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 중간고사 지필시험 대비 서브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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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절 民法의 意義 (민법의 의의)
I. 민법이란?
1. 민법=법질서의 일부
2. 민법=사법
3. 민법=일반사법
4. 민법=실체법
5. 민법=실질법
II. 민법의 형식적 의의와 실질적 의의
1. 형식적 의미의 민법(협의의 민법)
2. 실질적 의미의 민법(광의의 민법)
3. 양자의 관계
III. 공법과 사법의 구별
1. 공법과 사법의 구별 필요성
2. 공법과 사법의 구별에 관한 학설
IV. 민법의 내용
1. 재산생활관계와 가족생활관계
2. 財産法과 家族法
V. 민법전의 구성
1. 인스티투찌오네스방식과 판덱텐방식
2. 민법의 구조
VI. 민법총칙의 의의
1. 총칙편의 의의
2. 민법총칙의 내용
3. 民法總則篇의 通則性
제2절 民法典의 編纂과 發展 (민법전의 편찬과 발전)
I. 근대민법전의 탄생
II. 한국민법전의 편찬과 개정
1. 의용민법(구민법)
2. 민법전의 편찬
3. 민법전의 개정
제3절 民法의 法源 (민법의 법원)
I. 법원의 의의
1. 법원의 의의
2. 성문법주의와 불문법주의
II. 민법법원의 내용
1. 법원의 종류
2. 민법 제1조의 의미
III. 성문적 민법법원
1. 민법전
2. 특별민법
3. 명령ㆍ대법원규칙
4. 조약ㆍ자치법규
IV. 불문적 민법법원
1. 慣習法
2. 판 례 법
3. 條 理
제4절 民法의 根本原則 (민법의 기본원칙)
I. 서 설
II. 權利能力平等의 原則과 그 修正
1. 권리능력평등의 원칙의 내용
2. 권리능력평등의 원칙에 대한 수정논리
III. 근대민법의 3대원칙과 그 수정
1. 所有權絶對의 原則과 그 修正
2. 私的 自治의 原則과 그 修正
3. 過失責任의 原則과 그 修正
IV. 韓國民法의 基本原理
1. 소유권절대의 원칙에 대한 수정
2. 계약자유의 원칙에 대한 수정
3. 과실책임의 원칙에 대한 수정
제5절 民法의 解釋과 適用 (민법의 해석과 적용)
I. 민법의 해석
1. 법해석의 의의
2. 법해석의 종류
3. 법해석의 태도
4. 民法의 解釋指導基準
5. 민법에서 자주 사용되는 용어
II. 민법의 적용
1. 법적용의 의의
2. 법적용의 기술
제6절 民法의 效力 (민법의 효력)
I. 민법의 시간적 효력
II. 민법의 인적 효력
1. 屬人主義
2. 屬地主義
III. 민법의 장소적 효력

제2장 民法上의 權利 (민법상의 권리)
제1절 法律關係와 權利ㆍ義務 (법률관계와 권리, 의무)
I. 법률관계
1. 법률관계의 의의
2. 법률관계의 내용
II. 權 利
1. 권리의 본질
2. 권리와 구별되는 개념
III. 義 務
1. 의무의 의의
2. 의무와 간접의무
IV. 권리와 의무의 관계
V. 權利本位와 義務本位
1. 권리본위의 원칙
2. 권리본위의 내용
제2절 權利의 種類 (권리의 종류)
I. 민법상의 권리 - 私權
II. 私權의 種類
1. 효력범위에 의한 분류
2. 내용에 의한 분류
3. 작용에 의한 분류
4. 권리주체에 대한 긴밀도에 따른 분류
5. 주종관계에 의한 분류
6. 성립요건의 실현 여부에 의한 분류
제3절 權利의 行使와 義務의 履行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
I. 권리행사의 의의와 방법
1. 권리행사의 의의
