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총 설
1. 표현대리의 의의 및 유형
2. 표현대리의 법적 성질
Ⅱ. 대리권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제125조)
1. 의 의
2. 요 건
3. 효 과
Ⅲ.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제126조)
1. 의 의
2. 요 건
3. 효 과
Ⅳ. 대리권소멸후의 표현대리(제129조)
1. 의 의
2. 요 건
3. 효 과
Ⅴ. 정 리
1. 표현대리의 의의 및 유형
2. 표현대리의 법적 성질
Ⅱ. 대리권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제125조)
1. 의 의
2. 요 건
3. 효 과
Ⅲ.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제126조)
1. 의 의
2. 요 건
3. 효 과
Ⅳ. 대리권소멸후의 표현대리(제129조)
1. 의 의
2. 요 건
3. 효 과
Ⅴ. 정 리
본문내용
라고 한다. 일반적인 법률행위(계약 등)과 다른 것은 계약의 의사표시, 즉 집을 사는 계약 자체는 대리인인 乙과, 매수인인 丙이하지만, 그 효과, 즉, 집의 매매 자체의 효과는 부산의 甲과 상대방인 丙 사이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경우가 생각보다 많을 수 있고, 민법에서는 이런 경우에 일정한 요건과 효과를 부여하고 있는데, 그것이 일반적으로 말하는 대리법이다. 즉. 의사표시는 대리인이 하지만 그 효과는 본인에게 귀속시키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친척 乙이 사실은 대리권이 없으면서 대리권이 있는 것처럼 속이고, 그 집을 팔 수 있는데, 이런 경우를 보통 無權代理라고 하며, 이 경우는 그 효과가 본인에게 귀속되지 않는다. 즉, 그 집의 소유권이 매수인 丙에게 넘어가질 않는다는 말이다. (대리권이 없는 무권대리, 즉 본인이 부탁을 하지도 않았는데, 있는 것처럼 속여서 대리행위를 한 경우는 본인에게 그 효과를 귀속시키지 않는 것이 원칙)
하지만 이렇게 되면 그 집을 매수한 丙의 경우에는 억울할 것이다. 더군다나 대리인인 乙이 잠적을 했다던가, 또는 그 사람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려고 해도 그 사람이 돈을 갚을 능력이 전혀 없다면, 정말 난감하다 못해 당혹스러울 것이다.
그래서 민법에서는 이러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무권대리이지만, 그 효과를 본인에게 귀속시킬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놓았는데, 이것이 바로 '표현대리'이다. 비록 무권대리이지만 외관상으로 대리권이 있다고 보여 지는 일정한 경우에는 본인에게 그 효과(위의 예에서는 집의 매매)를 귀속시킬 수 있게 해놓은 것이다.
위의 일정한 경우는 앞서 언급했다시피 표현대리에 관한 민법에 자세히 나와 있는데, 대리권 수여의 표시 후 무권대리(민법 125조), 대리권 수여의 범위를 넘는 표현대리(민법 126조), 대리권 소멸후의 표현대리(민법 129조)의 3가지 경우이다. 하지만, 이같은 경우에도 표현대리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상대방 丙이 대리인인 乙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등의 요건이 필요하다. 당연한 얘기지만, 대리권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 상대방까지 보호할 필요는 없기 때문이다.
위의 민법125조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많이 알려진 예로는 우선 위의 사례처럼 집을 팔아달라고 부탁을 하면서 위임장을 써주었는데, 나중에 그것을 철회하였다면, 그런데 그 위임장을 가지고 있는 것을 근거로 집을 팔아버리고 계약금을 가지고 도피를 했다면, 만약 상대방이 이런 사실을 모르고 위임장만 믿고 계약을 한 경우 집주인인 본인은 그 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으며, 그 집을 계약대로 팔아야만 한다. 이는 위임장을 써주고, 철회를 하면서 회수를 하지 못한 책임이 있기 때문인데 여기서도 물론, 집주인이 대리인을 찾을 수 있다면 그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다.
