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변제권, 등사권, 자료제출요구권, 청구권, 친권, 양육권, 임차권]우선변제권, 등사권, 자료제출요구권, 청구권, 친권, 양육권 분석(우선변제권, 등사권, 자료제출요구권, 청구권, 친권, 양육권, 임차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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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우선변제권, 등사권, 자료제출요구권, 청구권, 친권, 양육권, 임차권]우선변제권, 등사권, 자료제출요구권, 청구권, 친권, 양육권 분석(우선변제권, 등사권, 자료제출요구권, 청구권, 친권, 양육권, 임차권)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우선변제권
1. 우선변제권이란
2. 소액임차 최우선변제란
3. 우선변제권의 요건
1) 대항요건과 계약서의 확정일자 부여
2) 낙찰 기일 전까지 배당 요구할 것
3) 보증금 수령시 임차 주택을 인도해야 한다
4. 차액임차 최우선변제금액의 한계
5. 유의사항

Ⅱ. 등사권

Ⅲ. 자료제출요구권
1. [기본규정 - 일반적 또는 개별적 제약규정] 유형
2. [기본규정] 유형
3. [기본규정 + 일반적 또는 개별적 배제규정] 유형
4. [기본규정 - 일반적 또는 개별적 제약규정 + 일반적 또는 개별적 배제규정] 유형

Ⅳ. 청구권

Ⅴ. 친권
1. 재산관리
2. 친권자의 재산수익권
3. 자에 대한 대리권과 동의권
4. 친권대행
5. 제 3 자에 의한 관리권의 배제
6. 재산관리권의 종료
7. 친권의 제한

