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개념 정리
1)의사표시
2) 제109조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3)착오,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2. 착오의 유형
3.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의 학설 검토
1)학설
2)학설의 검토
4.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에 대한 민법의 체계
1) 의사의 표시과정에서의 착오
2) 의사형성과정에서의 착오
3) 민법의 착오에 대한 규정내용
1)의사표시
2) 제109조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3)착오,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2. 착오의 유형
3.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의 학설 검토
1)학설
2)학설의 검토
4.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에 대한 민법의 체계
1) 의사의 표시과정에서의 착오
2) 의사형성과정에서의 착오
3) 민법의 착오에 대한 규정내용
본문내용
착오와 사적 자치
예외적으로 錯誤가 意思表示의 外部的 情況에 존재하지만, 이를 무시하는 것이 표의자에게는 자신이 행한 의사표시 자체를 의미없게 만들게 되는 경우가 있다. 예컨대, 금반지인 줄 알고 "저 반지를 주세요"라고 의사표시를 하였는데, 실제로는 "구리반지"였던 경우에 반지의 구성부분은 동기사실에 불과하므로 구리반지를 사야만 하는가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러한 경우에 발생된 착오는 단순히 의사표시의 외부에 존재하는 사실에 대한 오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의사표시와 내용적 관련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서 私的自治의 실현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단순히 무시될 수 없는 요소이다. 즉 동기의 착오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단순히 표의자의 판단위험에 따른 것으로 취급하여 이를 무시할 때, 그 내용의 중대성으로 인하여 표의자의 자기결정 전체를 본질적으로 의미없게 만드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표의자로 하여금 동기의 착오로 인한 것이지만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게 해 주어야 한다. 결국 민법의 기본원리로서 사적자치가 실현될 수 있기 위해서는 동기의 착오라도 그 착오내용의 중대함으로 인하여 취소하지 않으면 표의자로서는 수인할 수 없는 법적 효과를 강요당하게 되는 결과가 발생할 때에는 취소를 통하여 그 효과로부터 벗어날 수 있어야 한다. 결국 사적자치는 사적 당사자가 의욕한 바를 실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력하는 방법에 의하여도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지만, 소극적으로 사적 당사자로 하여금 자기가 원하지 않는 법률효과를 강요당하지 않도록 해줌으로써도 최소한 달성될 수 있다. 이러한 사적자치의 최소한의 실현이라는 관점에서, 표의자의 의사적 결단에 결정적인 요소로 작용하는 외부정황에 대한 착오가 있었다면, 표의자로서는 취소를 통하여 자신이 원하지도 않는 법률효과의 강요로부터 벗어날 수 있고, 이로써 사적자치는 최소한으로 유지될 수 있다.
3) 민법의 착오에 대한 규정내용
민법은 의사표시가 法律行爲의 內容의 重要部分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고, 다만 착오가 표의자의 重過失로 인한 경우에는 취소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제109조 제1항). 따라서 우리민법의 착오에 대한 입법내용은 취소할 수 있기 위해서는 착오를 일으킨 내용이 法律行爲 內容의 重要部分이라는 것과 다만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취소할 수 없다는 법률효과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민법에 규정된 내용만으로는 착오 성립의 기본원칙으로서 의사와 표시의 무의식적 불합치를 「表示와 관련되어 있는 錯誤」로 한정할 것인가 또는 「表示 자체가 아니라, 表示를 둘러싸고 있는 외부적 정황에 대한 錯誤」도 포함되는 것인가를 판단할 수 없다.
독일민법 제119조는 표시의 착오 내용의 착오 그리고 동기의 착오를 각각 항을 달리하여 규정하고 있다. 동조 제1항에서는 의사표시를 함에 있어서 그 내용에 대하여 착오에 빠지거나 또는 그러한 내용의 표시를 결코 표백하고자 하지 않았을 자는 그러한 사실관계를 알았고 그리고 '이러한 경우를 이해깊은 (합리적) 판단하였더라면 표백하지 않았을 것이 인정되는 경우에 (자신이 한) 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동조 제2항에서는 거래에 본질적인 것으로 보이는, 사람 또는 물건의 特性(Eigenschaft)에 대한 착오도 표시 내용에 대한 착오로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로써 독일민법은 착오를 의사표시과정에서의 착오와 의사결정과정에서의 착오를 본질적으로 준별하고, 전자의 경우에는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로서 취소할 수 있게 하여 주고, 후자의 경우에 한하여 거래의 본질성을 기준으로 취소 여부를 다루게 된다.
