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법률행위의 대리
01. 서설
Ⅰ. 대리의 의의
1. 대리의 개념
2. 대리제도의 기능
3. 대리의 본질
Ⅱ. 대리가 인정되는 범위
1. 법률행위
2. 불법행위
3. 사실행위
4. 준법률행위
Ⅲ. 대리와 구별되는 제도
1. 간접대리
2. 대표
3. 사자
4. 간접점유
Ⅳ. 대리의 종류
1. 임의대리, 법정대리
2. 능동대리(적극대리), 수동대리(소극대리
3. 유권대리, 무권대리
02. 대리권(본인, 대리인 사이의 관계)
Ⅰ. 대리권의 의의
Ⅱ. 대리권의 발생원인
1. 법정대리권의 발생원인
2. 임의 대리권의 발생원인(수권행위)
Ⅲ. 대리권의 범위
1. 법정대리권의 범위
2. 임의대리권의 범위
Ⅳ. 대리권의 제한
1. 자기계약, 쌍방대리의 금지
2. 공동대리
Ⅴ. 대리권의 남용
1. 의의
2. 대리권 남용의 요건
Ⅵ. 대리권의 소멸
1. 법정대리, 임의대리에 공통한 소멸원인(제127조)
2. 임의대리에 특유한 소멸원인
3. 법정대리에 특유한 소멸원인
03. 대리행위(대리인, 상대방 사이의 관계)
Ⅰ. 현명주의
1. 의의
2. 현명의 본질
3. 현명의 방법
4. 현명하지 않은 행위의 효과
5. 현명주의의 예외
Ⅱ. 대리행위의 하자
1. 원칙
2. 예외
Ⅲ. 대리인의 능력
1. 대리인의 행위능력
2. 적용범위
3. 무능력자인 대리인과 본인과의 관계
04. 대리의 효과(본인, 상대방 사이의 관계)
Ⅰ. 본인에의 귀속
Ⅱ. 본인의 능력
05. 복대리
Ⅰ. 의의
1. 복대리의 개념
2. 복대리인의 법적 성질
3. 복임행위의 성질
Ⅱ. 대리인의 복임권과 그 책임
1. 복임권
2. 임의대리인의 복임권과 책임
3. 법정대리인의 복임권과 책임
Ⅲ. 복대리인의 지위
1. 복대리인과 본인과의 관계
2. 복대리인과 상대방과의 관계
3. 복대리인과 대리인과의 관계
4. 복대리인의 복임권
Ⅳ. 복대리권의 소멸
06. 무권대리
Ⅰ. 서설
Ⅱ. 표현대리
1. 서설
2. 대리권 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125조)
3.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월권대리, 제126조)
4.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제129조)
Ⅲ. 협의의 무권대리
1. 계약의 무권대리
2. 단독행위의 무권대리
01. 서설
Ⅰ. 대리의 의의
1. 대리의 개념
2. 대리제도의 기능
3. 대리의 본질
Ⅱ. 대리가 인정되는 범위
1. 법률행위
2. 불법행위
3. 사실행위
4. 준법률행위
Ⅲ. 대리와 구별되는 제도
1. 간접대리
2. 대표
3. 사자
4. 간접점유
Ⅳ. 대리의 종류
1. 임의대리, 법정대리
2. 능동대리(적극대리), 수동대리(소극대리
3. 유권대리, 무권대리
02. 대리권(본인, 대리인 사이의 관계)
Ⅰ. 대리권의 의의
Ⅱ. 대리권의 발생원인
1. 법정대리권의 발생원인
2. 임의 대리권의 발생원인(수권행위)
Ⅲ. 대리권의 범위
1. 법정대리권의 범위
2. 임의대리권의 범위
Ⅳ. 대리권의 제한
1. 자기계약, 쌍방대리의 금지
2. 공동대리
Ⅴ. 대리권의 남용
1. 의의
2. 대리권 남용의 요건
Ⅵ. 대리권의 소멸
1. 법정대리, 임의대리에 공통한 소멸원인(제127조)
2. 임의대리에 특유한 소멸원인
3. 법정대리에 특유한 소멸원인
03. 대리행위(대리인, 상대방 사이의 관계)
Ⅰ. 현명주의
1. 의의
2. 현명의 본질
3. 현명의 방법
4. 현명하지 않은 행위의 효과
5. 현명주의의 예외
Ⅱ. 대리행위의 하자
1. 원칙
2. 예외
Ⅲ. 대리인의 능력
1. 대리인의 행위능력
2. 적용범위
3. 무능력자인 대리인과 본인과의 관계
04. 대리의 효과(본인, 상대방 사이의 관계)
Ⅰ. 본인에의 귀속
Ⅱ. 본인의 능력
05. 복대리
Ⅰ. 의의
1. 복대리의 개념
2. 복대리인의 법적 성질
3. 복임행위의 성질
Ⅱ. 대리인의 복임권과 그 책임
1. 복임권
2. 임의대리인의 복임권과 책임
3. 법정대리인의 복임권과 책임
Ⅲ. 복대리인의 지위
1. 복대리인과 본인과의 관계
2. 복대리인과 상대방과의 관계
3. 복대리인과 대리인과의 관계
4. 복대리인의 복임권
Ⅳ. 복대리권의 소멸
06. 무권대리
Ⅰ. 서설
Ⅱ. 표현대리
1. 서설
2. 대리권 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125조)
3.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월권대리, 제126조)
4.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제129조)
Ⅲ. 협의의 무권대리
1. 계약의 무권대리
2. 단독행위의 무권대리
본문내용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거나 상당기간 방치하였다는 것만으로는 추인으로 되지 않는다고 하고 있으며, 또한 무권대리행위의 일부에 대해 추인을 하거나 변경을 가한 추인은 상대방의 동의가 없는 한 무효라고 한다.
