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부재와 실종에 관한 민법의 태도
2. 부재자의 재산관리
3. 실종선고
2. 부재자의 재산관리
3. 실종선고
본문내용
득반환의 범위(29-2)
실종선고가 취소되면, 실종선고로 재산을 얻은 취득자는 그 이득이 법률상 원인을 갖지 않게 되어 부당이득으로 되어 원래소유자인 실종자에게 반환해야 한다(741).
-반환의무자
실종선고를 직접 원인으로 재산을 취득한 자(수익자). 상속인, 유증의 수유자, 생명보험 수익자 등. 전득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반환의 객체
실종자의 사망을 원인으로 하여 얻은 모든 이익.(이들이 부동산이나 동산이면, 실종선고취소에 의해 실종자가 소유권을 회복하므로 그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청구권을 행사하여 반환받을 수 있다)
-반환범위
선의의 수익자는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반환할 의무가 있고, 악의의 수익자는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해야 한다(29-2, 748)
실종선고가 취소되면, 실종선고로 재산을 얻은 취득자는 그 이득이 법률상 원인을 갖지 않게 되어 부당이득으로 되어 원래소유자인 실종자에게 반환해야 한다(741).
-반환의무자
실종선고를 직접 원인으로 재산을 취득한 자(수익자). 상속인, 유증의 수유자, 생명보험 수익자 등. 전득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반환의 객체
실종자의 사망을 원인으로 하여 얻은 모든 이익.(이들이 부동산이나 동산이면, 실종선고취소에 의해 실종자가 소유권을 회복하므로 그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청구권을 행사하여 반환받을 수 있다)
-반환범위
선의의 수익자는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반환할 의무가 있고, 악의의 수익자는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해야 한다(29-2, 7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