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대리의 본질
2. 대리가 허용되는 범위
3. 대리의 삼면관계
4. 대리의 종류
5. 대리와 구별개념
6. 대리권
7. 대리 행위
8. 대리의 효과
9. 복대리- 법정대리인의 복임권(무과실 책임)
10 .복대리인의 법적 성
2. 대리가 허용되는 범위
3. 대리의 삼면관계
4. 대리의 종류
5. 대리와 구별개념
6. 대리권
7. 대리 행위
8. 대리의 효과
9. 복대리- 법정대리인의 복임권(무과실 책임)
10 .복대리인의 법적 성
본문내용
대리권은 소급하여 소멸하지 않고 이미 행해진 대리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8. 대리의 효과
① 대리의 법률효과 : 대리인에 의한 법률행위의 효과는 본인에게 귀속한다(제114조). 여기서 본인에게 귀속하는 효과란 대리행위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법률행위적 효과는 물론 비법률행위적 효과로 불리는 모든 효과(계약의 취소권 등)도 본인에게 귀속한다. 단 대리인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본인의 책임이 없다(기초적 내부관계에 있어서 본인이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지는 것은 별개의 문제).
② 본인의 능력 : 의사능력이나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는 않으나 반드시 권리능력자이어야 한다.
9. 복대리- 법정대리인의 복임권(무과실 책임)
① 의의 : 대리인이 그의 권한 내의 행위를 행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인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한 본인의 대리인을 말한다.
② 성질 : 민법상의 수권행위나 복임수권행위는 대리권의 양도가 아니다. 복대리인에 대한 대리인의 감독권과 해임권은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자기책임으로 선임·사용하는 데서 오는 효과이다. 따라서 복임행위의 성질은 기본적으로 본인의 대리권수여행위와 동일하다. 다만 대리인이 자기 대리권의 범위내에서 본인을 위하여 대리권을 수여한다는 점이 복임행위의 특색이다.
③ 대리인의 복임권과 책임
a. 복임권의 의의 :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 권리(법률상의 권능에 불과)를 말한다.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 권한은 대리권 자체에서 나오는 것이며, 이와 별개의 권리나 권능이 아니다.
b. 임의대리인의 복임권 : 임의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만 제한적으로 복임권을 갖는다(제120조). 복임권에 기하여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본인에 대하여 그 선임 및 감독에 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제121조 1항). 부적임자를 선임하거나 감독을 게을리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주면 손해배상책임도 부담한다. 대리인이 본인의 지명에 따라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본인이 지명한 자가 부적임 또는 불성실함을 알고 본인에게 통지나 그 해임을 태만한 경우에만 책임을 진다(제121조 2항).
c. 정대리인의 복임권 : 법정대리인은 언제나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제122조 본문). 법정대리인은 선임·감독에 있어서의 과실이 없이도 복대리인의 행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진다(제122조 본문). 부득이한 사유로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복대리인의 선임·감독에 과실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책임을 진다(제122조 단서, 제121조 1항).
④ 복대리인의 지위
a. 대리에 대한 관계 : 복대리인의 대리권은 대리인의 대리권의 범위보다 넓을 수 없다. 대리인의 대리권이 소멸하면 복대리권도 소멸한다. 대리인은 복대리인의 선임 후에도 대리권을 계속 갖는다. 대리인과 복대리인 모두가 본인의 대리인이다. 복대리인은 대리인의 감독을 받는다.
b. 상대방에 대한 관계 : 복대리인은 그 권한내에서 본인을 대리한다(제123조 1항). 따라서 복대리인의 대리행위에 관해서는 대리의 일반원칙이 적용된다. 복대리인은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의무를 갖는다(제123조 2항).
c. 본인에 대한 관계 : 복대리인은 본인의 대리인이며(제123조 1항), 본인에 대하여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의무를 갖는다(제123조 2항). 본인과 복대리인 사이에는 아무런 기초적 내부관계가 발생하지 않으나, 제123조 2항의 규정으로 대리인과 동일한 기초적 내부관계를 갖는 것으로 한다.
⑤ 복대리권의 소멸 : 대리권일반의 소멸원인으로서 본인의 사망, 복대리인의 사망, 복대리인의 금치산 또는 파산으로 소멸한다. 또한 대리인·복대리인 사이의 수권행위가 소멸됨으로써 소멸하며, 대리인이 가지는 대리권이 소멸함으로써 같이 소멸한다.
10 .복대리인의 법적 성질
① 복대리인은 '대리인이 자기 이름'으로 선임한 자이다.
② 복대리인은 '본인의 대리인'인 것이고 대리인의 대리인이 아니다.
③ 복대리인을 선임한 뒤에도 대리인은 여전히 대리권을 보유한다.
④ 대리인의 대린권의 범위내에서 보대리권을 행사한다.
⑤ 대리인, 복대리인 모두 본인을 대리한다.
⑥ 대리인의 대리권 소멸로 복대리인의 대리권도 소멸한다.