다만 착오는 무의식적인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착오 자체를 심사하는 절차에서 의사표시과정에서인지 아니면 의사형성과정에서 발생한 것인지에 대하여는 필연적으로 구별되게 된다. 그러므로 일단 의사와 표시의 무의식적 불일치라는 착오의 정의로부터, 표의자의 의사가 표시로 나타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표시의 착오'와 '내용의 착오'는 취소할 수 있는 착오로 인정될 수 있다. 그런데 동기의 착오에서는 의사표시 자체의 「意思」와 「表示」는 해석절차에서 완전히 일치하고 있으므로, 동기사실에 대한 착오가 법률상 의미있는 착오로서 인정되는 것인가의 여부는 문제로 된다. 그렇지만 사적자치의 최소한의 원칙 유지를 위하여, 예외적으로 동기의 착오에 대하여도 표의자는 취소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에는 이론이 없다. 이에 관하여 어떤 동기의 착오에 대하여 취소가 가능한 것인지의 여부를 가리기 위하여 민법 제109조의 "法律行爲의 內容의 重要部分"은 그 기준이 된다. 예외적으로 동기의 착오가 「法律行爲의 內容上 重要部分」과 관련을 맺고 있다면, 이를 근거로 취소할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결국 민법 제109조 제1항 본문에서 제시한 「法律行爲의 內容上 重要部分」은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에 대한 取消權의 행사와 깊은 관련이 있다. 그런데 취소할 수 있는 착오이기 위해서는 사적자치의 실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야 한다. 즉 착오를 일으킨 내용이 너무 사소하여 그 착오가 표의자의 자기결정을 침해할 정도의 것이 아님이 객관적으로도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는 취소할 수 없어야 한다. 그러나 착오의 내용이 표의자의 자기결정 자체를 무의미하게 만드는 경우에는 사적자치의 최소한을 유지하기 위하여 취소할 수 있어야 한다. 이처럼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은 취소가능성의 여부와 관련하여 두 가지 기준으로 기능하게 된다. 즉 착오와 법률행위 내용과 사이에 因果關係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으로서, 또 하나는 내용상 私的自治의 실현을 최소한으로 유지하기 위한 기준으로서 기능하고 있다. 그렇다면 어떠한 유형의 동기의 착오가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는 정당한 이유로 되는 것인가에 관하여는 착오의 정의를 둘러싸고 학설상 대립이 있다.
참고자료
민법학강의, 지원림, 2006
민법강의, 김준호, 법문사, 2006
민법학강의 민법총칙편, 김형배, 신조사, 2004
민법의 정리, 임영호, 유스티니아누스, 2003
한국민법론, 이영준, 박영사, 2003
예외적으로 錯誤가 意思表示의 外部的 情況에 존재하지만, 이를 무시하는 것이 표의자에게는 자신이 행한 의사표시 자체를 의미없게 만들게 되는 경우가 있다. 예컨대, 금반지인 줄 알고 "저 반지를 주세요"라고 의사표시를 하였는데, 실제로는 "구리반지"였던 경우에 반지의 구성부분은 동기사실에 불과하므로 구리반지를 사야만 하는가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러한 경우에 발생된 착오는 단순히 의사표시의 외부에 존재하는 사실에 대한 오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의사표시와 내용적 관련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서 私的自治의 실현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단순히 무시될 수 없는 요소이다. 즉 동기의 착오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단순히 표의자의 판단위험에 따른 것으로 취급하여 이를 무시할 때, 그 내용의 중대성으로 인하여 표의자의 자기결정 전체를 본질적으로 의미없게 만드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표의자로 하여금 동기의 착오로 인한 것이지만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게 해 주어야 한다. 결국 민법의 기본원리로서 사적자치가 실현될 수 있기 위해서는 동기의 착오라도 그 착오내용의 중대함으로 인하여 취소하지 않으면 표의자로서는 수인할 수 없는 법적 효과를 강요당하게 되는 결과가 발생할 때에는 취소를 통하여 그 효과로부터 벗어날 수 있어야 한다. 결국 사적자치는 사적 당사자가 의욕한 바를 실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력하는 방법에 의하여도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지만, 소극적으로 사적 당사자로 하여금 자기가 원하지 않는 법률효과를 강요당하지 않도록 해줌으로써도 최소한 달성될 수 있다. 이러한 사적자치의 최소한의 실현이라는 관점에서, 표의자의 의사적 결단에 결정적인 요소로 작용하는 외부정황에 대한 착오가 있었다면, 표의자로서는 취소를 통하여 자신이 원하지도 않는 법률효과의 강요로부터 벗어날 수 있고, 이로써 사적자치는 최소한으로 유지될 수 있다.
