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2. 연구의 방법 및 범위
Ⅱ. 본론
1. 영토
(1) 영토의 개념
(2) 영토범위의 확정
(3) 영토의 국제적 보존
(4) 영토의 법적성격
2. 영토의 출발
3. 영토의 취득 및 상실
4. 북한의 법적 지위와 재산권의 관계
(1) 북한의 법적 지위
1) 남북한 분단의 원인과 법적 근거
2) 북한의 법적 지위에 관한 학설 및 판례
(2) 북한의 재산권 문제
1) 재산권 문제의 의의
2) 재산권 문제의 개념
3) 독일의 `미해결재산문제`와 구별
4) 재산권문제해결의 법적 요건
5) 재산권문제해결을 위한 법적용의 문제점
5. 다른 국가들의 헌법에 나타난 영토의 관련조항
Ⅲ. 결론
1. 연구의 필요성
2. 연구의 방법 및 범위
Ⅱ. 본론
1. 영토
(1) 영토의 개념
(2) 영토범위의 확정
(3) 영토의 국제적 보존
(4) 영토의 법적성격
2. 영토의 출발
3. 영토의 취득 및 상실
4. 북한의 법적 지위와 재산권의 관계
(1) 북한의 법적 지위
1) 남북한 분단의 원인과 법적 근거
2) 북한의 법적 지위에 관한 학설 및 판례
(2) 북한의 재산권 문제
1) 재산권 문제의 의의
2) 재산권 문제의 개념
3) 독일의 `미해결재산문제`와 구별
4) 재산권문제해결의 법적 요건
5) 재산권문제해결을 위한 법적용의 문제점
5. 다른 국가들의 헌법에 나타난 영토의 관련조항
Ⅲ. 결론
본문내용
暗礁, 大陸棚, 海底棚, 內水 및 領土上의 空間은 直接的으로 聯邦政府의 管轄에 속한다. 단, 州가 現在까지 行事한 管轄權을 保有하는 島는 除外된다.
11) 네델란드
제 1조 네덜란드왕국은 네덜란드, 수리남 및 네덜란드 안티리즈의 領土로 構成된다.
12) 나이지리아
제 3조 나이지리아 聯邦共和國은 Anambra, Bauchi, Bendel, Benue, Borno, Cross River, Gongola, Imo, Kaduna, Kano, Kwara, Lagos, Niger, Ogun, Ondo, Oyo, Plateau, Rivers, Sokoto, 등 19개주로 構成되고 있다.
13) 필리핀
제 1조 領土는 필리핀군도와 이에 附屬한 모든 島嶼, 그리고 領海·領空· 下層土·海床·大陸棚 및 필리핀이 主權 또는 管轄權을 가지고 있 는 다른 海底地域을 包含하여 歷史的 또는 合法的 權利에 의하여 필리핀에 속하는 모든 領土를 包含한다. 群島의 島嶼들 사이 및 그 周邊 海洋은 그 幅과 面積에 關係없이 필리핀내해의 一部가 된다.
14) 포르투칼
제 5조 ①포르투칼은 유럽대륙에서의 歷史에 의하여 정하여진 領土와 Azores와 Madeira群島로 이루어진다.
②國家는 國境의 調整을 除外하고는 포르투칼 領土의 一部分도 賣却할 수 없으며 領土에서 行事할 수 있는 主權을 讓渡하지 못 한다.
③領海의 範圍 및 限界와 隣接한 海底의 權利는 法律로 정한다.
④포르투칼 統治下에 있는 마카오는 그 特殊狀況에 符應하는 法令 에 따라 統治된다.
15) 터키
제 3조 터키국은 그 領土 및 國民과 함께 不可分이다.
이상의 여러 나라들의 영토와 관련된 헌법조문은 권영성 저, 「비교헌법학」에서 발췌하여 인용하였슴.
Ⅲ. 結 論
이상에서 우리는 영토의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또한 영토의 변경에 관해서 알아보았다. 그리고 특히 북한의 법적지위와 북한에 잔존하는 재산권의 문제에 대해서 알아보았으며, 아울러 다른 여러나라의 헌법에 나타나 있는 영토에 관련된 조항들을 비교헌법학적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우리 나라의 헌법에 명시된 영토에 관련한 조항이라고는 제3조에 「大韓民國의 領土는 韓半島와 그 附屬島嶼로 한다」라는 조항과 영토의 취득과 관련하여서는 헌법 제 5조 「①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 ②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그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된다.」라고 되어 있으며, 통일과 관련하여서는 제 4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고 표명하고 있다. 우리는 위에서 대전제로써 대한민국 헌법 제 3조에 규정된 영토에 관련해서 여러각도를 통해서 살펴보았다.
첫째로 영토의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둘째로는 영토의 취득과 상실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셋째로는 우리의 미수복 영토인 북한의 법적지위와 북한의 재산권에 대해서 알아보고 넷째로는 비교법학적 관점에서 세계의 다른 여러나라의 영토와 관련된 헌법의 조문들을 알아보았다.