② 추인권자
추인은 본인과 법정대리인, 본인의 상속인 등 포괄승계인이 할 수 있고, 본인으로부터 추인의 권한을 받은 임의대리인도 추인할 수 있다.
③ 추인의 상대방
추인의 상대방은 대리행위의 상대방 및 그의 승계인뿐만 아니라 무권대리인도 추인의 상대방이 된다. 다만 <민법> 제132조에서 본인이 무권대리인에 대해 추인을 할 때에는 상대방이 추인을 알지 못하는 동안에는 본인은 상대방에게 추인의 효과를 주장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대방은 그 때까지 <민법> 제134조에 의한 처로히를 할 수 있고, 또 무권대리인에의 추인이 있었음을 주장할 수도 있다.
④ 추인을 인정한 사례
㉠ 매매의 무권대리에서 본인이 매매대금의 일부를 수령하는 행위
㉡ 본인이 매매목적물을 인도하는 행위
㉢ 본인이 무권대리행위의 채무에 대해 변제유예를 요청하는 경우
⑤ 추인을 부정한 사례
㉠ 단순히 이의제기하지 않은 것만으로 추인이 되는 것은 아니다.
㉡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불출석하여 매매사실에 관하여 의제자백한 것으로 간주되었다 하여도 그로써 그 당사자가 소외인의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⑥ 추인의 효과
추인이 있으면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한 계약 시에 소급하여 적법한 유권대리행위와 같은 법률효과가 생긴다. 이처럼 법률행위의 효력이 처음에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사후의 추인에 의하여 소급해서 유효로 될 수 있는 상태를 유동적 무효라 한다.
그러나 다른 의사표시가 있는 때, 즉 본인과 상대방 사이의 계약으로 장래에 향해 효력이 있는 것으로 한 때에는 소급효가 배제된다. 또한 추인의 소급효는 제3자의 권리를 해야지 못하며, 권리보호를 받는 제3자는 물권이나 기타 배타적 권리를 갖는 자만을 의미한다. 따라서 제3자의 권리는 물권행위에 있어서는 등기, 인도를 갖추어야 하고, 준물권행위에 있어서도 기타의 공시방법을 갖추어야 한다.
2) 본인의 추인거절권(제132조)
추인의 거절이란 본인이 적극적으로 추인의 의사가 없음을 표시하여 무권대리행위를 확정적으로 무효로 만드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추인을 거절하면 본인은 다시 추인할 수 없게 되고, 상대방은 최고권 및 철회권을 행사할 수 없다. 추인거절의 성질은 추인의 의사가 없음을 외부에 알리는 것이므로 준법률행위인 의사의 통지에 해당한다. 추인거절의 상대방과 방법은 추인의 경우와 동일하다.
(2) 상대방에 대한 효과
1) 최고권(제131조)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본인에게 추인 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고, 본인이 기간 내에 확답을 발하지 아니한 때에는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이 때 최고할 수 있는 상대방은 선의, 악의를 불문한다.
2) 철회권(134조)
무권대리행위의 상대방이 무권대리인과의 사이에서 맺은 계약을 확정적으로 무효로 하는 행위를 말하며, 표현대리가 성립되는 경우에도 상대방은 철회할 수 있다. 처로히는 본인의 추인이 있기 전에 본인이나 그 무권대리인에 대해서 하여야 한다. 하지만 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무권대리인에게 대리권 없음을 알지 못한 선의의 상대방만 철회할 수 있다. 즉 악의의 상대방은 철회할 수 없음을 유의해야 한다. 물론 상대방의 악의에 대한 입증책임은 철회의 효력을 다투는 본인에게 있다.
