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의 분석 및 판례의 경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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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직조항등도 결혼의 자유를 심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무효이다.
(다) 생존중에 혈육장기 등 신체의 일부를 양도하는 계약은 양도인의 건강등 의료적 측면과 양도양수인 사이의 신분 관계등을 고려하여 사회적 타당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어떠한 경우에도 그 이행의 강제는 허용되지 않는다.
(라) 제3자에게 그의 의사에 기하지 않고 이익을 주는 것은 가능하지만, 그에게 직접 의무를 부담시키는 계약은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2)경제 활동의 자유의 심한 제한행위
경업을 하지 않는다는 계약, 영업을 양도한 자가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지 않기로 하는 계약, 거래상대방의 동의 없이는 대리인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계약, 동업자들이 제조판매의 조건에 관하여 가맹자의 영업과 거래의 자유를 제한하는 협정(카르텔) 등은 그 종류기간구역 등이 적당한 범위를 넘어 서서 개인의 영업의 자유 기타 거래활동을 현저히 제한할 경우에는 반사회적인 것으로 무효가 된다. 그 판단은 사회경제적인 견지에서 하여야 함은 물론이다 김증한, 305
. 예컨대 같은 기업자들 사이에서는 그것이 시장을 독점하는 작용을 하느냐의 여부를 특히 고려하여야하고, 고용주와 피용자 사이에서는 피용자의 이익을 우선 고려하여야 하며 따라서 전고용주의 승낙이 없으면 고용할 수 없다는 고용주사이의 협정은 무효이다.
, 피용자 기타의 경제적 약자들 사이에서는 그가 속하는 계급의 실질적 이익에 착안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판례상 문제된 것들을 보면, 동업자들이 협정과금을 지키고 종업원의 유인 고용을 하지 않기로 하면서 이에 위반할때는 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약정이 무효는 아니나, 이를 언제든지 일방적으로 해지 할수 있다고 하였고, 해외파견근로자는 귀국일로부터 3년간 회사에 근로하여야 하며 이에 위반한 경우에는 소요경비를 배상한다는 사규나 약정은 경비반환채무의 면제기간을 정한데 불과하므로 민법 제 103조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대판 82. 6 . 22, 82 다카90(공 687, 688)
.
(3) 독점적 지위 내지 우월한 지위의 악용 행위
당사자의 일방이 그의 독점적 지위 내지 우월한 지위를 악용하여 자기는 부당한 이득을 얻고 상대방에게는 과도한 반대급부 또는 기타의 부당한 부당을 과하는 법률행위는 반사회적인 것으로 무효이다.
예컨대 토지개량계가 계원을 상대로 관수용수를 공급하면서 납부금을 체납하면 일변 30전 내지 40전의 이자를 복리로 계산하여 징수하는 규약, 대물변제의 목적물가액이 채무액의 3,4배에 달하는 경우, 대기업의 독점적 지위를 악용하여 일반약관에 포괄적인 면채규정을 두는 경우 등은 모두 무효이다.
그러나 공사지체일수 1일에 대하여 도급금액 2/100에 해당하는 금원을 지체상금으로 지급키로 하는 약정,매매계약의 잔금 20만원을 약정기한까지 지불하지 아니하면 이미 지급한 29만 5천원을 무효로 한다는 약정, 개인이 자비로 개설한 공중수도관의 이용자에게 약정에 따른 대가를 청구하는 행위, 불가항력으로 인한 손해를 계약당사자의 일방만이 부담하기로 하는 약정, 법룰행위취소 당시의 목적물가격이 행위시에 비하여 현저히 앙등한 경우에 무능력을 이유로 하는 취소행위 등은 반사회적 법률행위가 아니라고 본다.
4. 생존권 위배행위
독민 제 310조 는 당사자의 일방이 자기의 장래의 재산 전부 또는 그 일부를 양도 하거나 이에 용익권을 설정할 의무를 부담하는 계약은 무효이다 또한 불법 제 943조 은 “생전증여는 증여자의 현재의 재산만을 그 내용으로 할 수 있다. 증여에 장래의 재산이 포함된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이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 민법에는 위와 같은 규정은 없으나, 자기의 전재산을 양도하는 것과 같은 계약은 생존의 기초가 되는 재산을 잃게 하여 생존을 거의 불능케하므로 이는 자유경쟁의 범위를 벗어나는 반사회적 법률행위라고 보아야 한다.
예컨대 사찰이 그 존립에 필요불가결한 재산인 임야를 증여하는 행위는 무효이다. 그러나 학교법인의 학원운영권양도계약은 반사회적 법률행위 해당하지 않는다.
5. 사해행위
일반적으로 거래에는 사해성이 깃들기 마련이기 때문에 사해계약을 모두 무효라고 할 수는 없으나, 그 정도가 지나친 경우에는 반사회적 법률행위가 되어 무효로 된다. 그 전형적인 예가 사해계약이다.
사해계약은 사해에 의하여 금전채무를 발생시키는 행위 자체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하여 도박자금을 대여하는 행위, 도박으로 부담한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토지를 양도하는 계약,도박에 대한 빚을 토대로 하여 그 노름빚을 변제하기로 하는 계약, 도박 자금으로 차용한 금원의 단보를 위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가등기 및 같은 목적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 것등도 모두 무효이다.
경마투표권의 발매 한국마사회 법 제 38조
, 주택복권의 발행 주택건설촉진법 제 17조
, 유가증권의 거래 증권거래법 제 1조
는 법률에 의하여 허용되는 것이므로 그 반사회성이 조각됨은 물론이다.
Ⅵ. 결 론
반사회적 법률행위, 즉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정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사회질서나 도덕개념의 구체적 내용은 부단히 변천하였고 앞으로도 그러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변천하는 것에 적응하기 위하여 민법 제 103조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선량한 풍속이라 함은 사회의 일반적인 도덕관념, 모든 국민에게 요구되는 최소한도의 도덕률을 말하며, 사회질서라 함은 국가 사회의 공공질서를 가리키는 말인데, 이를 보통은 사회적 타당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한다. 민법 제103조는 일반적 추상적인 내용을 담은 이른바 「백지규정」 또는 「일반조항」이라 한다.
이와 같은 일부개정으로서의 제 103조의 구체적 내용을 통하여 이성적이며 공정 타당한 것에 대한 국민총체의 건전한 관념에 따라 결정하여야만 된다. 개개의 법률행위가 법의 이념에 비추어 볼 때, 시정되느냐 않느냐의 판정은 공동사회로서의 국가의 입장에서 국가사회의 질서의식에 의하여 실현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공동사회를 사는 우리 모두는 법률행위에 위반하는 반사회적 법률행위를 해서는 안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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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32페이지
  • 등록일2008.11.12
  • 저작시기2007.3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49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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