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로비제도와 우리나라의 로비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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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미국의 로비제도와 우리나라의 로비제도 도입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로비제도의 기본개념과 사회적 역할
 1) 로비제도의 기본개념
 2) 로비제도의 사회적 역할

2. 미국의 로비제도

3. 한국에서의 로비제도에 대한 논의

4. 로비제도 도입에 대한 비판적 검토
 1) 로비는 권력 불평등을 완화할 수 있을까?
 2) 제도적 조응성 : 분권화 및 정당정치와의 연관성
 3)로비제도에 대한 경험적 연구

5.입법 로비사례를 통해 본 현행 제도의 문제점과 시사점
 체육복표 사업을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사례
 1)개요
 2) 국민적 권리와 관련한 시사점

6. 대안
 1)개선된 로비제도
 2) 정치적 대안 : 정책협약과 참여민주주의의 강화

참고자료

본문내용

쟁점 사안에 간여하는 식으로 운영된다는 지적도 있다. 따라서 생활과 밀접하고 구체적인 분야의 활동에 집중하는 시민단체들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원의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특히 각 지역에 뿌리를 둔 시민단체들이 활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 국회의 운영제도 개선
첫째로 공청회 등의 개최의 의무화를 들 수 있다. 공청회나 청문회, 청원 등 공개적으로 의견과 주장을 개진할 수 있는 절차를 제도적으로 활성화해야 한다. 현행 국회법에 의하면 공청회는 의무사항이 아니라 위원회의 의결로 열 수 있는 선택 사항이다. 따라서 공청회의 개최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이제도는 법안과 관련된 이익집단들에게 자신들의 입장을 공식적으로 표명할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로비와 관련이 있다. 또 공청회를 통해 법안 심사의 공개성을 높이고 내실 있는 법안 심사를 할 수 있는 효과도 거둘 수 있다. 현실적으로 모든 법안의 제정과 개정을 위한 공청회가 어렵다면 일정 기준을 둘 수도 있을 것이다. 가령 단순한 자구 수정을 위한 개정은 제외할 수도 있다. 예산이 수반되는 법안의 경우는 일정 규모 이상의 예산이 소요되는 경우에 공청회 개최를 의무화하는 수도 있다. 체육복표 사업의 경우와 같이 사기업에게 이권을 줄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도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두 번째로 표결 내용의 전면 공개가 필요하다. 국회의원의 표결 내용을 전면 공개해야 한다. 표결 내용의 공개는 정치자금 내역, 로비 활동의 공개등과 더불어 국회심의 과정을 더욱 투명하게 만드는데 기여 할 것이다.
-정치자금 기부 방법에 대한 검토
정치자금 역시 로비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안이다. 현행 정치자금법의 내용 중에서 로비와 관련해 언급할 내용은 제 12조다. 제12조는 국내외의 법인 또는 단체는 물론 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미국의 이익집단들은 정보를 합법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로비제도와 선거자금을 합법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PAC제도를 활용하여 자신들 이익의 증대를 꾀했다. 로비하면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정치자금 문제를 이런 제도를 통해 구분하면서 양성화 했다고 볼 수 있다. 우리도 로비의 제도화뿐만 아니라 PAC같은 다양한 정치자금 기부 통로를 검토해야 한다.
로비제도가 우리나라에 정착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사안들이 우선 적으로 해결되어져야 할 것이다.
2) 정치적 대안 : 정책협약과 참여민주주의의 강화
정책협약 방식은 기존의 노사정 코포라티즘 체제와 몇 가지 점에서 분명히 구분된다. 첫째는 법적ㆍ제도적 안정성의 확보를 위한 정당의 역할에 대한 강조이다. 세계는 각국이 처해있는 현재의 사정과 역사적 조건을 고려하여 다양한 사회협약을 운용ㆍ발전시키고 있는데, 눈에 띠는 공통점은 제도적 결함을 교정하기 위한 부단한 노력의 경주이다. 이 부분에서 특히 중요한 것은 협약의 성실 이행을 보증할 효율적 제도로서 정당의 역할에 대한 새로운 강조이다. 둘째는 협의되고 있는 의제의 범위이다. 과거의 사회협약은 임금ㆍ고용ㆍ소득 등 노사 간의 즉각적 이해관계의 교환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제 사회협약의 의제는 임금과 고용에 제한되지 않고, 보육ㆍ연금ㆍ사회적 빈곤ㆍ교통ㆍ보건ㆍ지역발전ㆍ주택 등 공공정책의 전반적 영역으로 확장되고 있다. 그런 점에서 오늘날의 사회적 협의 모델은 전통적인 노사정 삼자체제 라기보다는 “이해갈등을 자율적으로 조정해내는 방식”으로 이해될 수 있다. 셋째는 가장 주목할 만한 것으로서 참여자의 변화이다. 즉 이 모델에서는 사회협약 체결과정의 전통적 당사자인 기업과 노조뿐만 아니라 정당, 실직자 연합, 농민 연합, 시민단체 등을 비롯한 다양한 사회집단들이 사회협약에 참여한다는 특징을 보인다. 이들의 참여는 기득세력의 배타적 이익추구 경향과 비용을 외부로 돌리려는 담합과 공모의 가능성을 낮추고 공익이나 외부인의 권익을 옹호함으로써 협약의 질과 정당성을 제고한다.
입법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제고함으로써 의회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또 하나의 간명하고도 유력한 방법은 다양한 직접민주주의 제도들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이다. 한 경험적 연구는 직접민주주의의 발전 정도가 이익집단과 시민단체의 증가는 물론 보다 다양한 로비 전술의 개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침을 밝힌 바 있다. 거버넌스 역시 직접민주주의는 입법의 저지와 변경을 둘러쌓고 집단들 사이에 비교 우위에 기초한 자원동원 경쟁을 심화시킴으로써 의회정치를 활성화시킨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보여주었다. 결론적으로, 주민발의, 주민투표, 주민소환 등 직접민주주의 제도들이 관주도가 아닌 시민주도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요건과 규정을 현실화하고, 구체적으로는 시민단체와 관련 집단의 입법과정에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입법청원, 공청회, 청문회, 입법예고제도 등을 활성화해야한다.
참고자료
1) 이 광 수 -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의 청탁·알선의 범위* 로비스트제도의 도입과 관련하여) 2008
2) | 정책자료집 |로비활동공개 및 로비스트등록에 관한 법률안 제정을 위한 세미나 - 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
3) 음성로비 근절을 위한 “로비활동 공개법”의 올바른 입법방향 모색 1차 토론회 - 참여연대
4) 김 진 원 - “로비스트를 꿈꾸는 자를 위한 지침서 로비스트” 보명출판사 2007
5) 김 진 원 - “로비 & 로비스트” 어드북스 2005
6) 조 승 만 - “로비의 제도화” 삼성경제연구소 2005
7) 정 광 모 - “한국인 로비의 바다에서 헤엄치다“
8) 손 배 원 - “우리나라 로비제도 방안에 대한 연구”
9) 김 동 만 - “미국로비 제도에 대한 소고”
10) http://economy.hankooki.com/lpage/opinion/200702/e2007022216542948090.htm 서울경제
11) http://msm.or.kr/bbs/view.php?id=yeounguso&no=61 민주시민연합
12) http://blog.naver.com/ysgoodfriend?Redirect=Log&logNo=100015335676 개인블로그
13) 정 상 호 - 미국의 로비제도 도입에 대한 이론적 경험적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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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2.06
  • 저작시기20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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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830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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