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개요
Ⅱ. 증권관련 집단소송(증권관련집단소송제)의 개념
Ⅲ. 증권관련 집단소송(증권관련집단소송제)의 필요성
Ⅳ. 증권관련 집단소송(증권관련집단소송제)의 절차
Ⅴ. 증권관련 집단소송(증권관련집단소송제)과 집단소송법
1. 제정이유
2. 주요골자
Ⅵ. 증권관련 집단소송(증권관련집단소송제)과 보상제도
Ⅶ. 증권관련 집단소송(증권관련집단소송제)과 남소방지
1. 남소방지장치의 필요성
2. 실체법상 책임요건에 의한 남소방지
Ⅷ. 증권관련 집단소송(증권관련집단소송제)과 허위공시
1. 공시행위의 존재
2. 재무상태 등에 대한 허위작성의 존재
3. 허위공시를 신뢰한 투자
4. 면책요건의 부존재
참고문헌
Ⅱ. 증권관련 집단소송(증권관련집단소송제)의 개념
Ⅲ. 증권관련 집단소송(증권관련집단소송제)의 필요성
Ⅳ. 증권관련 집단소송(증권관련집단소송제)의 절차
Ⅴ. 증권관련 집단소송(증권관련집단소송제)과 집단소송법
1. 제정이유
2. 주요골자
Ⅵ. 증권관련 집단소송(증권관련집단소송제)과 보상제도
Ⅶ. 증권관련 집단소송(증권관련집단소송제)과 남소방지
1. 남소방지장치의 필요성
2. 실체법상 책임요건에 의한 남소방지
Ⅷ. 증권관련 집단소송(증권관련집단소송제)과 허위공시
1. 공시행위의 존재
2. 재무상태 등에 대한 허위작성의 존재
3. 허위공시를 신뢰한 투자
4. 면책요건의 부존재
참고문헌
본문내용
자의 재무상태에 대한 예측 또는 전망에 관한 사항, ③ 특정한 사실의 발생 또는 특정한 계획의 수립으로 인한 보고자의 경영성과 또는 재무상태의 변동 및 일정시점에서의 목표수준에 관한 사항, ④ 기타 보고자의 미래에 대한 예측 또는 전망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기재함에 있어 이를 허위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한 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하지 않은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법제8조 제2항, 제186조의5). 그리고 발행인의 재무에 관한 사항 (시행령 제5조의4 제2항 2호 다목),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라목)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도 이에 해당한다.
따라서 해당 기업이 신고서나 보고서 등을 작성함에 있어 분식회계에 기초한 재무상태 및 예측정보를 작성하여 이를 공시하고 이를 신뢰하여 투자자한 주주들이 손해를 본 경우에는 증권집단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
3. 허위공시를 신뢰한 투자
증권집단소송법 제 제3조 제1항 1호에서는 “유가증권신고서와 사업설명서(예비사업설명서 및 간이사업설명서 포함),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분기보고서 중 허위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한 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함으로써 유가증권의 취득자가 손해를 입은 때에 증권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투자자가 증권집단소송을 제기하기 위하여는 당해 자가 당해 신고서 및 보고서의 허위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한 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한 것을 신뢰하여 유가증권을 취득하였어야 한다. 즉, 투자자가 허위공시를 신뢰하여 투자하였어야 한다. 그러나 이와 관련하여 투자자의 신뢰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을 누가 부담하는가 하는 점이 문제가 된다. 즉, 우리나라에서는 손해배상청구권자가 유가증권신고서에 허위기재도·누락이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하지만, 현실적으로 유가증권신고서와 사업설명서의 내용에 관한 모든 재무 및 영업에 관한 자료를 발행인 측이 보관하고 있어 원고가 유가증권신고서와 사업설명서에 허위기재 또는 누락이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 증권집단소송법이나 증권거래법에서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판례도 없는 실정이다. 다만, 우리 증권집단소송법 제3조 제1항을 해석하여 볼 때 피고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경우에는 입증책임과 관련하여 인과관계요건을 거래인과관계와 손해인관계로 구분하여 연방증권법 및 연방증권거래법상 발행공시책임, 유통공시책임 및 사기금지규정에 위반하는 경우의 손해배상책임규정에 법률로써 혹은 판례를 통하여 명확하게 이들 두가지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4. 면책요건의 부존재
기업이 분식회계에 기초한 보고 및 신고를 한 경우에 당해 기업 및 이사가 보고 및 신고서를 금감위에 제출할 당시 허위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한 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 수 없었음을 증명하거나 그 유가증권의 취득자가 취득의 청약시에 그 사실을 안 때에는 증권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증집법 제3조 제1항 1호, 증거법 제14조 제1항 단서).
