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형식적 의미의 민법(민법전)
Ⅱ. 실질적 의미의 민법
1. 사법으로서의 민법
2. 일반법으로서의 민법
3. 실체법으로서의 민법
4. 재판규범으로서의 민법
Ⅲ. 형식적 의미의 민법과 실질적 의미의 민법의 관계
Ⅱ. 실질적 의미의 민법
1. 사법으로서의 민법
2. 일반법으로서의 민법
3. 실체법으로서의 민법
4. 재판규범으로서의 민법
Ⅲ. 형식적 의미의 민법과 실질적 의미의 민법의 관계
본문내용
토지나 건물은 일반적인 사적생활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거래의 객체이지만 인간생활에 불가결한 것이고 무한으로 존재하지 못하기 때문에 토지와 건물의 이용관계로서의 특별한 상황을 대상으로 한 법(주택임대차보호법 등)이 발생한다. 그외에도 다양한 경제생활관계에서 특별한 상황에 대하여 특별한 경제통제를 위한 많은 법(예금자보호법, 부정경쟁방지법,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등)이 제정되고 있다. 3. 실체법으로서의 민법 분쟁해결을 위한 절차에 관하여 정한 법을 절차법이라고 한다. 이에 대하여 권리와 의무의 발생과 변경 또는 소멸을 정한 법을 실체법이라고 한다. 절차법의 예로는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등을 들 수 있다. 민법은 실체법의 일종이다. 민법은 민사생활관계에 있어서 권리와 의무를 정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한다. 그리고 민법이 규정하는 권리와 의무는 주로 민사소송법에 의하여 실현된다. 기타 민법상 발생된 분쟁해결을 위한 절차법으로는 소액사건심판법, 가사소송법, 비송사건절차법, 화의법 등이 있다. 4. 재판규범으로서의 민법 생활관계에서 분쟁이 발생하여 소가 제기되는 경우에는 법원이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민법이 예정하고 있는 기준을 적용하여 그 결과를 선언한다. 그러므로 민법은 행위규범이면서도 동시에 재판규범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법원에 의하여 적용되는 것은 민법뿐만은 아니다. 민사분쟁이 적정, 공평, 신속, 경제적으로 해결되기 위해서는 민사소송법 등 다양한 민사절차법(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별법,소액사건심판법,공탁법,파산법,비송사건절차법 등)이 적용된다.
Ⅲ. 형식적 의미의 민법과 실질적 의미의 민법의 관계 민법전(형식적 의미의 민법)이 모든 실질적 의미의 민법을 포괄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사적생활관계를 모두 완전하게 예측하여 단일한 법전으로 성문화하는 작업을 할 수 있는 능력은 인간에게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민법전이 미처 규정하지 못하였거나 새로운 형태의 민사생활관계에 대하여 법규범을 창출할 필요가 있게 되며, 민사특별법이나 관습법 등이 발생되는 것이다. 민법전은 예외적이지만 공법적인 특성을 갖는 규정을 갖고 있기도 하다(제97조 참조). 그러므로 민법전이 주로 실질적 의미의 민법에 해당되는 규정으로 구성되어 있기는 하지만 모든 규정이 실질적 의미의 민법으로서 특성을 갖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실질적 의미의 민법내용을 가장 광범위하게 규정하고 있는 대표적인 법률은 역시 민법전이다.
Ⅲ. 형식적 의미의 민법과 실질적 의미의 민법의 관계 민법전(형식적 의미의 민법)이 모든 실질적 의미의 민법을 포괄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사적생활관계를 모두 완전하게 예측하여 단일한 법전으로 성문화하는 작업을 할 수 있는 능력은 인간에게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민법전이 미처 규정하지 못하였거나 새로운 형태의 민사생활관계에 대하여 법규범을 창출할 필요가 있게 되며, 민사특별법이나 관습법 등이 발생되는 것이다. 민법전은 예외적이지만 공법적인 특성을 갖는 규정을 갖고 있기도 하다(제97조 참조). 그러므로 민법전이 주로 실질적 의미의 민법에 해당되는 규정으로 구성되어 있기는 하지만 모든 규정이 실질적 의미의 민법으로서 특성을 갖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실질적 의미의 민법내용을 가장 광범위하게 규정하고 있는 대표적인 법률은 역시 민법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