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 뒤 위임장을 받아 계약서에 새로 첨부하든가 아니면 소유자가 직접 중개사 사무실을 방문해 본인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것이라는 점을 중개사에게 확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이러한 절차를 생략하면 잘못될 위험도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실제 부부가 이혼하는 단계에서 많이 발생하는데, 다른 한쪽 명의의 주택을 전세 놓은 뒤 그 전세금을 받아 가로채 버리는 사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아주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반드시 위와 같은 절차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구매자가 구매대리인에게 지불하는 통화와 구매대리인이 판매자에게 지불하는 통화가 상이한 경우의 취급(1)(일본 사례) [사례]
당사(구매자)는 E국의 A사(판매자)와 수입(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과실통조림을 수입하기로 하였다.
이 계약에서 화물대금은 당사의 해외점 B사(당사와 구매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있다)로부터 A사(판매자)에 대해서 독일마르크로 지불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A사(판매자)로부터 B사(구매대리인)앞으로 된 송품장가격은 마르크로 표시돼 있으나 B사(구매대리인)로부터 당사(구매자)앞으로 된 송품장가격은 당해 마르크에 대응하는 프랑스 프랑으로 표시되어 있다.
이렇게 B사(구매대리인)가 A사(판매자)에게 지불하는 통화가 다른 경우 어느 통화를 아국통화로 환산하여 과세가격을 계산하게 되는 것인가
[해설]
- 수입화물의 과세가격은 해당 수입화물의 수입거래가 된 때 구매자가 판매자에 대해 또는 판매자를 위해 해당 수입화물에 대해서 현실로 지불한 또는 지불할 가격(현실지불가격)에 따라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정률법 제4조 제1항) 이 과세가격을 계산하는 경우에 있어서 거래가격이 외국통화에 의해 표시되어 있는 때에는 정률법 제4조의 7<가격의 환산에 사용되는 외국환시세>의 규정에 따라 아국통화로 환산하여 계산한다.
- 본 사례의 경우 매매계약의 기재내용에서 B사(구매대리인)가 귀사를 대신하여 A사에게 화물대금의 지불을 하는 것이 분명하므로 B사(구매대리인)로부터 A사(판매자)에 지불하는 마르크가 수입화물의 매매계약에 현실지불가격이 된다. 즉 수입화물의 매매계약에 따라 구매자로부터 판매자에게 지불되는 통화(마르크)를 아국통화로 환산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게 된다. 그리고 이 경우에는 A사(판매자)로부터 B사(구매대리인)앞으로 된 송품장제출을 세관에서 요청할 경우도 있으므로 유의할 것.
구매자가 구매대리인에게 지불하는 통화와 구매대리인이 판매자에게 지불하는 통화가 상이한 경우의 취급(1)(일본 사례) [사례]
당사(구매자)는 E국의 A사(판매자)와 수입(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과실통조림을 수입하기로 하였다.
이 계약에서 화물대금은 당사의 해외점 B사(당사와 구매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있다)로부터 A사(판매자)에 대해서 독일마르크로 지불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A사(판매자)로부터 B사(구매대리인)앞으로 된 송품장가격은 마르크로 표시돼 있으나 B사(구매대리인)로부터 당사(구매자)앞으로 된 송품장가격은 당해 마르크에 대응하는 프랑스 프랑으로 표시되어 있다.
이렇게 B사(구매대리인)가 A사(판매자)에게 지불하는 통화가 다른 경우 어느 통화를 아국통화로 환산하여 과세가격을 계산하게 되는 것인가
[해설]
- 수입화물의 과세가격은 해당 수입화물의 수입거래가 된 때 구매자가 판매자에 대해 또는 판매자를 위해 해당 수입화물에 대해서 현실로 지불한 또는 지불할 가격(현실지불가격)에 따라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정률법 제4조 제1항) 이 과세가격을 계산하는 경우에 있어서 거래가격이 외국통화에 의해 표시되어 있는 때에는 정률법 제4조의 7<가격의 환산에 사용되는 외국환시세>의 규정에 따라 아국통화로 환산하여 계산한다.
- 본 사례의 경우 매매계약의 기재내용에서 B사(구매대리인)가 귀사를 대신하여 A사에게 화물대금의 지불을 하는 것이 분명하므로 B사(구매대리인)로부터 A사(판매자)에 지불하는 마르크가 수입화물의 매매계약에 현실지불가격이 된다. 즉 수입화물의 매매계약에 따라 구매자로부터 판매자에게 지불되는 통화(마르크)를 아국통화로 환산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게 된다. 그리고 이 경우에는 A사(판매자)로부터 B사(구매대리인)앞으로 된 송품장제출을 세관에서 요청할 경우도 있으므로 유의할 것.
추천자료
- 조직이론 [제도론]
- [전자상거래]소비자 보호를 위한 에스크로서비스의 국내현황 및 전망
- 경영학 개론
- 양자제도, 친양자제도.ppt
- 해상 무역에서 운송인 인도조건
- 교사의 특성 및 역할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거버넌스 실패
- 미국의 로비제도와 우리나라의 로비제도 도입
- [노동생산성][노동][생산성][감독강도][임금증가율][임금][노동자]노동생산성의 종류, 노동생...
- [중소기업 금융][중소기업][금융][기업][중소기업 금융 특징][중소기업 금융 규모][중소기업 ...
- 사회생활과 법률
- 2017년 1학기 전략적인적자원개발론 기말시험 핵심체크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