⑦ 복대리인도 대외적 법률행위시 본인을 위한다는 '현명주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
⑧ 복대리인은 대리인의 수권행위에 의해 선임되므로 언제나 임의대리인이다.
⑨ 복대리인도 상대방과 본인에 대하여 대리인과 동일한 병존적 지위에서 권리,의무가 있다. 따라서 본인에게 비용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8. 대리의 효과
① 대리의 법률효과 : 대리인에 의한 법률행위의 효과는 본인에게 귀속한다(제114조). 여기서 본인에게 귀속하는 효과란 대리행위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법률행위적 효과는 물론 비법률행위적 효과로 불리는 모든 효과(계약의 취소권 등)도 본인에게 귀속한다. 단 대리인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본인의 책임이 없다(기초적 내부관계에 있어서 본인이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지는 것은 별개의 문제).
② 본인의 능력 : 의사능력이나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는 않으나 반드시 권리능력자이어야 한다.
9. 복대리- 법정대리인의 복임권(무과실 책임)
① 의의 : 대리인이 그의 권한 내의 행위를 행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인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한 본인의 대리인을 말한다.
② 성질 : 민법상의 수권행위나 복임수권행위는 대리권의 양도가 아니다. 복대리인에 대한 대리인의 감독권과 해임권은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자기책임으로 선임·사용하는 데서 오는 효과이다. 따라서 복임행위의 성질은 기본적으로 본인의 대리권수여행위와 동일하다. 다만 대리인이 자기 대리권의 범위내에서 본인을 위하여 대리권을 수여한다는 점이 복임행위의 특색이다.
③ 대리인의 복임권과 책임
a. 복임권의 의의 :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 권리(법률상의 권능에 불과)를 말한다.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 권한은 대리권 자체에서 나오는 것이며, 이와 별개의 권리나 권능이 아니다.
b. 임의대리인의 복임권 : 임의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만 제한적으로 복임권을 갖는다(제120조). 복임권에 기하여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본인에 대하여 그 선임 및 감독에 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제121조 1항). 부적임자를 선임하거나 감독을 게을리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주면 손해배상책임도 부담한다. 대리인이 본인의 지명에 따라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본인이 지명한 자가 부적임 또는 불성실함을 알고 본인에게 통지나 그 해임을 태만한 경우에만 책임을 진다(제121조 2항).
c. 정대리인의 복임권 : 법정대리인은 언제나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제122조 본문). 법정대리인은 선임·감독에 있어서의 과실이 없이도 복대리인의 행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진다(제122조 본문). 부득이한 사유로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복대리인의 선임·감독에 과실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책임을 진다(제122조 단서, 제121조 1항).
④ 복대리인의 지위
a. 대리에 대한 관계 : 복대리인의 대리권은 대리인의 대리권의 범위보다 넓을 수 없다. 대리인의 대리권이 소멸하면 복대리권도 소멸한다. 대리인은 복대리인의 선임 후에도 대리권을 계속 갖는다. 대리인과 복대리인 모두가 본인의 대리인이다. 복대리인은 대리인의 감독을 받는다.
b. 상대방에 대한 관계 : 복대리인은 그 권한내에서 본인을 대리한다(제123조 1항). 따라서 복대리인의 대리행위에 관해서는 대리의 일반원칙이 적용된다. 복대리인은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의무를 갖는다(제123조 2항).
c. 본인에 대한 관계 : 복대리인은 본인의 대리인이며(제123조 1항), 본인에 대하여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의무를 갖는다(제123조 2항). 본인과 복대리인 사이에는 아무런 기초적 내부관계가 발생하지 않으나, 제123조 2항의 규정으로 대리인과 동일한 기초적 내부관계를 갖는 것으로 한다.
⑤ 복대리권의 소멸 : 대리권일반의 소멸원인으로서 본인의 사망, 복대리인의 사망, 복대리인의 금치산 또는 파산으로 소멸한다. 또한 대리인·복대리인 사이의 수권행위가 소멸됨으로써 소멸하며, 대리인이 가지는 대리권이 소멸함으로써 같이 소멸한다.
10 .복대리인의 법적 성질
① 복대리인은 '대리인이 자기 이름'으로 선임한 자이다.
② 복대리인은 '본인의 대리인'인 것이고 대리인의 대리인이 아니다.
③ 복대리인을 선임한 뒤에도 대리인은 여전히 대리권을 보유한다.
④ 대리인의 대린권의 범위내에서 보대리권을 행사한다.
⑤ 대리인, 복대리인 모두 본인을 대리한다.
⑥ 대리인의 대리권 소멸로 복대리인의 대리권도 소멸한다.
⑦ 복대리인도 대외적 법률행위시 본인을 위한다는 '현명주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
⑧ 복대리인은 대리인의 수권행위에 의해 선임되므로 언제나 임의대리인이다.
⑨ 복대리인도 상대방과 본인에 대하여 대리인과 동일한 병존적 지위에서 권리,의무가 있다. 따라서 본인에게 비용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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