2. 권리행사의 방법
3. 권리의 행사권자
II. 權利의 衝突과 順位
1. 권리의 충돌
2. 권리의 순위
III. 權利行使의 限界와 制限
1. 권리행사자유의 원칙
2. 신의성실의 원칙
3. 權利濫用禁止의 原則
IV. 의무의 이행
1. 의 의
2. 의무이행의 방법
제4절 권리의 보호
I. 서 설
1. 권리보호의 의의
2. 권리보호의 특징
II. 國家救濟ㆍ公力救濟(국가구제, 공력구제)
1. 권리보호청구권
2. 재판제도
3. 조정제도
4. 중제제도
III. 사력구제
1. 서 설
2. 사력구제의 종류

제3장 權利의 主體 (권리의 주체)
제1절 권리주체 총설
1. 私法關係의 主體 (사법관계의 주체)
2. 權利能力과 義務能力(사법능력과 의무능력)
3. 權利能力者(人): 자연인과 법인 (권리능력자)
4. 권리능력ㆍ의사능력ㆍ행위능력ㆍ책임능력ㆍ소송능력
제2절 自 然 人 (자연인)
I. 권리능력
1. 서 설

본문내용

- 교육과학부 -> 교육청에 위임, 법 - 법무부
*두 부터 이상의 소관인 경우 학술상 두곳 다 얻어야 하는데, 실제로는 한곳만 얻고 있음
*주무 관청의 허가는 자유재량(원하는 대답 못 얻더라도 소송x)이다. cf) 기속재량 : 요건을 다 갖추었는데도 허가 안해주면 소송 제기 가능.
(4) 설립등기 : 일본과는 달리 설립등기를 성립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3. 재단법인의 설립
요건 (1) 비영리적 목적 :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
(2) 설립행위 : 사단법인은 정관작성 자체인데 반해 재단법인은
[정관작성(목명사자이)]+[재산출연(어떤 사람의 재산적 감소를 통해 상대방의 재산을 가져오게 하는 행위)]
186조 : 부동산에 대한 물권 변동은 등기를 해야 인정된다.
48조 : 재단의 출연재산은 출연과 동시에 법인재산이 되고 해산시 국고에 귀속된다
->판례는 절충적으로 정심화 할머니가 출연한 땅은 186조와 48조가 충돌하는 가운데 절충적으로 제 3자의 소유로 보았다.
(3) 주무관청의 허가 : 사단법인과 같다
(4) 법원의 설립 등기 : 법원에서 한다.
III. 法人의 能力(법인의 능력)
1. 총 설
사람은 모든 권리의 주체이지만 법인은 그 특성에 의해 3가지 제한을 받는다.
2. 法人의 權利能力 (법인의 권리능력) 제한
(1) 성질상 누릴 수 없는 권리
*자연인이라는 천연적 성질의 권리인 경우 ex)친권(부모의 자에 대한 권리), 생명권(육체적 자유권_but 정신적 자유권은 법인도 누린다.), 정조권, 상속권(유언을 통한 승계는 가능)_만약 상속인 없다면 국가에 귀속
- 명예권, 성명권, 신용권, 정신적 자유권은 법인도 누린다.
(2) 법률상 제한되는 경우 - 민법 81조 청산법인
*법인 해산시 청산법인으로 존속하면서 청산에 관련한 능력만 갖는다.
(적극적 x, 청산적 목적으로만 가능. 권리능력 제한)
(3) 목적이 제한됨
*정해진 목적에 의한 활동만 가능 ex) 학술이면 학술에 관한 활동만 해야 함
*법인의 목적 범위 내에서만 권리능력 인정. 목적 외의 행위는 효력인정 x (목적을 위해서만 권리능력 제한)
3. 法人의 行爲能力 (법인의 행위능력)
(1) 법인은 권리능력을 가짐과 동신에 행위능력(법인 자체는 할 수 없고, 이사가 행위가 법인의 행위로 됨)을 가진다.
-모든 자연인은 행위능력을 가진다 (x), 모든 자연인은 권리능력을 가진다 (o)
(2) 대표권 남용
*이사가 법인을 위하여 하지 않고, 자신이나 제 3자의 이익을 위해 대표권을 남용한 경우.
