위 아파트 주민들의 요구를 일부 수용하기로 하였으므로, 피고들이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도록 일부 방해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 아파트 주민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정당한 권리행사라 할 것이어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피고들이 이 사건 공사를 방해한 시점은 위 오정구청의 통보를 통하여 위 아파트 주민들이 사용하고 있던 주차장이 이 사건 대지의 일부로서 위 건축주들의 소유인 사실을 확인한 이후임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위 아파트 주민들이 과거부터 이 사건 대지의 일부를 주차장으로 사용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이 위 건축주들의 소유임이 확인된 이상 과거부터 사용해 왔다는 사정만을 들어 위 건축주들에게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그들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비록 이 사건 공사 과정에서 분진과 소음으로 인한 피해 등이 예상된다고 하더라도 적법한 절차에 따라 그 공사의 중지 등을 구하지 아니하고 곧바로 물리력으로 이 사건 공사를 방해하여 중단시킨다거나 집단으로 민원을 제기한 다음 위 민원이 취하되지 아니하는 한 이 사건 건축주들이 관할 관청으로부터 설계변경허가를 얻을 수 없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자신들의 요구 사항을 관철할 목적으로 부당한 민원을 취하하지 아니한 것을 정당한 행위라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또한 피고들은 위 아파트의 주민들은 그들을 구성원으로 하여 삼부아파트주민자치회를 결성한 후 위 자치회에서 주민들로부터 징수한 관리비로 각종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바, 피고들이 이 사건 공사를 방해하게 된 것은 위 자치회의 대표로서 위 자치회의 결의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은 위 자치회에서 부담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위 자치회의 실체 및 그 성격이 무엇인지 불명확하기는 하나 위 자치회의 회장, 부회장, 총무 등의 간부가 위 아파트 주민들의 연명으로 집단민원을 제기한 후 이 사건 공사 방해를 결의하도록 하고 위 아파트 주민들을 동원하여 이 사건 공사를 방해한 것을 위 자치회의 행위로 본다고 하더라도, 피고들의 위와 같은 공사방해 행위는 일면에 있어서 위 자치회의 행위라고 할 수 있는 외에 개인의 행위라는 측면도 아울러 지니고 있으므로, 위 자치회의 책임 외에 이 사건 공사방해 행위를 주도한 피고들 개인에게도 책임이 있는 것이어서 피고들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 1, 2는 연대하여 원고 강진모, 강선영에게 각 금 3,501,500원(금 651,500원+금 2,350,000원+금 500,000원), 원고 강이구, 강우석에게 각 금 7,003,000원(금 1,303,000원+금 4,700,000원+금 1,000,000원), 피고 3은 피고 1, 2와 연대하여 위 각 금원 중 원고 강진모, 강선영에게 각 금 3,115,833원(금 265,833원+금 2,350,000원+금 500,000원), 원고 강이구, 강우석에게 각 금 6,231,666원(금 531,666원+금 4,700,000원+금 1,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들에게 모두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1997. 8. 12.부터 그 지급의무의 존부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1999. 1. 22.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안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부구욱(재판장) 김병수 이재욱
다. 위자료 청구
피고들은 위 아파트 주민들이 사용하던 이 사건 대지의 일부분이 위 건축주들의 소유임을 알면서도 위 건축주들이 자신의 대지 위에 이 사건 건물을 건축하는 정당한 권리행사에 대하여 집요하게 아무런 근거도 없는 부당한 요구를 하면서 이를 관철하기 위하여 관할 관청인 위 오정구청에 집단민원을 제기하고 위 아파트 주민들을 동원하여 수차례에 걸쳐 물리력으로 이 사건 공사를 방해하였는바, 위 건축주들로서는 피고들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쉽게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은 이러한 공사방해 행위로 위 건축주들이 입게 된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금전으로나마 그 손해를 배상하여 이를 위자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나아가 피고들이 위 건축주들에게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의 수액에 관하여 보건대, 앞에서 본 이 사건의 내용과 경위, 위 건축주들의 피해정도,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 강진모, 강선영에 대하여 각 금 500,000원, 원고 강이구, 강우석에 대하여 각 금 1,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라.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들은 위 건축주들이 이 사건 공사를 강행하게 될 경우 위 아파트 주민들은 그들이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던 이 사건 대지의 일부분과 이 사건 대지와 위 아파트 부지의 경계선 상에 있던 급수용 탱크를 사용하지 못하게 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공사로 인한 분진과 소음으로 많은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였고, 위 건축주들 또한 위 아파트 주민들의 요구를 일부 수용하기로 하였으므로, 피고들이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도록 일부 방해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 아파트 주민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정당한 권리행사라 할 것이어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피고들이 이 사건 공사를 방해한 시점은 위 오정구청의 통보를 통하여 위 아파트 주민들이 사용하고 있던 주차장이 이 사건 대지의 일부로서 위 건축주들의 소유인 사실을 확인한 이후임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위 아파트 주민들이 과거부터 이 사건 대지의 일부를 주차장으로 사용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이 위 건축주들의 소유임이 확인된 이상 과거부터 사용해 왔다는 사정만을 들어 위 건축주들에게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그들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비록 이 사건 공사 과정에서 분진과 소음으로 인한 피해 등이 예상된다고 하더라도 적법한 절차에 따라 그 공사의 중지 등을 구하지 아니하고 곧바로 물리력으로 이 사건 공사를 방해하여 중단시킨다거나 집단으로 민원을 제기한 다음 위 민원이 취하되지 아니하는 한 이 사건 건축주들이 관할 관청으로부터 설계변경허가를 얻을 수 없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자신들의 요구 사항을 관철할 목적으로 부당한 민원을 취하하지 아니한 것을 정당한 행위라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또한 피고들은 위 아파트의 주민들은 그들을 구성원으로 하여 삼부아파트주민자치회를 결성한 후 위 자치회에서 주민들로부터 징수한 관리비로 각종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바, 피고들이 이 사건 공사를 방해하게 된 것은 위 자치회의 대표로서 위 자치회의 결의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은 위 자치회에서 부담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위 자치회의 실체 및 그 성격이 무엇인지 불명확하기는 하나 위 자치회의 회장, 부회장, 총무 등의 간부가 위 아파트 주민들의 연명으로 집단민원을 제기한 후 이 사건 공사 방해를 결의하도록 하고 위 아파트 주민들을 동원하여 이 사건 공사를 방해한 것을 위 자치회의 행위로 본다고 하더라도, 피고들의 위와 같은 공사방해 행위는 일면에 있어서 위 자치회의 행위라고 할 수 있는 외에 개인의 행위라는 측면도 아울러 지니고 있으므로, 위 자치회의 책임 외에 이 사건 공사방해 행위를 주도한 피고들 개인에게도 책임이 있는 것이어서 피고들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 1, 2는 연대하여 원고 강진모, 강선영에게 각 금 3,501,500원(금 651,500원+금 2,350,000원+금 500,000원), 원고 강이구, 강우석에게 각 금 7,003,000원(금 1,303,000원+금 4,700,000원+금 1,000,000원), 피고 3은 피고 1, 2와 연대하여 위 각 금원 중 원고 강진모, 강선영에게 각 금 3,115,833원(금 265,833원+금 2,350,000원+금 500,000원), 원고 강이구, 강우석에게 각 금 6,231,666원(금 531,666원+금 4,700,000원+금 1,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들에게 모두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1997. 8. 12.부터 그 지급의무의 존부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1999. 1. 22.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안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부구욱(재판장) 김병수 이재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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