(3) 무권대리이노가 상대방 사이의 효과
(1) 의의
무권대리인이 그 대리권의 존재를 증명하지 못하고 본인의 추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그 계약이 철회도지 않는 한 무권대리인은 상대방의 선택에 좇아 계약의 이행 또는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이 책임의 본질은 상대방의 보호와 거래안전 및 대리제도의 신용을 위해서 무권대리인에게 부과하는 법정의 무과실책임이라고 보는 견해가 다수설이다.
2) 책임발생의 요건
① 대리인이 대리권을 증명할 수 없을 것 : 의사표시 당시 객관적으로 대리권이 결여되어 있으면 족하고, 대리권의 결여에 대해 무권대리인에게 과실이 이썽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② 본인의 추인이 없을 것 : 표현대리가 성립되는 등 본인에게 직접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정이 있으면 책임이 발생하지 않는다.
③ 상대방이 대리권의 부존재에 관하여 선의, 무과실일 것
④ 상대방이 아직 철회권을 행사하고 있지 않을 것
⑤ 무권대리인이 행위능력자일 것
3) 책임의 내용(제135조1항 후단)
무권대리인은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계약의 이행 또는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게 된다.
① 이행의 청구
무권대리인이 스스로 본인이 이행하는 것과 동일한 내용의 채무를 이행해야 한다. 물론 무권대리인도 계약당사자로서 동시이행의 항변권, 손해배상청구권 등 반대급부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 손해배상청구
이 때의 손해배상의 범위는 이행이익의 배상으로 보는 것이 다수설이다. 즉 무권대리인은 계약이 이행되었을 때에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을 배상하여야 한다.
(4) 본인과 무권대리인 사이의 효과
본인의 추인이 없으면 본인과 무권대리인 상에는 아무런 법률관계가 생기지 않는다. 하지만 본인이 추인을 한 경우는 일반원칙에 따라 사무관리, 부당이득, 불법행위의 문제가 발생한다.
2. 단독행위의 무권대리
(1)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능동대리 및 수동대리를 묻지 않고 언제나 절대적으로 무효이다. 물론 본인이 추인하더라도 무효이다.
(2)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원칙적으로 무효이나, 무권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믿은 상대방을 보호할 필요가 있으므로 다음과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계약의 무권대리 규정을 준용한다.
1) 능동대리
무권대리인이 본인을 대신하여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와 같이 단독행위를 하는 때에는 상대방이 대리권없이 대리행위를 하는데 동의하거나 또는 그 대리권을 다투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의 무권대리 규정이 준용된다.
2) 수동대리
상대방이 무권대리인에 대하여 본인 위한 것임을 표시하여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와 같이 상대방이 단독행위를 하는 때에는 그것이 무권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한 때에만 계약의 무권대리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② 추인권자
추인은 본인과 법정대리인, 본인의 상속인 등 포괄승계인이 할 수 있고, 본인으로부터 추인의 권한을 받은 임의대리인도 추인할 수 있다.
③ 추인의 상대방
추인의 상대방은 대리행위의 상대방 및 그의 승계인뿐만 아니라 무권대리인도 추인의 상대방이 된다. 다만 <민법> 제132조에서 본인이 무권대리인에 대해 추인을 할 때에는 상대방이 추인을 알지 못하는 동안에는 본인은 상대방에게 추인의 효과를 주장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대방은 그 때까지 <민법> 제134조에 의한 처로히를 할 수 있고, 또 무권대리인에의 추인이 있었음을 주장할 수도 있다.
④ 추인을 인정한 사례
㉠ 매매의 무권대리에서 본인이 매매대금의 일부를 수령하는 행위
㉡ 본인이 매매목적물을 인도하는 행위
㉢ 본인이 무권대리행위의 채무에 대해 변제유예를 요청하는 경우
⑤ 추인을 부정한 사례
㉠ 단순히 이의제기하지 않은 것만으로 추인이 되는 것은 아니다.
㉡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불출석하여 매매사실에 관하여 의제자백한 것으로 간주되었다 하여도 그로써 그 당사자가 소외인의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⑥ 추인의 효과
추인이 있으면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한 계약 시에 소급하여 적법한 유권대리행위와 같은 법률효과가 생긴다. 이처럼 법률행위의 효력이 처음에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사후의 추인에 의하여 소급해서 유효로 될 수 있는 상태를 유동적 무효라 한다.