참고] 의사와 표시는 대부분 일치한다. 일치하지 않는 경우 3가지
-비진의 표시(진의 아닌 의사표시) - 본인만 알고 일부러 다르게 표시
=> 표시대로 확정
-허위표시 - 본인이 일부러 하면서 상대방과 짜고 다르게 표시
=> 의사해지 표시는 무효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 알지 못하고 다르게 표시
=> 일정한 요건하에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취소 가능
4. 法人의 不法行爲能力 (법인의 불법행위능력)
*법인도 불법행위로 상대방에 손해를 입힌 경우 책임을 진다.(불법행위책임)
*책임- 계약책임 ex) 핸드폰 폭발. 계약관계에 따른 손해 발생한 경우이므로 단말기 회사에 계약책임을 물음
- 불법 행위 책임 ex) 길거리 지나가다가 공사장에서 날아온 벽돌에 머리 맞은 경우
*다만 법인의 행위도 이사가 하듯이, 법인의 불법행위 책임도 이사가 불법행위 한 것에 대해서 법인이 책임을 진다. 민법 35조
*그렇다고 이사가 면책되는 것은 아니다. (법인책임+이사책임)=>연대 책임의 관계에 있다.(누구를 통해서 받든 100% 받을 수 있다)
(1) 법인의 대표기관이 불법행위 한 경우 : 이사, 임시이사, 특별 대리인, 청산인
1) 이사 : 법인의 필수기관
2) 임시이사 : 법인에 이사가 결원 등으로 인해 없는 경우 정식 이사 선출 전까지 일시적으로 선임
3) 특별 대리인 : 이사가 그 업무를 하면 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서로 상반되는 경우, 이사는 그 일을 할 수 없고 다른 사람을 시켜 그 일을 하도록 해야 한다.
4) 청산인 : 어떤 법인이 해산한 경우에 이사가 하는 일을 하는 사람
=> 이 4가지의 사람이 한 행동에만 법인이 불법행위의 책임을 진다. 민법35조
예를 들어 그 법인 비서가 불법행위 한 경우 법인은 책임지지 않는다.(35조 에서는.. 756조를 적용한다.)
(2) 법인이 직무에 관해서 불법행위 한 경우 법인은 책임을 진다.
*법인이 불법행위 책임을 지는 경우에도 스스로 불법행위한 (이사, 임시이사, 특별 대리인, 청산인)에게 개인적 책임이 면제되는 것 x. 다만 서로 연대 관계에 잇으므로 어떠한 책임이 이행되면 다른 책임은 면하게 된다. 만약 법인이 불법행위로 인해 책임을 지게 된다면 법인은 (이사, 임시이사, 특별 대리인, 청산인)에게 구상권(돈내놔!)을 행사할 수 있다.
(3) 법인의 불법행위
1) 사용자 책임(민법 756) ex) 택시 기사의 졸음으로 손님이 손해를 입었을 때 손해배상 청구를 택시회사에 할 수 있다.
- 피용자가 타인에게 불법행위 통해 손해를 가한 경우 사용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 다만 사용자가 책임 진다고 해도 피용자의 책임이 면책되는 것은 아니다. 법인이 사용자인 경우 법인의 업무와 관련해서 손해를 가한 경우 35조가 아닌 756조를 통해 가능
2) 공작물 점유자(소유자) 책임 (민법 758-도급인은 수급인이 그 일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그러나 도급 또는 지시에 관하여 도급인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 술취한 사람이 여관 담벼락 넘다가 담이 무너져 숨진경우 - 여관 주인에게 책임 물음
무주 리조트에서 스키타다 넘어져 다리부러짐 - 스키장 주인에게 책임 물음
3) 불법 행위 책임에 관한 일반조항(민법 750조 -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잇다.) - 불법행위에 관한 일반조항
*요건 :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 위법행위이어야 함. 손해 발생한 경우
=> 수없이 많은 가해 행위가 이루어지지만 위 요건이 충족되기 전에는 불법행위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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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07.20
  • 저작시기200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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