3) 민법의 착오에 대한 규정내용
민법은 의사표시가 法律行爲의 內容의 重要部分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고, 다만 착오가 표의자의 重過失로 인한 경우에는 취소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제109조 제1항). 따라서 우리민법의 착오에 대한 입법내용은 취소할 수 있기 위해서는 착오를 일으킨 내용이 法律行爲 內容의 重要部分이라는 것과 다만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취소할 수 없다는 법률효과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민법에 규정된 내용만으로는 착오 성립의 기본원칙으로서 의사와 표시의 무의식적 불합치를 「表示와 관련되어 있는 錯誤」로 한정할 것인가 또는 「表示 자체가 아니라, 表示를 둘러싸고 있는 외부적 정황에 대한 錯誤」도 포함되는 것인가를 판단할 수 없다.
독일민법 제119조는 표시의 착오 내용의 착오 그리고 동기의 착오를 각각 항을 달리하여 규정하고 있다. 동조 제1항에서는 의사표시를 함에 있어서 그 내용에 대하여 착오에 빠지거나 또는 그러한 내용의 표시를 결코 표백하고자 하지 않았을 자는 그러한 사실관계를 알았고 그리고 '이러한 경우를 이해깊은 (합리적) 판단하였더라면 표백하지 않았을 것이 인정되는 경우에 (자신이 한) 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동조 제2항에서는 거래에 본질적인 것으로 보이는, 사람 또는 물건의 特性(Eigenschaft)에 대한 착오도 표시 내용에 대한 착오로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로써 독일민법은 착오를 의사표시과정에서의 착오와 의사결정과정에서의 착오를 본질적으로 준별하고, 전자의 경우에는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로서 취소할 수 있게 하여 주고, 후자의 경우에 한하여 거래의 본질성을 기준으로 취소 여부를 다루게 된다.
다만 착오는 무의식적인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착오 자체를 심사하는 절차에서 의사표시과정에서인지 아니면 의사형성과정에서 발생한 것인지에 대하여는 필연적으로 구별되게 된다. 그러므로 일단 의사와 표시의 무의식적 불일치라는 착오의 정의로부터, 표의자의 의사가 표시로 나타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표시의 착오'와 '내용의 착오'는 취소할 수 있는 착오로 인정될 수 있다. 그런데 동기의 착오에서는 의사표시 자체의 「意思」와 「表示」는 해석절차에서 완전히 일치하고 있으므로, 동기사실에 대한 착오가 법률상 의미있는 착오로서 인정되는 것인가의 여부는 문제로 된다. 그렇지만 사적자치의 최소한의 원칙 유지를 위하여, 예외적으로 동기의 착오에 대하여도 표의자는 취소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에는 이론이 없다. 이에 관하여 어떤 동기의 착오에 대하여 취소가 가능한 것인지의 여부를 가리기 위하여 민법 제109조의 "法律行爲의 內容의 重要部分"은 그 기준이 된다. 예외적으로 동기의 착오가 「法律行爲의 內容上 重要部分」과 관련을 맺고 있다면, 이를 근거로 취소할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결국 민법 제109조 제1항 본문에서 제시한 「法律行爲의 內容上 重要部分」은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에 대한 取消權의 행사와 깊은 관련이 있다. 그런데 취소할 수 있는 착오이기 위해서는 사적자치의 실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야 한다. 즉 착오를 일으킨 내용이 너무 사소하여 그 착오가 표의자의 자기결정을 침해할 정도의 것이 아님이 객관적으로도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는 취소할 수 없어야 한다. 그러나 착오의 내용이 표의자의 자기결정 자체를 무의미하게 만드는 경우에는 사적자치의 최소한을 유지하기 위하여 취소할 수 있어야 한다. 이처럼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은 취소가능성의 여부와 관련하여 두 가지 기준으로 기능하게 된다. 즉 착오와 법률행위 내용과 사이에 因果關係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으로서, 또 하나는 내용상 私的自治의 실현을 최소한으로 유지하기 위한 기준으로서 기능하고 있다. 그렇다면 어떠한 유형의 동기의 착오가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는 정당한 이유로 되는 것인가에 관하여는 착오의 정의를 둘러싸고 학설상 대립이 있다.
참고자료
민법학강의, 지원림, 2006
민법강의, 김준호, 법문사, 2006
민법학강의 민법총칙편, 김형배, 신조사, 2004
민법의 정리, 임영호, 유스티니아누스, 2003
한국민법론, 이영준, 박영사, 2003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