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행위무능력자(미성년자, 한정치산자, 금치산자)의 재산적 법률행위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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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민법]행위무능력자(미성년자, 한정치산자, 금치산자)의 재산적 법률행위 방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행위무능력자의 재산적 법률행위 방식

I. 서설

II. 법정대리인에 의한 대리
1. 의의
2. 법정대리인이 되는 자
(1)미성년자의 경우
(2)한정치산자·금치산자의 경우
3. 법정대리인의 대리권범위
(1)원칙
(2)예외

III.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서 법률행위를 하는 경우
1. 미성년자 혹은 한정치산자의 법률행위에 대한 동의
(1)의의
(2)동의의 특성
(3)동의를 요하는 법률행위
2. 동의 없는 행위의 효력

IV. 미성년자 혹은 한정치산자가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경우
1. 단순히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
(1)의의
(2)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의 판단기준
2. 처분허락을 받은 재산의 처분
(1)의의
(2)요건
(3)적용범위
(4)처분허락재산을 처분한 결과 취득한 재산의 처분
3. 허락을 받은 영업행위
(1)의의
(2)요건
(3)효과
(4)영업허락의 취소 및 제한
4. 그 밖의 경우
5. 소송능력의 인정

본문내용

는 독립해서 이것을 취득할 수 있다.
그러나 목적물을 취득한 이후에 물적인 부담을 설정해 주기로 하는 경우에는 미성년자가 인적인 채무를 안게 되므로 법률적인 불이익이 있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2. 처분허락을 받은 재산의 처분
(1)의의
법정대리인이 범위를 정하여 처분을 허락한 재산은 미성년자 혹은 한정치산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제6조, 제10조).
(2)요건
1)처분의 개념
여기서 말하는 처분에는 엄격한 의미의 처분 뿐만 아니라 사용 수익행위도 포함된다(통설).
2)허락의 의의
여기서 말하는 허락은 동의와 같은 법적 성질을 갖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허락은 법정대리인이 하는 독립한 단독행위이고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의 일부를 이루는 것은 아니다(양창수).
허락은 사전에 있어야 하며, 사후허락은 추인(제143조)으로 평가된다.
미성년자 등이 실제로 법률행위를 하기 전에는 이를 취소할 수 있는데(제7조, 제10조), 이 경우 취소란 철회를 의미하는 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제8조 제2항 단서규정은 이 경우에 유추적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3)처분허락의 범위
'범위를 정하여'행하여져야 하는데, 무능력자제도의 취지에 반할 정도로 광범위하거나 포괄적인 처분허락은 허용되지 않는다.
여기서 말하는 범위란 '재산의 범위'를 말하고 '처분목적의 범위 혹은 제한'은 포함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①현행 민법은 의용 민법과 달리 목적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처분허락에 붙은 목적제한을 고려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로 해석되고, ②실제로도 목적과 같은 주관적인 요소가 처분행위의 유효성 여부를 좌우하게 되는 것은 거래안전에 크게 위협이 되는 것으로서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이다(통설).
(3)적용범위
민법 제6조는 '처분행위'만을 규정하고 있으나, 처분행위 자체뿐만 아니라 그 처분행위의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도 본조의 적용을 받는다고 해석된다(양창수). 왜냐하면 이와 같이 해석하지 아니하면 본조의 허락은 전혀 의미가 없게 되어 버릴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처분을 허락안 재산을 처분한 결과 취득한 채권에 기한 변제수령행위 역시 본조의 취지가 미친다고 보아 미성년자 등이 단독으로 할 수 있다고 하겠다.
(4)처분허락재산을 처분한 결과 취득한 재산의 처분
미성년자 등이 처분이 허락된 재산으로 다시 취득한 재산을 또다시 처분함에 있어서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을 필요가 없는지 하는 문제가 생긴다. 이는 결국 법정대리인이 처분을 허락하는 행위의 의사표시해석의 문제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최초의 처분의 허락이 이로 인한 대체물의 처분을 특별히 금하는 것이라고 해석되지 아니하는 한 다시 허락을 필요로 하지는 않는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그 대체물의 가격이 처분이 허락된 재산의 가격을 현저히 초과하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허락이 필요하다고 하여야 한다.
3. 허락을 받은 영업행위
(1)의의
미성년자 혹은 한정치산자가 법정대리인으로부터 허락을 얻은 특정한 영업에 관하여는 성년자와 동일한 행위능력이 있고(제8조 제1항, 제10조), 법정대리인은 전항의 허락을 취소 또는 제한할 수 있다. 그러나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제8조 제2항). 미성년자가 독자적인 지위에서 계속적으로 사회활동을 영위할 필요가 있을 때 그에 필연적으로 수반될 다수의 법률행위에 대하여 일일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면 원활한 업무와 수행에 지장을 받을 것이므로 그 업무자체에 대한 허락만을 얻음으로써 족하도록 하려는 취지이다.
(2)요건
'영업'에 대해 '허락'을 받아야 하고, 영업이 특히 상업인 경우에는 '상업등기'를 요한다.
1)영업
원래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동종의 행위를 반복적 계속적으로 행하는 것이나, 여기서 영업은 단순히 사업 혹은 직무를 의미한다. 단, 허락의 대상이 된 영업은 특정되어야 한다.
2)허락
동의의 의미로서, 법정대리인이 후견인인 경우에는 영업허락에 대하여 친족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제950조 제1항 제1호).
3)상업등기
상업인 경우에는 '상업등기'를 하여야 하고(상법 제6조), 등기하지 않으면 이를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상법 제37조 제1항).
(3)효과
성년자와 동일한 행위능력이 인정되므로, 법정대리인의 대리권이 소멸된다. 이러한 효과는 영업자체뿐만 아니라 이와 연관된 준비행위 등에도 미친다.
(4)영업허락의 취소 및 제한
취소란 '철회'를 의미하고, 제한은 '일부철회'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허락된 몇 종의 영업중 일부를 줄이는 것을 의미한다. 취소 및 철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제8조 제2항 단서).
4. 그 밖의 경우
대리행위(제117조), 취소권의 행사(제140조)는 미성년자 등이 혼자 행사할 수 있고,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 된 경우 그 사원자격으로 한 행위에는 능력자로 본다(상법 제7조).
근로계약체결시에는 법정대리인의 대리권은 소멸하지만(근로기준법 제65조 제1항), 18세 미만인 미성년자의 근로계약 체결시에는 여전히 법정대리인의 동의는 요한다고 해석해야 한다(동법 제64조). 따라서 18세 이상인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체결은 미성년자 단독으로도 가능하다고 하겠다.
5. 소송능력의 인정
미성년자, 한정치산자와 금치산자는 법정대리인에 의하여서만 소송행위를 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한 소송행위는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다만, 미성년자와 한정치산자가 독립하여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민사소송법 제51조). 여기서 말하는 '미성년자 등이 독립하여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경우'라 함은 행위무능력자가 예외적으로 성년자와 동일한 능력을 인정받는 경우에 한정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일반적이다(이시윤).
[참고문헌]
김형배, 민법학강의 민법총칙편 (신조사 2004)
곽윤직, 민법총칙 (박영사 2004)
김종원, 핵심정리민법 (고시연구사 2004)
권순한, 요해민법 I (도서출판 학우 2004)
강양원, 뉴에이스 민법 (네오시스 2004)
임영호, 민법의 정리 (유스티니아누스 2003)
저명교수엄선 700제 민법, (법률저널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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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6.04.09
  • 저작시기20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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