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시효완성 후 등기명의의 이전
2. 시효완성자로부터 점유를 양수한 자의 지위
2. 시효완성자로부터 점유를 양수한 자의 지위
본문내용
과로서 점유의 효과, 즉 등기청구권도 승계하는 지 여부(직접청구 가부)
⑵ 판례의 태도
[다수의견] - 채권자대위권 행사
* 점유를 상실하더라도 시효이익의 포기가 아닌 한 등기청구권이 곧바로 소멸하지는 않고
* 전 점유자의 점유승계는 점유자체와 하자만을 승계하는 것이지 점유의 효과인 등기청구권까지 승계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점유승계인은 완성자를 대위하여 등기청구를 할 수 있을 뿐이다
[소수의견] - 직접청구가능
* 취득시효에 기한 등기청구권은 점유를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점유 상실시 즉시 등기청구권을 상실한다. 따라서 대위권의 행사는 불가(피대위채권이 없다)
* 다만, 점유의 승계는 당연히 점유효과의 승계를 수반하며 따라서 등기청구권도 이전한다.결국 점유승계인은 직접 등기청구권 행사가 가능하다.
⑵ 판례의 태도
[다수의견] - 채권자대위권 행사
* 점유를 상실하더라도 시효이익의 포기가 아닌 한 등기청구권이 곧바로 소멸하지는 않고
* 전 점유자의 점유승계는 점유자체와 하자만을 승계하는 것이지 점유의 효과인 등기청구권까지 승계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점유승계인은 완성자를 대위하여 등기청구를 할 수 있을 뿐이다
[소수의견] - 직접청구가능
* 취득시효에 기한 등기청구권은 점유를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점유 상실시 즉시 등기청구권을 상실한다. 따라서 대위권의 행사는 불가(피대위채권이 없다)
* 다만, 점유의 승계는 당연히 점유효과의 승계를 수반하며 따라서 등기청구권도 이전한다.결국 점유승계인은 직접 등기청구권 행사가 가능하다.
추천자료
대한민국 헌법 제3조에 비친 영토의 문제점
조산족과 탈북자 문제에 대해..
물권적 청구권의 본질과 법률관계
민사소송법상의 법정대리인에 대한 법적 검토
저작재산권의 소멸에 대한 법적 검토
당사자소송과 민사소송과의 구별에 대한 법적 검토
[영업비밀][영업비밀침해][영업비밀보호제도][영업비밀관리]영업비밀의 개념, 영업비밀의 요...
민법상 법률행위의 종류에 대하여
채권법상 대상청구권에 관련한 법적 쟁점 검토
물권적 기대권에 대하여
그린 메일(Green Mail) 전반에 대한 법적 연구
[헌법]신한일어업협정의헌법재판소결정에대한고찰
조선족(재중동포)과 탈북자 문제 실태와 정책에 대한 보고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