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취득시효 완성자의 법적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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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민법상 취득시효 완성자의 법적지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시효완성 후 등기명의의 이전

2. 시효완성자로부터 점유를 양수한 자의 지위

본문내용

과로서 점유의 효과, 즉 등기청구권도 승계하는 지 여부(직접청구 가부)
⑵ 판례의 태도
[다수의견] - 채권자대위권 행사
* 점유를 상실하더라도 시효이익의 포기가 아닌 한 등기청구권이 곧바로 소멸하지는 않고
* 전 점유자의 점유승계는 점유자체와 하자만을 승계하는 것이지 점유의 효과인 등기청구권까지 승계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점유승계인은 완성자를 대위하여 등기청구를 할 수 있을 뿐이다
[소수의견] - 직접청구가능
* 취득시효에 기한 등기청구권은 점유를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점유 상실시 즉시 등기청구권을 상실한다. 따라서 대위권의 행사는 불가(피대위채권이 없다)
* 다만, 점유의 승계는 당연히 점유효과의 승계를 수반하며 따라서 등기청구권도 이전한다.결국 점유승계인은 직접 등기청구권 행사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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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9.01.29
  • 저작시기2009.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16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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