그러나 현행 증권거래법상의 입증책임전환규정 때문에 유가증권의 취득자가 취득의 청약시에 그 사실을 알았으므로 면책되어야 한다는 입증은 피고에게 있다.
따라서 원고가 유가증권신고서를 읽어보지도 않았거나, 설령 읽어보았더라도 그 내용과 관계없이 여타 사정에 따라 판단하여 당해 유가증권을 취득하였다고 추정한다 할지라도 이는 단지 인과관계의 문제에 불과한 문제이므로 원고의 악의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결국 면책이 될 수 없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의 경우 SEC Rule 175에서는 “주의에 의한 면책의 법리(Bespeaks Caution Doctrin)\"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 원칙의 핵심은 만일 회사에 의하여 제공된 문제의 정보가 ”적절한 주의문구“가 기재되어 있으면, 당해 정보와 관련하여서는 증권사기로 인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증권거래법도 기업이 단순히 공시한 예측정보에 대한 허위공시책임을 면해주기 위하여 이에 대한 면책규정을 두고 있다. 즉, 예측정보도 허위공시의 대상이 도기는 하지만 일정한 요건을 충족시킨 경우에는 이에 대한 허위공시책임을 면제시켰다. 따라서 기업이 신고서나 보고서에 기재사항 중 예측정보에 관한 사항을 기재할 때 ① 당해 기재 또는 표시가 예측정보라는 사실을 명시한 경우 ② 예측 또는 전망과 관련된 가정 또는 판단의 근거를 명시한 경우, ③ 당해 기재 또는 표시가 합리적 근거 또는 가정에 기초하여 성실하게 행하여졌을 경우, ④ 당해 기재 또는 표시에 대하여 예측치와 실제 결과치가 다를 수 있다는 주의문구가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증거법 제14조 제2항).
그러나 당해 유가증권의 취득자가 취득의 청약시에 예측정보에 허위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한 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한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로서 허위기재 자에게 그 기재 또는 표시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었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제2항 단서).
이와 관련하여 미국의 경우에는 1979년부터 예측정보공시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처럼 예측정보공시를 강제하지 않고 기업들이 임의적으로 필요에 따라 이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많은 미국의 기업들이 예측정보의 범위·면책여부 등과 관련하여 법원의 판결이 일관되지 않기 때문에 예측정보공시를 꺼려왔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볼 때에 예측정보공시문제가 향후 증권집단소송과 관련하여 쟁점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참고문헌
* 김평기, 증권관련집단소송의 확대시행과 재무보고의 적시성, 한국산업경제학회, 2010
* 강신섭, 증권관련집단소송의 전망과 대비책, BFL, 제8호, 서울대 금융법센터, 2004
* 박종성 외 1명, 증권관련집단소송에서의 손해액 추정, 한국금융연구원, 2012
* 이철송, 증권거래관련 손해배상청구제도의 구조, 인권과 정의, 1999
* 안문택, 증권거래법 개론, 박영사, 1983
* 이해붕, 증권집단소송에 관한 고찰, 증권조사월보, 증권감독원, 1996
따라서 해당 기업이 신고서나 보고서 등을 작성함에 있어 분식회계에 기초한 재무상태 및 예측정보를 작성하여 이를 공시하고 이를 신뢰하여 투자자한 주주들이 손해를 본 경우에는 증권집단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
3. 허위공시를 신뢰한 투자
증권집단소송법 제 제3조 제1항 1호에서는 “유가증권신고서와 사업설명서(예비사업설명서 및 간이사업설명서 포함),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분기보고서 중 허위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한 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함으로써 유가증권의 취득자가 손해를 입은 때에 증권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투자자가 증권집단소송을 제기하기 위하여는 당해 자가 당해 신고서 및 보고서의 허위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한 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한 것을 신뢰하여 유가증권을 취득하였어야 한다. 즉, 투자자가 허위공시를 신뢰하여 투자하였어야 한다. 그러나 이와 관련하여 투자자의 신뢰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을 누가 부담하는가 하는 점이 문제가 된다. 즉, 우리나라에서는 손해배상청구권자가 유가증권신고서에 허위기재도·누락이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하지만, 현실적으로 유가증권신고서와 사업설명서의 내용에 관한 모든 재무 및 영업에 관한 자료를 발행인 측이 보관하고 있어 원고가 유가증권신고서와 사업설명서에 허위기재 또는 누락이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 증권집단소송법이나 증권거래법에서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판례도 없는 실정이다. 다만, 우리 증권집단소송법 제3조 제1항을 해석하여 볼 때 피고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경우에는 입증책임과 관련하여 인과관계요건을 거래인과관계와 손해인관계로 구분하여 연방증권법 및 연방증권거래법상 발행공시책임, 유통공시책임 및 사기금지규정에 위반하는 경우의 손해배상책임규정에 법률로써 혹은 판례를 통하여 명확하게 이들 두가지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4. 면책요건의 부존재
기업이 분식회계에 기초한 보고 및 신고를 한 경우에 당해 기업 및 이사가 보고 및 신고서를 금감위에 제출할 당시 허위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한 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 수 없었음을 증명하거나 그 유가증권의 취득자가 취득의 청약시에 그 사실을 안 때에는 증권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증집법 제3조 제1항 1호, 증거법 제14조 제1항 단서).
