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행위무능력자와 미성년자의 개념
2. 무능력자의 상대방의 보호
2-1. 의의
1) 상대방보호의 필요성
2)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일반에 관한 규정
2-2. 민법에서 규정하는 3가지 특칙
1) 상대방의 최고권
2) 상대방의 철회권과 거절권
2-3. 무능력자의 사술
1)의의
2)취소권배제의 요건
3. 미성년자측의 취소권 행사후의 상대방의 지위
3-1. 부당이득 반환청구권
3-2. 기타
2. 무능력자의 상대방의 보호
2-1. 의의
1) 상대방보호의 필요성
2)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일반에 관한 규정
2-2. 민법에서 규정하는 3가지 특칙
1) 상대방의 최고권
2) 상대방의 철회권과 거절권
2-3. 무능력자의 사술
1)의의
2)취소권배제의 요건
3. 미성년자측의 취소권 행사후의 상대방의 지위
3-1. 부당이득 반환청구권
3-2. 기타
본문내용
측의 취소권 행사후의 상대방의 지위
3-1. 부당이득 반환청구권
미성년자측에서 취소권을 행사하면 매매계약은 소급하여 무효가 되고 처음부터 법률관계 가 없었던 것으로 된다. 따라서 아직 이행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이행의무가 소멸되어 이행하지 않아도 되고, 이미 이행한 부분이 있다면 부당이득을 반환하여야 한다.
1)부당이득의 반환목적물
부당이득은 원물로 반환함이 원칙이나 원물을 반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2)부당이득의 반환범위
부당이득제도는 타인의 손실로 취득한 이익을 그 손실자에게 반환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원칙적으로 이득한 것을 반환하면 된다. 따라서 부당이득은 타인이 입은 손실을 그 한도로 한다. 즉 이득이 손해보다 많은 경우에도 손해액까지만 반환하면 되고, 반대로 이득이 적은 때에는 그 이득액 만을 반환하면 된다.
①선의의 수익자의 반환범위
선의의 수익자는 그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반환책임을 부담한다(민법 제748조 1 항). 선의의 수익자란 그의 수익에 법률상 원인이 없음을 알지 못하는 것으로서, 알지 못한 것에 대한 수익자의 과실여부를 묻지 않는다.
②악의의 수익자의 반환범위
악의의 수익자는 그가 받은 이득의 전부 및 이에 대한 이자를 반환하여야 하며, 이득 의 전부와 이자를 반환하여도, 손실자에게 손해가 있을 때에는 그 손해도 아울러 배상하여야 한다(민법 제748조 2항)
③무능력자 제도의 특칙
㉠무능력자는 법률행위가 취소된 경우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반환할 책임이 있다(민법 제141조 단서) 따라서 미성년자는 그의 수익에 법률상 원인이 없음에 대하여 선의 또는 악의를 불문하고 항상 현존하는 이득에 대하여만 반환하면 된다.
㉡현존이익의 입증책임에 대하여 다수설을 이익이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그러나 소수설은 금전의 경우에는 이익이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하나 그 밖의 경우에는 부정하고 있으며 판례도 수수설의 입장과 같은 태도를 취하고 있다.
㉢부당이득의 반환방법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해석상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고 보는 것이 통설과 판례의 입장이다.
3-2. 기타
한편 법률행위가 취소된 경우 부당이득반환과 함께 물권적청구권과의 경합여부가 문제된다.
참고자료
곽윤직, 민법총칙(민법강의Ⅰ), 박영사, 2003년
김준호, 민법총칙(이론과 사례), 법문사, 2003년
이은영, 민법총칙, 박영사, 2000년
김민중, 민법강의, 두성사, 1999년
3-1. 부당이득 반환청구권
미성년자측에서 취소권을 행사하면 매매계약은 소급하여 무효가 되고 처음부터 법률관계 가 없었던 것으로 된다. 따라서 아직 이행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이행의무가 소멸되어 이행하지 않아도 되고, 이미 이행한 부분이 있다면 부당이득을 반환하여야 한다.
1)부당이득의 반환목적물
부당이득은 원물로 반환함이 원칙이나 원물을 반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2)부당이득의 반환범위
부당이득제도는 타인의 손실로 취득한 이익을 그 손실자에게 반환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원칙적으로 이득한 것을 반환하면 된다. 따라서 부당이득은 타인이 입은 손실을 그 한도로 한다. 즉 이득이 손해보다 많은 경우에도 손해액까지만 반환하면 되고, 반대로 이득이 적은 때에는 그 이득액 만을 반환하면 된다.
①선의의 수익자의 반환범위
선의의 수익자는 그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반환책임을 부담한다(민법 제748조 1 항). 선의의 수익자란 그의 수익에 법률상 원인이 없음을 알지 못하는 것으로서, 알지 못한 것에 대한 수익자의 과실여부를 묻지 않는다.
②악의의 수익자의 반환범위
악의의 수익자는 그가 받은 이득의 전부 및 이에 대한 이자를 반환하여야 하며, 이득 의 전부와 이자를 반환하여도, 손실자에게 손해가 있을 때에는 그 손해도 아울러 배상하여야 한다(민법 제748조 2항)
③무능력자 제도의 특칙
㉠무능력자는 법률행위가 취소된 경우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반환할 책임이 있다(민법 제141조 단서) 따라서 미성년자는 그의 수익에 법률상 원인이 없음에 대하여 선의 또는 악의를 불문하고 항상 현존하는 이득에 대하여만 반환하면 된다.
㉡현존이익의 입증책임에 대하여 다수설을 이익이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그러나 소수설은 금전의 경우에는 이익이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하나 그 밖의 경우에는 부정하고 있으며 판례도 수수설의 입장과 같은 태도를 취하고 있다.
㉢부당이득의 반환방법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해석상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고 보는 것이 통설과 판례의 입장이다.
3-2. 기타
한편 법률행위가 취소된 경우 부당이득반환과 함께 물권적청구권과의 경합여부가 문제된다.
참고자료
곽윤직, 민법총칙(민법강의Ⅰ), 박영사, 2003년
김준호, 민법총칙(이론과 사례), 법문사, 2003년
이은영, 민법총칙, 박영사, 2000년
김민중, 민법강의, 두성사, 1999년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