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조건이 붙은 법률행위(조건부 법률행위)에 대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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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민법]조건이 붙은 법률행위(조건부 법률행위)에 대한 검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조건이 붙은 법률행위(조건부 법률행위)

I. 법률행위의 효력과 조건·기한
1. 조건과 기한의 구별
2. 조건부·기한부 법률행위의 효력
3. 조건과 부관의 관계
4. 조건 및 기한과 구별할 개념
(1)부담
(2)동기

II. 조건부 법률행위
1. 조건과 ‘조건부 법률행위’
2. 조건의 종류
(1)정지조건과 해제조건
1)판례가 인정한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의 예
2)판례가 인정한 해제조건부 법률행위의 예
(2)적극조건과 소극조건
(3)수의조건과 비수의조건
1)수의조건
①단순수의조건
②순수수의조건의 문제
2)비수의조건
(4)불법조건
(5)기성조건
(6)불능조건

3. 조건과 친하지 않은 법률행위
(1)단독행위
(2)신분행위
(3)어음 및 수표행위
(4)물권행위
<판례>대판 1996.6.28 96다14807

4. 조건의 성취와 불성취
(1)성취와 불성취의 의미
1)성취와 불성취의 내용과 입증책임
<판례>정지조건의 성취에 대한 입증책임
<판례>정지조건부 법률행위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
2)조건의 성취를 인정하지 않은 판례
3)조건의 성취를 인정한 판례
(2)신의칙에 반하는 행위에 의한 조건의 성취와 불성취

5. 조건부 법률행위의 효력
(1)조건의 성취에 따른 효력의 확정
1)법률행위효력의 확정
2)비소급적 효력
(2)조건성취 이전의 효력

[참고문헌]

