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표현대리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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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민법상 표현대리에 대하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민법상 표현대리에 대하여

Ⅰ. 관련 법규정
* 제 125조 [ 대리권 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
* 제 126조 [ 권한을 넘는 표현대리 ]
* 제 129조 [ 대리권소멸후의 표현대리 ]

Ⅱ. 개요
1. 表見代理制度의 趣旨
2. 表見代理의 意義
3. 表見代理의 類型

Ⅲ. 代理權 授與의 表示에 의한 表見代理(表示代理 : 제125조의 表見代理)
1. 意義
2. 要件
3. 效果
4. 適用範圍

Ⅳ. 權限을 넘는 表見代理(越權代理 : 제126조의 表見代理)
1. 意義
2. 要件
3. 效果
4. 適用範圍
5. 夫婦間의 日常家事代理權(제827조)과의 관계

Ⅴ. 代理權 消滅後의 表見代理(제129조의 表見代理)
1. 意義
2. 要件.
3. 효
4. 適用範圍

Ⅵ. 특수한 表見代理
1. 제126조와 제129조의 혼합
2. 제125조와 제126조의 혼합

Ⅶ. 無權代理와 表見代理의 關係
(1) 表見代理의 本質
(2) 무권대리 규정(제130 ~ 135조)의 적용여부

본문내용

的 授權은 없으나 外部的 授權은 있는 경우요, 越權代理는 월권행위 부분에 대하여 내부적 수권은 없으나 [正當한 理由]에 의하여 외부적 수권이 인정되는 경우이며, 멸권대리는 내부적 수권은 소멸하였으나 외부적 수권은 소멸하지 않은 경우로서, 이러한 경우의 본인의 책임은 모두 본인의 외부적 수권에 기한 법률효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는 무권대리가 아니라 유권대리의 아종으로 보아야 한다고 한다.
(2) 무권대리 규정(제130 ~ 135조)의 적용여부
여러 설이 있으나 다수설은 제130 ~ 135조는 협의의 무권대리에 관한 규정이라는 전제에 서면서 그러나 표현대리도 협의의 무권대리로서의 성질을 잃지 않고 있으므로 표현대리에 대해서도 협의의 무권대리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며 다만 형평상 제135조만은 예외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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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9.01.29
  • 저작시기20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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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516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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