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대리의 본질에 관한 논의
2. 代理行爲가 인정되는 범위
3. 代理와 구별해야 할 제도
2. 代理行爲가 인정되는 범위
3. 代理와 구별해야 할 제도
본문내용
을 기준으로 결정한다.
(3) 대리인이 본인의 의사와 다른 의사표시를 하여도 그 효력에 영향이 없으나, 사자가 본인의 의사와 다른 표시를 하게 되면 착오의 문제가 발생한다.
(4) 대리는 사실행위에는 성립할 수 없으나, 使者는 사실행위에서도 허용되는 경우가 많다.
3) 대 표
법인의 대표에 관해서는 대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제59조 2항). 그러나 대표가 대리와 같은 개념은 아니다. 대리는 본인과 별개의 인격체이지만, 대표는 法人의 기관으로서 법인 그 자체로 평가받는 것이다. 즉 대표는 행위자이고 법인은 그 법률효과의 귀속주체가 되는 관계가 아니고, 대표의 행위는 곧 법인 자체의 행위로 되는 것이다. 따라서 대표는 법률행위뿐 아니라 사실행위나 불법행위에 관하여도 성립한다는 점에서 대리와 구별된다.
(3) 대리인이 본인의 의사와 다른 의사표시를 하여도 그 효력에 영향이 없으나, 사자가 본인의 의사와 다른 표시를 하게 되면 착오의 문제가 발생한다.
(4) 대리는 사실행위에는 성립할 수 없으나, 使者는 사실행위에서도 허용되는 경우가 많다.
3) 대 표
법인의 대표에 관해서는 대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제59조 2항). 그러나 대표가 대리와 같은 개념은 아니다. 대리는 본인과 별개의 인격체이지만, 대표는 法人의 기관으로서 법인 그 자체로 평가받는 것이다. 즉 대표는 행위자이고 법인은 그 법률효과의 귀속주체가 되는 관계가 아니고, 대표의 행위는 곧 법인 자체의 행위로 되는 것이다. 따라서 대표는 법률행위뿐 아니라 사실행위나 불법행위에 관하여도 성립한다는 점에서 대리와 구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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