영토와 관련해서 여러 논의를 알아본 결과로 우리의 헌법에서처럼 일국가의 영토는 항상 불변의 영토가 아니라 항시 변경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또한 영토의 취득과 더불어 영토의 상실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우리의 헌법에서는 영토에 대해서 변경이나 취득 또는 여타의 가능성이 배제된 조문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즉, 우리의 헌법대로 해석한다면 한반도와 거기에 부속한 섬을 떠나서는 우리의 영토가 될 수 앗으며 그리하여 우리의 법조문이 침략적 전쟁을 부인하고 있지만 국가경제가 부강해져서 다른 국가의 영토를 양도를 받거나 또는 미개척지를 개발하거나, 아니면 간도의 문제처럼 국제법적인 판결에 의해서 옛 땅을 회복하는 경우 또한 상정해 볼 수 있는데 우리의 헌법에는 그런 조항이 존재하지 않고 있으므로 우리의 헌법은 미래지향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하루속히 개정되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까지 논의한 문제들을 바탕으로 하여 문제점이 있는 조항을 개정한다고 가정하고 나름대로 새로운 해석에 의한 문제점을 해결한 우리의 영토와 관련된 헌법조항을 상정해 보고자 한다.
제 3조 ①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여기의 영토에 속 하는 영공·영해·해저·대륙붕을 포함한다.
②대한민국의 영토의 변경은 국제법을 존중한 정당한 영토의 취득에 한하여 가능하며 이에 대한 승인은 국회의원 재적인원 과반수의 찬 성에 의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
③대한민국은 세계평화를 존중하며 침략적 전쟁을 부인함과 동시에 이 를 억제하는데 노력한다.
④대한민국 영토중에 미수복지역에 대한 법률관계는 수복시점까지 대 한민국의 현행법률의 적용을 유보한다.
이렇게 가상으로 헌법조항을 상정하는 이유는 제1항에서 제정헌법의 정신을 계승하여 현행 헌법의 조문을 중시하고 대외적으로 우리의 영토를 표명하는 문구로 했으며 또한 원문에 충실하여 개정으로부터 오는 부담을 줄이는 효과를 거둘 수 있으며, 2항에서는 현행 헌법에서 고정적인 영토에 대한 부분을 미래지향적으로 유연하게 수정하여 앞으로도 발생하게 될지도 모르는 영토의 취득을 미리 대비하자는 취지에서 첨가하였고, 3항에서는 유엔의 정신을 계승하고 민족적인 자존심을 위하여 세계평화에 이바지하는 국가 이미지를 표명하기 위해서 첨가하였고, 4항에서 우리가 앞으로 해결해야 할 북한과의 법률문제를 유연하게 대처하고 또한 법률적으로 말썽의 소지를 줄이기 위해서는 통일이 되는 그 날까지 현행헌법의 경직성으로 말미암아 발생될 소지가 많은 북한의 재산권에 대한 분쟁을 줄여보자는 취지에서 법률유보 조항을 삽입하여 북한과의 법률적 마찰을 최소화 하자는 취지에서 참가한 조항이라고 하겠다.
參考文獻
1. 丘秉朔 著, 「憲法學 Ⅰ」, 博英社, 1983, 서울특별시
2. 權寧星 著,「比較憲法學」, 法文社, 1994, 서울특별시
3. 김홍철 著, 「국경론」, 민음사, 1997, 서울특별시
4. 李漢基 著, 「韓國의 領土」, 서울대학교출판부, 1996, 서울특별시
5. 鄭永和 著, 「平和統一과 經濟憲法」, 法元社, 1999, 서울특별시
11) 네델란드
제 1조 네덜란드왕국은 네덜란드, 수리남 및 네덜란드 안티리즈의 領土로 構成된다.
12) 나이지리아
제 3조 나이지리아 聯邦共和國은 Anambra, Bauchi, Bendel, Benue, Borno, Cross River, Gongola, Imo, Kaduna, Kano, Kwara, Lagos, Niger, Ogun, Ondo, Oyo, Plateau, Rivers, Sokoto, 등 19개주로 構成되고 있다.
13) 필리핀
제 1조 領土는 필리핀군도와 이에 附屬한 모든 島嶼, 그리고 領海·領空· 下層土·海床·大陸棚 및 필리핀이 主權 또는 管轄權을 가지고 있 는 다른 海底地域을 包含하여 歷史的 또는 合法的 權利에 의하여 필리핀에 속하는 모든 領土를 包含한다. 群島의 島嶼들 사이 및 그 周邊 海洋은 그 幅과 面積에 關係없이 필리핀내해의 一部가 된다.
14) 포르투칼
제 5조 ①포르투칼은 유럽대륙에서의 歷史에 의하여 정하여진 領土와 Azores와 Madeira群島로 이루어진다.
②國家는 國境의 調整을 除外하고는 포르투칼 領土의 一部分도 賣却할 수 없으며 領土에서 行事할 수 있는 主權을 讓渡하지 못 한다.
③領海의 範圍 및 限界와 隣接한 海底의 權利는 法律로 정한다.
④포르투칼 統治下에 있는 마카오는 그 特殊狀況에 符應하는 法令 에 따라 統治된다.
