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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시키지 않는 것이 通說이나, 이에 대하여는 反對의 少數說이 있다. 李英燮大法院判事는 轉得者 즉 失踪宣告를 間接原因으로 하여 財産을 取得한 者의 法律行爲(즉 轉得의 原因이 된 行爲)가 當事者의 雙方 내지 一方의 惡意로 영향을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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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취득을 하게 되므로, 선의자는 보호된다. 민법 제29조의 취지는 생존 실종자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데에 있으므로, 善意의 의미를 엄격하게 해석하는 통설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1. 실종선고
2. 실종선고의 취소
3.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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득반환의 범위(29-2)
실종선고가 취소되면, 실종선고로 재산을 얻은 취득자는 그 이득이 법률상 원인을 갖지 않게 되어 부당이득으로 되어 원래소유자인 실종자에게 반환해야 한다(741).
-반환의무자
실종선고를 직접 원인으로 재산을 취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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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 후 그 취소 전"에 선의로 한 행위에 대해서는 실종선고의 취소가 있더라도 그 영향을 받지 않는다. 따라서 '실종선고 전에 한 행위'이거나, '실종선고 취소 후에 한 행위'에 대해서는 비록 선의이더라도 그 적용이 없고, 취소의 효과를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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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충분하고도 명백한 입증이 없는 한 위 추정은 깨어지지 아니한다(大判 1998. 8. 21. 98다8974). 민법상 실종선고 검토 (민법)
1. 실종선고의 요건
2. 실종선고의 효과
3. 실종선고의 취소
5. 실종선고와 관련하여 주의할 점
6. 인정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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