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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제되지 아니하였을 경우 채권자가 그 채무의 이행으로 소요하게된 비용, 즉 소위 신뢰이익의 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 (大判 1983. 5. 24. 82다카1667) 민법상 해제의 효과에 대한 판례 검토 (민법) 1. 해제효과에 대한 이론구성 2. 해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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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으므로 매도인이 잔대금지급기일에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매수인에게 알리는 등 이행의 제공을 하여 매수인으로 하여금 이해지체에 빠지게 하였을 때에 비로소 자동적으로 매매계약이 해제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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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완전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내에 완전이행이 없으면 해제권이 발생한다. 그리고 완전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행의 최고를 할 필요 없이 곧 해제권이 발생한다. 4. 채권자지체에 의한 해제권의 발생 수령지체도 채무불이행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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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제된 경우, 주택채권의 매입가와 그 시세에 상당하는 매각대금의 차액을 신뢰이익의 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하였고, 또한 ‘매도인의 귀책사유로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에 매수인은 법무사보수, 등록세, 교육세, 인지대, 채권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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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채무자의 처분까지도 구속하는 효력은 없다 할 것이므로 채무자와 제3채무자가 아무런 합리적 이유 없이 채권의 소멸만을 목적으로 계약관계를 합의해제한다는 등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채무자는 채권에 대한 가압류가 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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