그러나 현행 증권거래법상의 입증책임전환규정 때문에 유가증권의 취득자가 취득의 청약시에 그 사실을 알았으므로 면책되어야 한다는 입증은 피고에게 있다.
따라서 원고가 유가증권신고서를 읽어보지도 않았거나, 설령 읽어보았더라도 그 내용과 관계없이 여타 사정에 따라 판단하여 당해 유가증권을 취득하였다고 추정한다 할지라도 이는 단지 인과관계의 문제에 불과한 문제이므로 원고의 악의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결국 면책이 될 수 없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의 경우 SEC Rule 175에서는 “주의에 의한 면책의 법리(Bespeaks Caution Doctrin)\"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 원칙의 핵심은 만일 회사에 의하여 제공된 문제의 정보가 ”적절한 주의문구“가 기재되어 있으면, 당해 정보와 관련하여서는 증권사기로 인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증권거래법도 기업이 단순히 공시한 예측정보에 대한 허위공시책임을 면해주기 위하여 이에 대한 면책규정을 두고 있다. 즉, 예측정보도 허위공시의 대상이 도기는 하지만 일정한 요건을 충족시킨 경우에는 이에 대한 허위공시책임을 면제시켰다. 따라서 기업이 신고서나 보고서에 기재사항 중 예측정보에 관한 사항을 기재할 때 ① 당해 기재 또는 표시가 예측정보라는 사실을 명시한 경우 ② 예측 또는 전망과 관련된 가정 또는 판단의 근거를 명시한 경우, ③ 당해 기재 또는 표시가 합리적 근거 또는 가정에 기초하여 성실하게 행하여졌을 경우, ④ 당해 기재 또는 표시에 대하여 예측치와 실제 결과치가 다를 수 있다는 주의문구가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증거법 제14조 제2항).
그러나 당해 유가증권의 취득자가 취득의 청약시에 예측정보에 허위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한 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한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로서 허위기재 자에게 그 기재 또는 표시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었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제2항 단서).
이와 관련하여 미국의 경우에는 1979년부터 예측정보공시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처럼 예측정보공시를 강제하지 않고 기업들이 임의적으로 필요에 따라 이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많은 미국의 기업들이 예측정보의 범위·면책여부 등과 관련하여 법원의 판결이 일관되지 않기 때문에 예측정보공시를 꺼려왔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볼 때에 예측정보공시문제가 향후 증권집단소송과 관련하여 쟁점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참고문헌
* 김평기, 증권관련집단소송의 확대시행과 재무보고의 적시성, 한국산업경제학회, 2010
* 강신섭, 증권관련집단소송의 전망과 대비책, BFL, 제8호, 서울대 금융법센터, 2004
* 박종성 외 1명, 증권관련집단소송에서의 손해액 추정, 한국금융연구원, 2012
* 이철송, 증권거래관련 손해배상청구제도의 구조, 인권과 정의, 1999
* 안문택, 증권거래법 개론, 박영사, 1983
* 이해붕, 증권집단소송에 관한 고찰, 증권조사월보, 증권감독원,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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