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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사망시점이 뇌사시점으로 간주되는 것은 아니며 본 법은 장기기증과 장기적출 및 이식에 관한 사항만을 규제할 뿐이다. 또한 사망의 이유를 뇌사의 원인이 된 질병으로 보고 있다. (동법 제1조, 4조, 17조)
Ⅱ. 사망이 불분명할 경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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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조의 법원
(1) 법률
(2) 관습법(慣習法)
가. 의의-
나. 제정법에 대한 관습법의 효력
① 학설
ⅰ) 보충적 효력설:
ⅱ) 변경적 효력설:
② 판례
․③ 소결:
(3) 조리(條理)
가. 의의-
나. 조리의 법원성
① 긍정설(판례)-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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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민법의 기본원리
19세기 근대민법의 기본원리는 사유재산권 존중의 원칙, 사적 자치의 원칙, 과실책임의 원칙 (사적 자치의 원칙-개인이 법률관계를 자유롭게 형성할 수 있는 것 =계약자유 원칙, 법률행위 자유의 원칙) 19세기 근대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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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의 내용
1. 재산생활관계와 가족생활관계
2. 財産法과 家族法
V. 민법전의 구성
1. 인스티투찌오네스방식과 판덱텐방식
2. 민법의 구조
VI. 민법총칙의 의의
1. 총칙편의 의의
2. 민법총칙의 내용
3. 民法總則篇의 通則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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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은 착오를 이유로 표의자가 취소하여도 상대방은 표의자에게 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
6. 적용범위
- 착오는 모든 분야의 법률행위에 있어서 그 의사표시가 착오에 의한 것일 때에는 언제나 그 효력이
문제된다. 하지만 가족법상의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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