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해제의 효과 일반
2. 해제와 물권변동 - 물권적 효과설(판례)
3. 해제의 소급효와 제3자 보호
4. 원상회복의무
5. 해제와 손해배상의 청구
6. 해제와 동시이행
2. 해제와 물권변동 - 물권적 효과설(판례)
3. 해제의 소급효와 제3자 보호
4. 원상회복의무
5. 해제와 손해배상의 청구
6. 해제와 동시이행
본문내용
신뢰이익의 배상을 구할 수도 있다’고 하면서, ‘신뢰이익 중 통상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은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의 여부와는 관계없이 그 배상을 구할 수 있고, 이를 초과하여 지출되는 비용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로서 상대방이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 한하여 그 배상을 구할 수 있다’고 한다. ‘다만 그 신뢰이익은 과잉배상금지의 원칙에 비추어 이행이익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고 한다. 그리하여, ‘분양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아파트 분양계약이 해제된 경우, 주택채권의 매입가와 그 시세에 상당하는 매각대금의 차액을 신뢰이익의 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하였고, 또한 ‘매도인의 귀책사유로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에 매수인은 법무사보수, 등록세, 교육세, 인지대, 채권구입비 등 소유권이전등기비용을 매도인에게 배상청구할 수 있다’고 하였다(대판 2002.06.11. 2002다2539 등).
6. 해제와 동시이행
제549조 [원상회복의무와 동시이행] 제536조의 규정은 전조의 경우에 준용한다.
계약이 해제되어 당사자 「쌍방」이 원상회복의무손해배상의무 등의 채무를 부담하게 된 때에는, 동시이행의 항변에 관한 제536조의 규정이 준용된다.
6. 해제와 동시이행
제549조 [원상회복의무와 동시이행] 제536조의 규정은 전조의 경우에 준용한다.
계약이 해제되어 당사자 「쌍방」이 원상회복의무손해배상의무 등의 채무를 부담하게 된 때에는, 동시이행의 항변에 관한 제536조의 규정이 준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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