15) 터키
제 3조 터키국은 그 領土 및 國民과 함께 不可分이다.
이상의 여러 나라들의 영토와 관련된 헌법조문은 권영성 저, 「비교헌법학」에서 발췌하여 인용하였슴.
Ⅲ. 結 論
이상에서 우리는 영토의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또한 영토의 변경에 관해서 알아보았다. 그리고 특히 북한의 법적지위와 북한에 잔존하는 재산권의 문제에 대해서 알아보았으며, 아울러 다른 여러나라의 헌법에 나타나 있는 영토에 관련된 조항들을 비교헌법학적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우리 나라의 헌법에 명시된 영토에 관련한 조항이라고는 제3조에 「大韓民國의 領土는 韓半島와 그 附屬島嶼로 한다」라는 조항과 영토의 취득과 관련하여서는 헌법 제 5조 「①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 ②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그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된다.」라고 되어 있으며, 통일과 관련하여서는 제 4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고 표명하고 있다. 우리는 위에서 대전제로써 대한민국 헌법 제 3조에 규정된 영토에 관련해서 여러각도를 통해서 살펴보았다.
첫째로 영토의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둘째로는 영토의 취득과 상실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셋째로는 우리의 미수복 영토인 북한의 법적지위와 북한의 재산권에 대해서 알아보고 넷째로는 비교법학적 관점에서 세계의 다른 여러나라의 영토와 관련된 헌법의 조문들을 알아보았다.
영토와 관련해서 여러 논의를 알아본 결과로 우리의 헌법에서처럼 일국가의 영토는 항상 불변의 영토가 아니라 항시 변경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또한 영토의 취득과 더불어 영토의 상실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우리의 헌법에서는 영토에 대해서 변경이나 취득 또는 여타의 가능성이 배제된 조문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즉, 우리의 헌법대로 해석한다면 한반도와 거기에 부속한 섬을 떠나서는 우리의 영토가 될 수 앗으며 그리하여 우리의 법조문이 침략적 전쟁을 부인하고 있지만 국가경제가 부강해져서 다른 국가의 영토를 양도를 받거나 또는 미개척지를 개발하거나, 아니면 간도의 문제처럼 국제법적인 판결에 의해서 옛 땅을 회복하는 경우 또한 상정해 볼 수 있는데 우리의 헌법에는 그런 조항이 존재하지 않고 있으므로 우리의 헌법은 미래지향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하루속히 개정되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까지 논의한 문제들을 바탕으로 하여 문제점이 있는 조항을 개정한다고 가정하고 나름대로 새로운 해석에 의한 문제점을 해결한 우리의 영토와 관련된 헌법조항을 상정해 보고자 한다.
제 3조 ①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여기의 영토에 속 하는 영공·영해·해저·대륙붕을 포함한다.
②대한민국의 영토의 변경은 국제법을 존중한 정당한 영토의 취득에 한하여 가능하며 이에 대한 승인은 국회의원 재적인원 과반수의 찬 성에 의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
③대한민국은 세계평화를 존중하며 침략적 전쟁을 부인함과 동시에 이 를 억제하는데 노력한다.
④대한민국 영토중에 미수복지역에 대한 법률관계는 수복시점까지 대 한민국의 현행법률의 적용을 유보한다.
이렇게 가상으로 헌법조항을 상정하는 이유는 제1항에서 제정헌법의 정신을 계승하여 현행 헌법의 조문을 중시하고 대외적으로 우리의 영토를 표명하는 문구로 했으며 또한 원문에 충실하여 개정으로부터 오는 부담을 줄이는 효과를 거둘 수 있으며, 2항에서는 현행 헌법에서 고정적인 영토에 대한 부분을 미래지향적으로 유연하게 수정하여 앞으로도 발생하게 될지도 모르는 영토의 취득을 미리 대비하자는 취지에서 첨가하였고, 3항에서는 유엔의 정신을 계승하고 민족적인 자존심을 위하여 세계평화에 이바지하는 국가 이미지를 표명하기 위해서 첨가하였고, 4항에서 우리가 앞으로 해결해야 할 북한과의 법률문제를 유연하게 대처하고 또한 법률적으로 말썽의 소지를 줄이기 위해서는 통일이 되는 그 날까지 현행헌법의 경직성으로 말미암아 발생될 소지가 많은 북한의 재산권에 대한 분쟁을 줄여보자는 취지에서 법률유보 조항을 삽입하여 북한과의 법률적 마찰을 최소화 하자는 취지에서 참가한 조항이라고 하겠다.
參考文獻
1. 丘秉朔 著, 「憲法學 Ⅰ」, 博英社, 1983, 서울특별시
2. 權寧星 著,「比較憲法學」, 法文社, 1994, 서울특별시
3. 김홍철 著, 「국경론」, 민음사, 1997, 서울특별시
4. 李漢基 著, 「韓國의 領土」, 서울대학교출판부, 1996, 서울특별시
5. 鄭永和 著, 「平和統一과 經濟憲法」, 法元社, 1999, 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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