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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조 제1항), 표현대리규정도 역시 복대리행위에 적용될 수 있다(대판 1967.11.21 66다2197).
3. 복대리인의 대리인에 대한 관계
복대리인은 대리인에 의하여 선임된 자이므로 대리인의 감독을 받으며, 복대리인의 대리권은 그 범위나 존립에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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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 전부 혹은 일부: 행할 자로 선임된 자.
본인의 대리인O, 대리인의 대리인X.
복대리권: 복대리인을 선임할 권리
복임행위: 선임행위
복대리인: 본인의 대리인
의사결정 표시
使者X, 보조자X.
대리인이 자기명의로 선임==>대리행위와 구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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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를 행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인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한 본인의 대리인을 말한다.
② 성질 : 민법상의 수권행위나 복임수권행위는 대리권의 양도가 아니다. 복대리인에 대한 대리인의 감독권과 해임권은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자기책임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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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한 복대리인이 한 대리행위도 제129조의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핵심정리』제125조와 제126조가 경합한 때, 또는 제129조와 제126조가 경합한 때에는 제126조가 적용된다.
2. 상대방의 선의무과실(또는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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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의 법률효과(제115조)
(3) 현명주의의 예외
2. 代理行爲의 瑕疵
(1) 원칙
(2) 例外
3. 代理人의 能力
(1) 규정의 내용
(2) 입법취지
(3) 적용범위
제4절 대리의 효과(본인과 상대방의 관계)
1. 본인에게 효과가 귀속
2. 복대리
(1) 復代理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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