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사실관계
사안의 쟁점
판시사항 및 판결요지
문제의 소재
판례의 태도
판례의 검토 및 문제점
관련이론
판례의 변화
결론
사안의 쟁점
판시사항 및 판결요지
문제의 소재
판례의 태도
판례의 검토 및 문제점
관련이론
판례의 변화
결론
본문내용
사안의 쟁점
소유권의 양도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는 경우 수익자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가
불법원인급여로 인한 반환청구를 배제하는 746조를 볼때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청구권으로서의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할것인가
물권적 청구권도 배제되야 한다면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다고 할것인가
판시사항 및 판결요지
대상판결 :대법원 1979.11.13. 선고 79다483
전원합의체 판결
판시사항 : 불법원인급여와 물권적 청구권의 행사
판결요지 : 민법 제746조는 제103조와 함께 사법의 기본이념으로서, 사회적 타당성이 없는 행위를 한 사람은 스스로 불법한 행위를 주장하여 복구를 소구할 수 없다는 이상을 표현한 것이므로, 급여를 한 사람은 그 원인행위가 법률상 무효라 하여 상대방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고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도 할 수 없다. 따라서 급여한 물건의 소유권은 급여를 받은 상대방에게 귀속된다
소유권의 양도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는 경우 수익자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가
불법원인급여로 인한 반환청구를 배제하는 746조를 볼때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청구권으로서의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할것인가
물권적 청구권도 배제되야 한다면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다고 할것인가
판시사항 및 판결요지
대상판결 :대법원 1979.11.13. 선고 79다483
전원합의체 판결
판시사항 : 불법원인급여와 물권적 청구권의 행사
판결요지 : 민법 제746조는 제103조와 함께 사법의 기본이념으로서, 사회적 타당성이 없는 행위를 한 사람은 스스로 불법한 행위를 주장하여 복구를 소구할 수 없다는 이상을 표현한 것이므로, 급여를 한 사람은 그 원인행위가 법률상 무효라 하여 상대방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고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도 할 수 없다. 따라서 급여한 물건의 소유권은 급여를 받은 상대방에게 귀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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