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임의대리 법정대리에 공통한 소멸원인
2. 임의대리에 특유한 소멸원인
2. 임의대리에 특유한 소멸원인
본문내용
이 된다고 보는 것이 다수설이다. 수권행위도 본인대리인 사이의 신임관계를 기초로 한다는 점에서 위임계약과 비슷하기 때문이다. 다만 이 견해에 대해서는, 본인이 파산하여 위임계약관계(또는 기타의 원인된 법률관계)가 종료하면, 이러한 원인된 법률관계의 종료로 대리권이 소멸한다는 제128조의 일반원칙에 따라 해결하면 족하다는 반론이 있다(곽윤직 46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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