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계약의 무권대리
2. 단독행위의 무권대리
3. 무권대리와 상속
2. 단독행위의 무권대리
3. 무권대리와 상속
본문내용
본인을 상속한 경우> … 갑이 대리권 없이 을 소유 부동산을 병에게 매도하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어 주었다고 하여도 그 매매 계약은 무효이고 이에 터잡은 이전등기 역시 무효가 되나, 갑은 을의 무권대리인으로서 민법 제1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인인 병에게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므로 그러한 지위에 있는 갑이 을로부터 부동산을 상속받아 그 소유자가 되어 소유권이전등기이행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 시점에서 자신이 소유자라고 하여 자신으로부터 부동산을 전전매수한 정에게 원래 자신의 매매행위가 무권대리행위여서 무효였다는 이유로 정 앞으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의 등기라고 주장하여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하거나 부동산의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구하는 것은 금반언의 원칙이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大判 1994. 9. 27. 94다20617)
(2) 본인이 무권대리인을 상속한 경우
1) 당연유효설 : 추인거절권 행사 못함.
2) 병존설 : 본인의 지위(추인권과 추인거절권)와 무권대리인의 지위(이행 또는 손해배상의 의무)가 병존하여 선택가능(다수설)
(2) 본인이 무권대리인을 상속한 경우
1) 당연유효설 : 추인거절권 행사 못함.
2) 병존설 : 본인의 지위(추인권과 추인거절권)와 무권대리인의 지위(이행 또는 손해배상의 의무)가 병존하여 선택가능(다수설)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