그러나 다른 의사표시가 있는 때, 즉 본인과 상대방 사이의 계약으로 장래에 향해 효력이 있는 것으로 한 때에는 소급효가 배제된다. 또한 추인의 소급효는 제3자의 권리를 해야지 못하며, 권리보호를 받는 제3자는 물권이나 기타 배타적 권리를 갖는 자만을 의미한다. 따라서 제3자의 권리는 물권행위에 있어서는 등기, 인도를 갖추어야 하고, 준물권행위에 있어서도 기타의 공시방법을 갖추어야 한다.
2) 본인의 추인거절권(제132조)
추인의 거절이란 본인이 적극적으로 추인의 의사가 없음을 표시하여 무권대리행위를 확정적으로 무효로 만드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추인을 거절하면 본인은 다시 추인할 수 없게 되고, 상대방은 최고권 및 철회권을 행사할 수 없다. 추인거절의 성질은 추인의 의사가 없음을 외부에 알리는 것이므로 준법률행위인 의사의 통지에 해당한다. 추인거절의 상대방과 방법은 추인의 경우와 동일하다.
(2) 상대방에 대한 효과
1) 최고권(제131조)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본인에게 추인 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고, 본인이 기간 내에 확답을 발하지 아니한 때에는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이 때 최고할 수 있는 상대방은 선의, 악의를 불문한다.
2) 철회권(134조)
무권대리행위의 상대방이 무권대리인과의 사이에서 맺은 계약을 확정적으로 무효로 하는 행위를 말하며, 표현대리가 성립되는 경우에도 상대방은 철회할 수 있다. 처로히는 본인의 추인이 있기 전에 본인이나 그 무권대리인에 대해서 하여야 한다. 하지만 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무권대리인에게 대리권 없음을 알지 못한 선의의 상대방만 철회할 수 있다. 즉 악의의 상대방은 철회할 수 없음을 유의해야 한다. 물론 상대방의 악의에 대한 입증책임은 철회의 효력을 다투는 본인에게 있다.
(3) 무권대리이노가 상대방 사이의 효과
(1) 의의
무권대리인이 그 대리권의 존재를 증명하지 못하고 본인의 추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그 계약이 철회도지 않는 한 무권대리인은 상대방의 선택에 좇아 계약의 이행 또는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이 책임의 본질은 상대방의 보호와 거래안전 및 대리제도의 신용을 위해서 무권대리인에게 부과하는 법정의 무과실책임이라고 보는 견해가 다수설이다.
2) 책임발생의 요건
① 대리인이 대리권을 증명할 수 없을 것 : 의사표시 당시 객관적으로 대리권이 결여되어 있으면 족하고, 대리권의 결여에 대해 무권대리인에게 과실이 이썽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② 본인의 추인이 없을 것 : 표현대리가 성립되는 등 본인에게 직접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정이 있으면 책임이 발생하지 않는다.
③ 상대방이 대리권의 부존재에 관하여 선의, 무과실일 것
④ 상대방이 아직 철회권을 행사하고 있지 않을 것
⑤ 무권대리인이 행위능력자일 것
3) 책임의 내용(제135조1항 후단)
무권대리인은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계약의 이행 또는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게 된다.
① 이행의 청구
무권대리인이 스스로 본인이 이행하는 것과 동일한 내용의 채무를 이행해야 한다. 물론 무권대리인도 계약당사자로서 동시이행의 항변권, 손해배상청구권 등 반대급부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 손해배상청구
이 때의 손해배상의 범위는 이행이익의 배상으로 보는 것이 다수설이다. 즉 무권대리인은 계약이 이행되었을 때에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을 배상하여야 한다.
(4) 본인과 무권대리인 사이의 효과
본인의 추인이 없으면 본인과 무권대리인 상에는 아무런 법률관계가 생기지 않는다. 하지만 본인이 추인을 한 경우는 일반원칙에 따라 사무관리, 부당이득, 불법행위의 문제가 발생한다.
2. 단독행위의 무권대리
(1)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능동대리 및 수동대리를 묻지 않고 언제나 절대적으로 무효이다. 물론 본인이 추인하더라도 무효이다.
(2)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원칙적으로 무효이나, 무권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믿은 상대방을 보호할 필요가 있으므로 다음과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계약의 무권대리 규정을 준용한다.
1) 능동대리
무권대리인이 본인을 대신하여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와 같이 단독행위를 하는 때에는 상대방이 대리권없이 대리행위를 하는데 동의하거나 또는 그 대리권을 다투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의 무권대리 규정이 준용된다.
2) 수동대리
상대방이 무권대리인에 대하여 본인 위한 것임을 표시하여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와 같이 상대방이 단독행위를 하는 때에는 그것이 무권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한 때에만 계약의 무권대리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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