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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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민법총칙정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없다.
최고를 한 때에는 소멸시효가 중단된다. 그러나 최고후 6월내에 좀더 강력한 수단으로써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등을 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제175조 (압류, 가압류,가처분과 시효중단) 압류, 가압류 및 가처분은 권리자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법률의 규정에 따르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취소된 때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압류,가압류,가처분을 한 때에는 소멸시효가 중단된다(168조 참조). 그러나 권리자의 청구에 의하여 취소되거나 법규정에 따라 취소된 때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은 없다.
제176조 (압류,가압류,가처분과 시효중단) 압류, 가압류 및 가처분은 시효의 이익을 받은 자에 대하여 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그에게 통지한 후가 아니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압류,가압류,가처분은 소멸시효완성의 이익을 받을 자에 대하여 하여야만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 시효의 이익을 받은 자에 대하여 하지 않는 때에는 압류,가압류,가처분의 사실을 그에게 통지하여야만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
예를 들면,연대보증인이나 물상보증인에 대한 압류,가압류,가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주채무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한 후가 아니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제177조 (승인과 시효중단) 시효중단의 효력있는 승인에는 상대방의 권리에 관한 처분의 능력이나 권한있음을 요하지 아니한다.
채무자의 승인행위로 소멸시효가 중단된다. 승인행위는 관리행위의 일종으로 이해되므로 처분능력이나 처분권한을 요하지 않는다. 그러나 관리능력이나 관리권한은 있어야만 승인행위를 할 수 있다. 무능력자는 처분능력은 물론 관리능력도 없으므로 단독으로 승인행위를 한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제178조 (중단후의 시효진행) ①시효가 중단된 때에는 중단까지에 경과한 시효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②재판상의 청구로 인하여 중단한 시효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소멸시효가 중단된 때에는 중단전까지 경과된 시효기간은 무효이며,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부터 새로이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재판상 청구로 인하여 시효가 중단된 때에는 그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새로이 시효가 진행된다.
제179조 (무능력자와 시효정지) 소멸시효의 기간만료전 6월내에 무능력자의 법정대리인이 없는 때에는 그가 능력자가 되거나 법정대리인이 취임한 때로부터 6월내에는 시효가 완성하지 아니한다.
권리자가 무능력자이어도 그 권리의 소멸시효는 진행된다. 그러나 소멸시효의 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는 어느 때이던 간에 무능력자가 법정대리인이 없는 때에는 시효진행이 정지된다. 그리고 그 무능력자가 능력자가 되거나 법정대리인이 취임한 때로부터 6월이 경과하여야만 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한다.
예를 들면,시효완성 1개월을 남긴 시점에서 법정대리인이 사망한 때에는 소멸시효가 정지되고,무능력자가 능력자가 된 때 또는 새로운 법정대리인이 취임한 때로부터 잔존기간 1개월이 아니라 6개월이 경과하여야 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제180조 (재산관리자에 대한 무능력자의 권리, 부부간의 권리와 시효정지) ①재산을 관리하는 부, 모 또는 후견인에 대한 무능력자의 권리는 그가 능력자가 되거나 후임의 법정대리인이 취임한 때로부터 6월내에는 소멸시효가 완성하지 아니한다.
②부부의 일방의 타방에 대한 권리는 혼인관계의 종료한 때로부터 6월내에는 소멸시효가 완성하지 아니한다.
무능력자가 보유하고 있는 권리에 대한 의무자가 그 무능력자의 재산을 관리하는 부,모 또는 후견인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자신이 곧 의무자이므로 무능력자의 권리를 방치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무능력자가 능력자가 되거나 후임의 법정대리인이 취임한 때로부터 6월이 경과하여야만 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한다.
제181조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와 시효정지) 상속재산에 속한 권리나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는 상속인의 확정, 관리인의 선임 또는 파산선고가 있는 때로부터 6월내에는 소멸시효가 완성하지 아니한다.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있는 권리 또는 상속재산에 대하여 행사할 권리는 상속재산의 귀속주체나 그 관리인이 있어야만 권리행사가 실질적으로 가능하게 된다. 그러므로 상속인의 확정,상속재산관리인의 선임 또는 파산선고가 있는 때로부터 6월내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는 것으로 한다.
제182조 (천재 기타 사변과 시효정지) 천재 기타 사변으로 인하여 소멸시효를 중단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1월내에는 시효가 완성하지 아니한다.
천재 기타 사변의 경우에는 청구 등 소멸시효중단사유를 통하여 소멸시효를 중단시킨다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 그러므로 그러한 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1월내에는 시효가 완성되지 않는 것으로 한다.
제183조 (종속된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의 효력) 주된 권리의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에는 종속된 권리에 그 효력이 미친다.
주된 권리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면 그 권리에 종속된 권리(종된 권리)도 소멸한다. 예를 들면,채권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된 때에는 그 채권자의 보증인에 대한 권리(보증채무관계)도 소멸한다.
제184조 (시효의 이익의 포기 기타) ①소멸시효의 이익은 미리 포기하지 못한다.
②소멸시효는 법률행위에 의하여 이를 배제, 연장 또는 가중할 수 없으나 이를 단축 또는 경감할 수 있다.
시효의 이익이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권리가 소멸됨으로써 얻는 이익을 말한다. 시효의 이익은 의무자에게 있게 된다.
시효의 이익은 시효가 완성되기 전에는 미리 포기할 수 없다. 그러므로 시효가 완성되어 시효의 이익이 발생되어야만 포기가 가능하다. 다만,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도 경과된 시효기간의 이익을 포기하는 것은 승인을 함으로써 가능하다.
소멸시효는 당사자의 특약에 의하여 이를 기간을 단축하거나 시효완성의 요건을 경감하여 소멸시효의 완성이 용이하도록 할 수는 있다. 그러나 소멸시효의 적용을 배제하여 소멸하지 않도록 한다거나 또는 시효기간의 연장, 시효완성을 위한 요건의 가중은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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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5.06.08
  • 저작시기2005.06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30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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