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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제도와 특별실종선고제도
2. 失踪宣告의 要件
(1) 실질적 요건
(가) 부재자의 생사 불분명
(나) 실종기간의 경과
(a) 普通失踪
(b) 特別失踪
(2) 형식적 요건
(가) 청구권자의 청구
(나) 절차상의 요건
3. 실종선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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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실종
실종기간은 1년이다. 특별실종에는 전쟁실종 ,선박실종, 항공기실종, 위난실종이 있다.
2. 형식적 요건
(1)청구권자의 청구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가 있어야 한다.
(2) 공시최고
실종선고를 받은 가정법원은 6개월 이상의 공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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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선고), 이혼
· 효과 부부공동생활을 전제로 하는 본체적 효과가 소멸 / 인척관계(이혼의 경우 소멸, 사망의 경우 불소멸)
. 사 망
. 실종선고
· 실종기간 일반실종의 경우 5년, 특별실종의 경우(전지에 임한 자, 침몰하는 선박 중에 있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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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에 의하여 사망으로 의제하는 제도를 말한다.
(2)실종선고의 요건
가. 실질적 요건 -
①부재자의 생사가 불분명해야한다.
②최종소식시로부터 실종기간(보통실종:5년, 특별실종: 1년) 경과하여야 한다.
나. 형식적 요건
①이해관계인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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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자를 당사자로 하여 선고된 판결도 유효하며 그 판결이 확정되면 기판력도 발생한다고 할 것이고, 이처럼 판결이 유효하게 확정되어 기판력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판결이 해제조건부로 선고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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