본문내용

건은 성취된 것으로, 또한 조건이 성취될 경우에 이익을 받을 자가 그러한 방법으로 조건을 성취시키면 그 조건은 성취되지 않은 것으로 각각 주장할 수 있다(제150조). 이는 부당한 방법으로 조건의 성취를 방해하거나 성취하게 하는 데에 대한 일종의 법적 규제이다. 신의칙을 기초로 한 규제이다.
이때 조건의 성취와 관련하여 신의칙에 반하는 행위는 조건부 법률행위에 대한 침해가 되어(제148조), 상대방은 이를 이유로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을 갖는다(통설). 따라서 상대방은 '조건의 성취 및 불성취'를 주장하거나 손해배상청구권을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고 해석된다(통설).
5. 조건부 법률행위의 효력
(1)조건의 성취에 따른 효력의 확정
1)법률행위효력의 확정
조건의 성취 또는 불성취로 인하여 법률행위의 효력은 확정된다. 정지조건이 성취되면 조건부 법률행위는 확정적으로 효력을 발생하고(제147조 제1항), 해제조건이 성취되면 그 효력은 확정적으로 소멸한다(제147조 제2항).
2)비소급적 효력
조건부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하거나 소멸한다. 즉,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의 효력은 소급하여 발생하지 않으며, 해제조건부 법률행위의 효력도 소급하여 소멸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당사자가 조건성취의 효력을 그 성취 전으로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조건성취의 효력은 소급효를 갖는다(제147조 제2항).
이러한 소급효는 제3자에 대해서도 인정되는가가 문제된다. 소급효는 물권적으로 효력이 발생되며 당연히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그 효력이 있다는 종래의 견해가 있으나(김증한, 김기선), 소급효에 의하여 그조건성취 이전에 권리를 취득한 제3자가 불측의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으므로 소급효 약정으로써 제3자의 권리를 해할 수는 없다(곽윤직, 이영준, 고상룡, 김상용, 김형배).
(2)조건성취 이전의 효력
조건의 성취 또는 불성취가 미정인 동안에 조건부 법률행위의 효력은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당사자는 권리를 확정적으로 취득하지는 못하지만 장차 조건이 성취되면 권리를 취득할 기대이익을 가지므로 일종의 기대권을 보유한다. 민법 제148조, 제149조는 이를 보호하고 있다(통설).
1)조건부 권리의 실현
조건의 성취가 결정되지 않은 권리와 의무도 일반규정에 의하여 처분, 상속, 보존 및 담보로 할 수 있다(제149조).
①처분
조건부 권리의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다. 불하를 정지조건으로 귀속재산을 매수한 자의 처분은 인정된다(대판 1969.12.9 69다1785). 또한 피전부채권이 정지조건부 채권인 경우에 전부명령의 효력은 피전부채권에 붙은 정지조건이 성취된 때에 발생하며, 동시에 채무자의 채무는 변제된 것으로 간주되어 소멸한다(대판 1978.5.23 78다441).
②상속
상속의 대상이 되는 조건부 권리는 일신전속적 권리가 아니어야 한다.
③보존
조건부 권리의 현상을 유지하고 조건이 성취될 경우의 당사자의 이익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다. 특히 부동산상의 조건부 권리를 보존하기 위해서 가등기를 할 수 있다(부동산등기법 제3조 후단). 물론 조건부 권리에 대해서는 장래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보존처분도 할 수 있다. 또한 조건부 채권자는 채권자로서 파산절차에 참가할 수 있는데, 그 권리가 아직 미확정상태이므로 파산관재인은 배당할 때에 그 배당액을 임치하여야 한다.
④담보
이때의 담보라 함은 조건부 권리를 위하여 담보를 설정할 수 있다는 의미이고, 조건부 권리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상룡, 김주수). 그러나 기대권을 담보의 목적으로 할 수도 있고, 조건부 권리를 위하여 담보를 설정할 수도 있다는 견해가 있다(김상용).
2)조건부 권리에 대한 침해금지
조건부 법률행위의 당사자는 조건이 성취되지 않는 동안에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생길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제148조). 제149조 및 제150조와 비교된다. 먼저 제149조가 조건부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것이라면, 제148조는 소극적으로 조건부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다. 또한 제150조가 조건성취의 방해를 신의칙에 기초하여 규제하는 것이라면, 제148조는 조건성취에 따르는 당사자의 이익에 대한 '침해'를 규제하는 것이다.
조건부 권리를 침해한 처분행위의 무효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의 성립은 조건의 성취에 의하여 당사자가 그 이익을 받을 것이 확정된 때이다(통설).
①손해배상청구권의 발생과 그 원인
조건부 권리를 침해당한 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통설). 따라서 손해배상의 범위는 단순한 신뢰이익이 아니라 이해이익에 미치며, 손해배상청구의 원인은 불법행위라고 본다(곽윤직, 김형배).
이와는 달리 법률행위에 있어서 급부를 가능하게 할 채무자의 충실의무 및 보호의무는 조건이 성취될 때에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행위의 성립시에 이미 발생하는 것이므로 손해배상청구권은 그러한 의무를 위반한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것이라는 주장이 있다(이영준, 고상룡, 이은영). 이 외에 제3자의 침해의 경우에는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 생기지만, 계약당사자인 채무자(의무자)에 의한 침해는 경우에 따라서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가 된다는 견해도 있다(김주수, 김용한). 물론 후자의 경우에는 경합 여부의 문제가 남는다고 한다.
②제148조를 위반한 처분행위의 효력
제148조에 반하는 처분행위는 나중에 조건성취에 의하여 발생할 효과를 멸실 또는 훼손하는 한도내에서 무효이다(통설). 다만 제3자에 대해서는 조건부 권리의 목적이 부동산일 경우에 가등기를 하여야 대항할 수 있으며, 동산일 경우에는 선의취득(제249조)에 의하여 제3자의 이익이 보호받을 수 있다.
[참고문헌]
김형배, 민법학강의 민법총칙편 (신조사 2006)
곽윤직, 민법총칙 (박영사 2004)
김종원, 핵심정리민법 (고시연구사 2004)
권순한, 요해민법 I (도서출판 학우 2004)
강양원, 뉴에이스 민법 (네오시스 2004)
임영호, 민법의 정리 (유스티니아누스 2003)
저명교수엄선 700제 민법, (법률저널 2005)
송영곤, 민법의 쟁점1, (유스티니아누스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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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6.04.24
  • 저작시기20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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