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상대방보호의 필요성
Ⅱ. 상대방의 催告權
1. 意義 :
2. 催告의 方法 :
3. 催告의 效果 :
Ⅲ. 상대방의 撤回權과 拒絶權
1. 意義 :
2. 요건비교
(1)
(2) (
(3)
(4)
3. 효과 :
Ⅳ. 取消權의 排除
1. 의의 :
2. 요건
(1)
(2)
(3)
3. 효과 :
사례1 무능력자의 취소권 및 상대방보호
17세의 미성년자 A. 법대인 동의없이 (가)토지를 1억원에 B에게 매각계약 체결. 인도 및 이전등기 /대금지불 하지 않은 상태.
① 7년이 경과한 후에 B가 1억원을 제공할 터이니 A에 대하여 (가)토지를 인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달라고 함. A는 이것에 응해야?
② B가 미성년자 A와 계약한 것은 A가 자신의 호적등본을 위조해 성년자로 한 것. 어떻게 될까?
③ 계약한 것은 A가 자신이 미년이라는 사실에 대해 묵비한 결과임. A는 수령한 대금 1억모두 소비. B는 A에게 1억 반환 청구 할 수 있나?
=============================================
Ⅰ. 문제의 제기
Ⅱ. 설문①에 관하여 - 미성년자A의 취소권과 그 행사기간 -
1.
2.
Ⅲ. 설문 ②와③에 관하여 - 상대방의 보호로써 미성년자의 취소권 배제 -
1. 의의 :
2. 요건 (1) (2) (3)
3. 효과 :
Ⅳ. 사안의 해결
1. 설문①의 경우 - 2. 설문②의 경우 - 3. 설문③의 경우 -
Ⅱ. 상대방의 催告權
1. 意義 :
2. 催告의 方法 :
3. 催告의 效果 :
Ⅲ. 상대방의 撤回權과 拒絶權
1. 意義 :
2. 요건비교
(1)
(2) (
(3)
(4)
3. 효과 :
Ⅳ. 取消權의 排除
1. 의의 :
2. 요건
(1)
(2)
(3)
3. 효과 :
사례1 무능력자의 취소권 및 상대방보호
17세의 미성년자 A. 법대인 동의없이 (가)토지를 1억원에 B에게 매각계약 체결. 인도 및 이전등기 /대금지불 하지 않은 상태.
① 7년이 경과한 후에 B가 1억원을 제공할 터이니 A에 대하여 (가)토지를 인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달라고 함. A는 이것에 응해야?
② B가 미성년자 A와 계약한 것은 A가 자신의 호적등본을 위조해 성년자로 한 것. 어떻게 될까?
③ 계약한 것은 A가 자신이 미년이라는 사실에 대해 묵비한 결과임. A는 수령한 대금 1억모두 소비. B는 A에게 1억 반환 청구 할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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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문제의 제기
Ⅱ. 설문①에 관하여 - 미성년자A의 취소권과 그 행사기간 -
1.
2.
Ⅲ. 설문 ②와③에 관하여 - 상대방의 보호로써 미성년자의 취소권 배제 -
1. 의의 :
2. 요건 (1) (2) (3)
3. 효과 :
Ⅳ. 사안의 해결
1. 설문①의 경우 - 2. 설문②의 경우 - 3. 설문③의 경우 -
본문내용
면 무능력자나 그의 법정대리인은 무능력을 이유로 그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Ⅳ. 사안의 해결
1. 설문①의 경우 - A는 법률행위 당시 미성년자 였으므로 그 시기로부터 10년간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5조②, 146조) 따라서 7년이 경과하였더라도 B와의 토지매매계약을 거절함은 물론 취소할 수 있다. 취소하는 경우 토지매매계약성립시로부터 무효가 된다. (141조)
2. 설문②의 경우 - A의 호적등본위조는 어느 견해에 의하든 사술로 평가되며, 이러한 사술에 기해 B는 A와 계약한 것이 된다. 따라서 무능력을 이유로 한 A의 취소권은 배제되며(17조), A는 B의 요구에 무조건 응해야 한다.
3. 설문③의 경우 -
다수설에 의할 경우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단순히‘묵비’했을지라도 이는 사술에 해당되는 바, A의 취소권은 배제된다.
그러나 판례 및 일부학설에 따를 경우, 이는 사술이 될 수 없어 A의 취소권은 배제되지 않는다. 이때 A가 취소권을 행사하면 계약은 소급무효가 되며, B는 A에게 (가)토지를 반환해야 한다. 하지만 A에게는 소비로 인해 받은 이익 1억원이 현존하지 않으므로 A는 B에게 1억 원을 상환할 책임은 없다.(141조단서)
Ⅳ. 사안의 해결
1. 설문①의 경우 - A는 법률행위 당시 미성년자 였으므로 그 시기로부터 10년간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5조②, 146조) 따라서 7년이 경과하였더라도 B와의 토지매매계약을 거절함은 물론 취소할 수 있다. 취소하는 경우 토지매매계약성립시로부터 무효가 된다. (141조)
2. 설문②의 경우 - A의 호적등본위조는 어느 견해에 의하든 사술로 평가되며, 이러한 사술에 기해 B는 A와 계약한 것이 된다. 따라서 무능력을 이유로 한 A의 취소권은 배제되며(17조), A는 B의 요구에 무조건 응해야 한다.
3. 설문③의 경우 -
다수설에 의할 경우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단순히‘묵비’했을지라도 이는 사술에 해당되는 바, A의 취소권은 배제된다.
그러나 판례 및 일부학설에 따를 경우, 이는 사술이 될 수 없어 A의 취소권은 배제되지 않는다. 이때 A가 취소권을 행사하면 계약은 소급무효가 되며, B는 A에게 (가)토지를 반환해야 한다. 하지만 A에게는 소비로 인해 받은 이익 1억원이 현존하지 않으므로 A는 B에게 1억 원을 상환할 책임은 없다.(141조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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