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민법상 해제의 효과에 대한 판례 검토 (민법)
1. 해제효과에 대한 이론구성
2. 해제의 소급효
3. 해제와 제3자
4. 원상회복의무
5. 손해배상의무
1. 해제효과에 대한 이론구성
2. 해제의 소급효
3. 해제와 제3자
4. 원상회복의무
5. 손해배상의무
본문내용
볼 수 없다고 하여 B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B가 이에 불복, 상고를 한 것이다.
<판결요지>
[1] 계약의 일방당사자가 상대방의 이행을 믿고 지출한 비용인 이른바 신뢰이익의 손해도 그러한 지출 사실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고 또 그것이 통상적인 지출비용의 범위 내에 속한다면 그에 대하여도 이행이익의 한도 내에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 부동산매매에 있어서 매수인이 소유권이전등기비용을 지출하리라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원고가 청구하고 있는 위 소유권이전등기비용의 내용은 법무사보수등록세교육세인지대채권구입비 등으로서 통상적인 지출비용의 범위 내에 속한다고 할 것이다.(大判 1999. 7. 27. 99다13621)
③ 해제의 효과와 동시이행(§549)
<손해배상 의무의 성질>
계약당사자의 일방이 그 해제권을 행사하여 그 계약을 해제하였을 경우에는 그 해제의 효력은 당사자간의 채권채무관계를 소멸케하는 것이므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문제는 발생할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이나, 채권자보호라는 입장에서 민법 제551조는 이와 같은 경우에도 손해배상의 청구를 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이 경우의 손해배상의 청구도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과 다를 것이 없으므로 전보배상으로서 그 계약의 이행으로 인하여 채권자가 얻을 이익, 즉 소위 이행이익을 손해로써 청구하여야 하고. 그 계약이 해제되지 아니하였을 경우 채권자가 그 채무의 이행으로 소요하게된 비용, 즉 소위 신뢰이익의 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 (大判 1983. 5. 24. 82다카1667)
<판결요지>
[1] 계약의 일방당사자가 상대방의 이행을 믿고 지출한 비용인 이른바 신뢰이익의 손해도 그러한 지출 사실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고 또 그것이 통상적인 지출비용의 범위 내에 속한다면 그에 대하여도 이행이익의 한도 내에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 부동산매매에 있어서 매수인이 소유권이전등기비용을 지출하리라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원고가 청구하고 있는 위 소유권이전등기비용의 내용은 법무사보수등록세교육세인지대채권구입비 등으로서 통상적인 지출비용의 범위 내에 속한다고 할 것이다.(大判 1999. 7. 27. 99다13621)
③ 해제의 효과와 동시이행(§549)
<손해배상 의무의 성질>
계약당사자의 일방이 그 해제권을 행사하여 그 계약을 해제하였을 경우에는 그 해제의 효력은 당사자간의 채권채무관계를 소멸케하는 것이므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문제는 발생할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이나, 채권자보호라는 입장에서 민법 제551조는 이와 같은 경우에도 손해배상의 청구를 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이 경우의 손해배상의 청구도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과 다를 것이 없으므로 전보배상으로서 그 계약의 이행으로 인하여 채권자가 얻을 이익, 즉 소위 이행이익을 손해로써 청구하여야 하고. 그 계약이 해제되지 아니하였을 경우 채권자가 그 채무의 이행으로 소요하게된 비용, 즉 소위 신뢰이익의 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 (大判 1983. 5. 24. 82다카1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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