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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자기가 능력자라고 칭한 것만으로는 사술을 쓴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하여 X의 행위를 소극적인 기망인 것으로 인정, 피고의 주장은 배척될 것이다. 하지만 사술을 넓게 보고 있는 다수설에 의할 경우, 이 사안에서 Y의 취소권배제의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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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술로 보이는 행위를 통해 乙과 스쿠터를 100만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대해 매매계약 자체의 유효성, 사술에 대한 판단은 문제1에서 논하였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다.
(1) 甲이 매매대금으로 지급한 돈이 처분이 허락된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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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술로 평가되며, 이러한 사술에 기해 B는 A와 계약한 것이 된다. 따라서 무능력을 이유로 한 A의 취소권은 배제되며(17조), A는 B의 요구에 무조건 응해야 한다.
3. 설문③의 경우 -
다수설에 의할 경우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단순히‘묵비’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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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도 사술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나아가 당해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라고 하면서, 경우에 따라서는 단순한 침묵도 사술에 해당될 수 있다고 한다. 그에 반하여 판례는 소극설을 취하여, “무능력자가 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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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인의 동의있는 것으로 믿게 한 경우이다(17조2항).
(1)무능력자가 사술로써 능력자로 믿게 한 경우
모든 무능력자에게 공통된다.
(2)미성년자나 한정치산자가 사술로써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한 경우
금치산자의 행위는 설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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