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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예외사유
산업합리화나 연구기술개발, 불황극복, 중소기업보호 등의 사유는 부당공동행위의 성립과 관련하여 심사할 사항이 되지 못한다. 법 소정의 사유가 존재하고 공정위의 인가를 얻은 경우 금지의 예외사유로 처리되고 있다.
Ⅲ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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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삼성전자(주)와 엘지전자(주)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공정위 2004.5.27. 제2004-182호 의결. 2004공동0519) 1. 심결 요지 1) 부당한 공동행위 성립 2) 위법성 판단 3) 의결내용 2. 평석 1) 부당한 공동행위 성립 판단 2) 위법성판단 3) 과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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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명 / 사건번호 2. 사실관계요약 3. 법적쟁점 4. 심결 요지 및 판례 5. 나의 의견 - 부당한공동행위 판례 1 - 부당한공동행위 판례 2 - 부당한공동행위 판례 3 - 부당한공동행위 판례 4 - 부당한공동행위 판례 5 - 부당한공동행위 판례 6 -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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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삼성전자(주)와 엘지전자(주)사의 칼라TV 판매시장 시장점유율 85% 2. TV물량을 대량으로 구매하는 수요기관(공공기관, 기업 등)에 대해서는 제조업체들이 직접판매함. - 중략 - 1) 부당한 공동행위 성립 위 2,3을 근거로 하여 발주기관별로 낙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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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삼성전자(주)와 엘지전자(주)사의 칼라TV 판매시장 시장점유율 85% 2. TV물량을 대량으로 구매하는 수요기관(공공기관, 기업 등)에 대해서는 제조업체들이 직접판매함. - 중략 - 1) 부당한 공동행위 성립 위 2,3을 근거로 하여 발주기관별로 낙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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