Ⅵ. 양육권

참고문헌

본문내용

행성은 희박하다
② 管理權이 종료하였을 때의 處理義務와 管理權終了의 對抗要件은 委任終了時의 處理義務와 對抗要件의 규정이 準用된다.
7. 친권의 제한
親權에 복종하는 子와 親權者 자신 사이 또는 그 親權에 복종하는 子들 사이의 이해가 충돌하는 경우에는 親權者에게 공정한 親權의 행사를 기대할 수 없다. 親權者가 자기 또는 다른 子의이익을 위해서 子의 이익을 희생시킬 염려가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民法은 利害相反行爲에 대해서 警戒的 規定을 두어, 이러한 경우에는 親權者의 法定代理權을 제한하고, 親權者가 特別代理人의 선임을 家庭法院에 청구하여, 이 特別代理人과 親權者와 사이에 거래를 하도록 하고 있다.
共同親權者 중의 한 사람만이 이해가 상반되는 때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가 있다. 다른 일방이 法定代理權을 상실할 이유가 없으므로, 特別代理人을 選任하여 다른 일방의 親權者와 공동하여 대리하게 하는 것이 적당할 것이다.
利害相反行爲란 「親權者를 위해서는 이익이 되고 未成年者를 위해서는 불이익한 행위」 또는 「親權에 服從하는 子의 一方을 위해서는 이익이 되고 다른 一方을 위해서는 불이익한 행위」를 말하며, 이해는 상반하더라도 어버이에게는 불이익이고 子에게만 이익인 경우는 포함하지 않는다. 契約이건 單獨行爲이건 불문하며, 또 財産上의 이익에 관한 것이건 身分上의 利益에 관한 것이건 묻지 않는다. 訴訟行爲도 포함된다. 그리고 利害相反되는 행위에 대하여 同意를 주는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해가 상반되는 行爲의 意義는 구체적으로 그때그때의 경우에 따라서 결정되어야 할 것이나, 이해상반되는 행위이냐의 여부는 전혀 당해행위 자체에 대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그 행위의 動機나 綠由 와 같은 것을 고려해서는 안된다. 그렇지 않으면 설정을 잘 알지 못하는 상대방이 不測의 損害를 입게 되기 때문이다. 判例의 견해를 요약하면, 親權者와 未成年인 子가 法律行爲의 兩當事者로서 대립하는 것만이 요건이 아니고, 널리 親權者에게는 이익이 되지만 子를 위해서는 불이익이 되는 행위를 가리키고 있다. 즉 判例와 司法協會決議 등에 나타난 것으로 다음과 같은 사례들이 있다.
① 利害가 相反되는 것으로 인정된 事例 : ⅰ) 親權者가 자기의 責務에 관하여 未成年者인 子를 代理하여 重疊的(倂在的) 引受契約을 한 行爲, ⅱ) 親權者의 責務에 관하여 未成年者인 子를 連帶責務로 한 행위, ⅲ) 親權者가 자기의 責務를 위하여 未成年者인 子의 不動産을 담보에 제공한 行爲, ⅳ) 親權者가 子의 財産을 가지고 자기의 責務를 消却하는 행위, ⅴ) 親權者가 자기의 責務를 子에게 轉嫁하기 위하여 子를 代理하여 한 更改契約, ⅵ) 合名會社社員이 자기의 親權에 복종하는 未成年者를 그 회사에 새로 入社시키는 행위에 대하여 同意를 준 행위, ⅶ) 子를 代理하여 子의 代金債權을 포기하고 그 債務者의 親權者에 대한 債權을 면제시킨 행위, ⅷ) 親權者가 未成年者를 代理하여 한 相續財産分割協議.
② 利害相反되지 않는 것으로 인정된 사례 : ⅰ) 親權者가 子의 財産을 親權者의 妻에게 贈與한 행위, ⅱ) 親權者가 子에 갈음하여 根抵當設定契約을 맺은 행위, ⅲ) 未成年者인 子가 親權者로부터 단순한 贈與를 받은 행위, ⅳ) 親權者가 자기의 자금을 얻기 위하여 未成年者인 子의 代理人으로서 맺은 消費貸借契約, ⅴ) 親子共同으로 한 競爭申請, ⅵ) 親權者가 그 子를 대리하여 子와 함께 合名會社를 설립한 행위, ⅶ) 親權者인 母가 자기 오빠의 제 3 자에 대한 責務의 擔保로 未成年者인 子의 不動産에 根抵當權을 설정한 行爲
Ⅵ. 양육권
양육비 확보 문제는 개인적으로 대처하기에는 한계가 많으며, 개인적 차원으로 해결하도록 방치되어서도 안 된다. 간략히 살펴본 다른 나라들의 경우 국가적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문제를 해결해 주는 점이 눈에 띈다. 특히 한부모의 신청이 있을 경우 국가에서 보좌인을 붙여 양육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도와 주는 제도는 시간과 돈에 쫓기는 이혼 부모일방이 힘겹게 법원을 오갈 필요 없이 국가가 직접 나서 지원해 준다는 점에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도입을 검토해 볼만한 제도라고 본다.
또 당장의 생활이 어려운 한부모에게 국가에서 양육비를 우선 지급해주고, 부양의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양육비선급제도는 이혼부모 가정의 복리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이지만 상대방으로 하여금 법적 책임을 강제하는 효과적인수단이 된다는 점에서 반드시 필요한 제도이다.
한편 경제적 자력이 있는 부양의무자가 양육비나 부양료를 고의로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녀의 생존과 복리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로 보아 형사적으로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이를 위해서는 특별법을 제정하는 방법과 기존의 법을 적극적으로 해석, 적용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형법에 ‘노유(老幼), 질병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부조를 요하는 자를 보호할 법률상 또는 계약상 의무 있는 자가 유기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형법 제 271조)고 유기죄를 규정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이에 대한 논의는 보이지 않으나 고의로 양육 및 부양책임을 피하는 자에 대한 유기죄 적용을 검토해 볼 수 있겠다.
면접교섭권 또한 이혼 소송 기간에도 임시처분이나 가처분의 방식으로 면접교섭이 보장되어야 하며 그 불이행시 형사처벌 혹은 이행 명령신청의 허락이 될 수 있는 법 개정이 필요하며 그 강제를 위한 위약금이나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 지정 자체의 변경의 가능성의 재고 규정 또한 신설 되어져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모 뿐만 아니라 자녀에게도 이러한 민법 제 837조 2의 면접교섭권이 허락되어져야 한다. 그럼으로써 자녀의 인권이 보장된다 하겠다.
참고문헌
김은아(2009) : 친권의 본질과 행사상의 문제, 한양대학교
김수정(2008) : 이혼시 친권과 양육권 결정에 관한 연구, 인제대학교
서봉석(2007) : 청구권에 의한 민법의 파악, 21세기사
조기영(2008) : 피의자의 열람·등사권, 한국형사법학회
표명환(2012) : 기본권보호청구권의 구조와 체계에 관한 고찰, 한국법학회
한봉상(2009) :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의 우선변제권, 대한법무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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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7.25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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