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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원인급여자에게 반환청구를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제103조의 취지를 관찰하려는 것이다. 특히 판례는 그 반환청구가 금지되는 것은 채권으로서의 부당이득반환청구뿐만 아니라, 소유권에 기초한 반환청구 등 그 청구의 원인을 묻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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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은 여전히 자기에게 있다고 하여,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도 할 수 없는 것이고, 그리하여 그 반사적 효과로서 급여한 물건의 소유권은 급여를 받은 상대방에게 귀속하게 되는 것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불법원인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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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한 채무부담을 위해서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만약 이 상태를 불법원인급여라고 한다면 저당권말소를 청구하지 못하게 되고 그 불법한 채무의 이행강제를 인정하는 것이 되어 불합리하기 때문이다.
이지 소유권을 완전히 이전시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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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의 성격 등을 종합해 볼 때 포주의 불법성이 윤락녀의 불법성보다 현저히 크므로 화대의 소유권이 여전히 윤락녀에게 속한다는 이유로 횡령죄를 구성한다.
[판례]
민법 제746조에 의하면, 불법의 원인으로 인한 급여가 있고, 그 불법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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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원인급여와 횡령죄의 성부\", 형사판례연구(1), 1993, 강동범
·\"명의신탁된 부동산영득행위의 죄책\", 고시계(1997. 2) 장영민
·\"부동산실명법 규정의 제 모순점\", 고시계(1997.2) 김상용,
·\"부동산명의신탁과 횡령죄\", 형사판례연구(6),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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