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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대리인의 지위
- 상대방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와 의무가 있다. 따라서 복대리인도 계약체결을 할 때에는 대리인 명의가 아닌 본인의 이름으로 하게된다. 그리고 행위능력은 필요없다.
- 대리인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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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복대리인의 복임권
민법 제123조 2항의 규정과 실제상의 필요 및 사적자치의 원칙상, 임의대리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즉 본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120조)에는 복대리인의 복임권도 인정된다고 본다(통설).
4. 복대리권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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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다. 또 대리인의 대리권이 소멸하면 복대리인의 대리권도 소멸한다.
(2) 상대방과의 관계
복대리인은 본인의 대리인이므로 본인의 명의로 대리행위를 하고, 그 법률효과도 직접 본인, 상대방 사이에서 발생한다.
(3) 본인과의 관계
민법은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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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조 제1항), 표현대리규정도 역시 복대리행위에 적용될 수 있다(대판 1967.11.21 66다2197).
3. 복대리인의 대리인에 대한 관계
복대리인은 대리인에 의하여 선임된 자이므로 대리인의 감독을 받으며, 복대리인의 대리권은 그 범위나 존립에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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圍에 의존하며, 그 存在範圍내에서 本人을 대리한다.
2. 相對方에 대한 關係
복대리인은 제3자에 대하여 대리인과 동일한 權利. 義務가 있으며, 본인의 이름으로 대리행위를 한다.
3. 本人에 대한 關係
代理人과 동일한 內部關係가 생긴다(제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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