또 가장 많이 일어나는 민법126조의 권한을 넘는 표현대리의 문제로서 민법상 부부상에는 서로 일상적인 가사에 대한 대리권을 자동으로 인정하는데, 이 일상가사를 넘는 대리에 대한 문제가 많이 있다. 즉, 부인이 남편명의의 집을 담보로 제3자에게 보증을 서준다던가 하는 문제 등을 들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 부인에게 남편의 대리권 수여를 받은 증서를 완비하고 있다면, 이는 표현대리로 보아 남편에게 책임을 물을 수도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 알아본 표현대리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표현대리란 대리권 없이 행하는 무권대리의 일종이지만, 일정한 경우에 유효한 대리로서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라고 말할 수 있다.
▒▒ 참고 문헌 ▒▒
민법의 쟁점(I) - 송영곤, 고담사
민법총칙 - 곽윤직, 박영사
민법강의 - 이원영, 고담사
판례민법정리 - 오양군, 고시계
그런데 여기서 친척 乙이 사실은 대리권이 없으면서 대리권이 있는 것처럼 속이고, 그 집을 팔 수 있는데, 이런 경우를 보통 無權代理라고 하며, 이 경우는 그 효과가 본인에게 귀속되지 않는다. 즉, 그 집의 소유권이 매수인 丙에게 넘어가질 않는다는 말이다. (대리권이 없는 무권대리, 즉 본인이 부탁을 하지도 않았는데, 있는 것처럼 속여서 대리행위를 한 경우는 본인에게 그 효과를 귀속시키지 않는 것이 원칙)
하지만 이렇게 되면 그 집을 매수한 丙의 경우에는 억울할 것이다. 더군다나 대리인인 乙이 잠적을 했다던가, 또는 그 사람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려고 해도 그 사람이 돈을 갚을 능력이 전혀 없다면, 정말 난감하다 못해 당혹스러울 것이다.
그래서 민법에서는 이러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무권대리이지만, 그 효과를 본인에게 귀속시킬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놓았는데, 이것이 바로 '표현대리'이다. 비록 무권대리이지만 외관상으로 대리권이 있다고 보여 지는 일정한 경우에는 본인에게 그 효과(위의 예에서는 집의 매매)를 귀속시킬 수 있게 해놓은 것이다.
위의 일정한 경우는 앞서 언급했다시피 표현대리에 관한 민법에 자세히 나와 있는데, 대리권 수여의 표시 후 무권대리(민법 125조), 대리권 수여의 범위를 넘는 표현대리(민법 126조), 대리권 소멸후의 표현대리(민법 129조)의 3가지 경우이다. 하지만, 이같은 경우에도 표현대리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상대방 丙이 대리인인 乙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등의 요건이 필요하다. 당연한 얘기지만, 대리권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 상대방까지 보호할 필요는 없기 때문이다.
위의 민법125조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많이 알려진 예로는 우선 위의 사례처럼 집을 팔아달라고 부탁을 하면서 위임장을 써주었는데, 나중에 그것을 철회하였다면, 그런데 그 위임장을 가지고 있는 것을 근거로 집을 팔아버리고 계약금을 가지고 도피를 했다면, 만약 상대방이 이런 사실을 모르고 위임장만 믿고 계약을 한 경우 집주인인 본인은 그 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으며, 그 집을 계약대로 팔아야만 한다. 이는 위임장을 써주고, 철회를 하면서 회수를 하지 못한 책임이 있기 때문인데 여기서도 물론, 집주인이 대리인을 찾을 수 있다면 그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다.
또 가장 많이 일어나는 민법126조의 권한을 넘는 표현대리의 문제로서 민법상 부부상에는 서로 일상적인 가사에 대한 대리권을 자동으로 인정하는데, 이 일상가사를 넘는 대리에 대한 문제가 많이 있다. 즉, 부인이 남편명의의 집을 담보로 제3자에게 보증을 서준다던가 하는 문제 등을 들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 부인에게 남편의 대리권 수여를 받은 증서를 완비하고 있다면, 이는 표현대리로 보아 남편에게 책임을 물을 수도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 알아본 표현대리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표현대리란 대리권 없이 행하는 무권대리의 일종이지만, 일정한 경우에 유효한 대리로서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라고 말할 수 있다.
▒▒ 참고 문헌 ▒▒
민법의 쟁점(I) - 송영곤, 고담사
민법총칙 - 곽윤직, 박영사
민법강의 - 이원영, 고담사
판례민법정리 - 오양군, 고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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