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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조 소정의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대판 99다38613).
8. (예외적으로)강행규정 위반행위가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본 사례
1)금융기관이 증권회사에 대해 원래는 구 증권거래법 제69조의3 제1항에 따른 투자자보호기금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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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조)과 별개로 규정되어 있고, 또한 “이용하여”라는 폭리자의 주관적 요건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음에도 통설판례는 민법 제104조를 제103조의 예시규정으로 해석하거나 심지어는 민법 제104조가 불필요한 규정이므로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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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조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대판 82. 6 . 22, 82 다카90(공 687, 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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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독점적 지위 내지 우월한 지위의 악용 행위
당사자의 일방이 그의 독점적 지위 내지 우월한 지위를 악용하여 자기는 부당한 이득을 얻고 상대방에게는 과도한 반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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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조에 의하여 무효라 할 것이고 이는 무효의 채무명의에 기한 집행의 효과도 유효하다는 논리와 모순되는 것은 아니다.
6. 대판 1993.12.10 93다12947
(명의신탁과 관련된 사례) 을 종중은 A토지를 Y에게 명의신탁하여 두었다가 명의신탁해지를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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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조). 그런데 이것은 그에 기초하여 이행을 하기전이냐 아니면 이행한 후이냐에 따라 그 효과에서 차이가 있다.
1) 이행 전
법률행위가 사회질서에 위반되어 무효인 경우, 아직 그 이행이 안된 상태에서는 그 이행을 할 필요가 없고, 또 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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