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序說
Ⅱ. 形式的 要件
Ⅲ. 實質的 要件
Ⅳ. 無勸代理
Ⅴ. 어음행위의 代行
Ⅵ. 결어
Ⅱ. 形式的 要件
Ⅲ. 實質的 要件
Ⅳ. 無勸代理
Ⅴ. 어음행위의 代行
Ⅵ. 결어
본문내용
)로 나뉜다.
(3) 검토 : 어음의 문언증권성과 어음의 유통성 보호라는 이념을 생각할 때 대리인은 어음금 전액에 대한 책임을 진다고 본다. 한편 본인이 그 책임을 완전히 면한다는 것도 불합리하므로 수권을 한 범위 내에서는 본인의 책임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 책임병행설 )
(4) 표현대리와의 관계
민법상 표현대리가 성립한다면 즉 본인이 대리인에 대하여 어음금 전액(150만원)의 어음행위의 할 수 있는 외관을 부여한 과실이 있고 상대방에 그 외관을 믿은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어음행위의 월권대리의 법리는 배제되고 본인은 그 전액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민126조 참조) 나아가 상법상 지배인이나 대표이사와 같이 포괄.정형적인 권한을 가진 자라면 그 영업주나 회사는 전액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될 것 이다. ( 상 11조 3항, 389조 3항, 209조 2항 )
Ⅴ. 어음행위의 代行
1. 어음행위의 대리와의 구별
타인명의에 의한 어음행위에는 대리방식에 의한 경우와 대행방식에 의한 경우가 있는데, 양자는 그 방식에서 구별된다. 즉,
(1) B가 의 형식으로 어음행위를 한 경우 이는 대리방식이고,
(2) B가 의 형식으로 어음행위를 한 경우는 대행방식이 된다.
2. 대행방식의 분류
대행방식에 의한 어음행위는 기명날인의 대행과 명의대여로 분류된다. 양자는 아래와 같이 그 실질에서 구별된다.
(1) 명의대여는 B가 자기를 표시하기 위하여 의 형식으로 어음행위를 한 경우를 말하며,
(2) 기명날인의 대행은 B가 A를 표시하기 위하여 의 형식으로 어음행위를 한 경우를 말한다. 기명날인의 대행은 다시 고유의 대행과 대리적 대행으로 나뉜다.
1) 고유의 대행은 대행자에게 전혀 기본적인 대리(대행)권이 없는 경우로서, 대행자는 본인의 표시기관 내지 手足으로 본인의 기명날인을 기계적으로 대행하는 경우이다. ( 예로서, 기본적인 대리(대행)권이 전혀 없는 경리직원이 대표이사의 지시에 따라 어음행위를 대행하는 경우 )
고유의 대행은 대리와는 그 형식뿐만 아니라 , 효과의사를 본인이 결정하는 점에서도 구별된다.
2) 대리적 대행은 대행자가 본인으로부터 일정한 범위의 기본적인 대리(대행)권을 수여받고, 그 범위 내에서 개개의 어음행위에서는 스스로 결정하여 본인의 기명날인을 대행하는 경우이다. ( 예로서, 회사의 경리과장, 경리부장 등이 수권범위내에서 대표이사의 명의로 어음행위를 하는 경우 )
대리적 대행은 효과의사를 대행자가 스스로 결정하는 점에서 고유의 대행과 구별되고 대리와 유사하나, 그 형식에 있어서 역시 대리와 구별된다.
Ⅵ. 결어 : 이상을 통해 어음행위의 대리에는 어음법 제8조와 함께 민.상법상의 대리규정이 어음의 문언성, 증권성 등으로 인해 수정 적용됨을 알 수 있었고 또한 유통성이라는 측면 때문에 상대방이 더욱 두텁게 보호(經過失免責)됨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방식의 측면에서 어음행위의 대리와 대행은 구별되고 있음을 정리할 수 있었다.
(3) 검토 : 어음의 문언증권성과 어음의 유통성 보호라는 이념을 생각할 때 대리인은 어음금 전액에 대한 책임을 진다고 본다. 한편 본인이 그 책임을 완전히 면한다는 것도 불합리하므로 수권을 한 범위 내에서는 본인의 책임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 책임병행설 )
(4) 표현대리와의 관계
민법상 표현대리가 성립한다면 즉 본인이 대리인에 대하여 어음금 전액(150만원)의 어음행위의 할 수 있는 외관을 부여한 과실이 있고 상대방에 그 외관을 믿은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어음행위의 월권대리의 법리는 배제되고 본인은 그 전액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민126조 참조) 나아가 상법상 지배인이나 대표이사와 같이 포괄.정형적인 권한을 가진 자라면 그 영업주나 회사는 전액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될 것 이다. ( 상 11조 3항, 389조 3항, 209조 2항 )
Ⅴ. 어음행위의 代行
1. 어음행위의 대리와의 구별
타인명의에 의한 어음행위에는 대리방식에 의한 경우와 대행방식에 의한 경우가 있는데, 양자는 그 방식에서 구별된다. 즉,
(1) B가 의 형식으로 어음행위를 한 경우 이는 대리방식이고,
(2) B가 의 형식으로 어음행위를 한 경우는 대행방식이 된다.
2. 대행방식의 분류
대행방식에 의한 어음행위는 기명날인의 대행과 명의대여로 분류된다. 양자는 아래와 같이 그 실질에서 구별된다.
(1) 명의대여는 B가 자기를 표시하기 위하여 의 형식으로 어음행위를 한 경우를 말하며,
(2) 기명날인의 대행은 B가 A를 표시하기 위하여 의 형식으로 어음행위를 한 경우를 말한다. 기명날인의 대행은 다시 고유의 대행과 대리적 대행으로 나뉜다.
1) 고유의 대행은 대행자에게 전혀 기본적인 대리(대행)권이 없는 경우로서, 대행자는 본인의 표시기관 내지 手足으로 본인의 기명날인을 기계적으로 대행하는 경우이다. ( 예로서, 기본적인 대리(대행)권이 전혀 없는 경리직원이 대표이사의 지시에 따라 어음행위를 대행하는 경우 )
고유의 대행은 대리와는 그 형식뿐만 아니라 , 효과의사를 본인이 결정하는 점에서도 구별된다.
2) 대리적 대행은 대행자가 본인으로부터 일정한 범위의 기본적인 대리(대행)권을 수여받고, 그 범위 내에서 개개의 어음행위에서는 스스로 결정하여 본인의 기명날인을 대행하는 경우이다. ( 예로서, 회사의 경리과장, 경리부장 등이 수권범위내에서 대표이사의 명의로 어음행위를 하는 경우 )
대리적 대행은 효과의사를 대행자가 스스로 결정하는 점에서 고유의 대행과 구별되고 대리와 유사하나, 그 형식에 있어서 역시 대리와 구별된다.
Ⅵ. 결어 : 이상을 통해 어음행위의 대리에는 어음법 제8조와 함께 민.상법상의 대리규정이 어음의 문언성, 증권성 등으로 인해 수정 적용됨을 알 수 있었고 또한 유통성이라는 측면 때문에 상대방이 더욱 두텁게 보호(經過失免責)됨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방식의 측면에서 어음행위의 대리와 대행은 구별되고 있음을 정리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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