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국민주권원리의 개념
2. 국민주권의 원리의 규범적 의미와 내용
(1)국민주권론에 있어서 주권의 의미
(2)국민주권론에 있어서 국민의 의미
(가)주권의 주체로서의 국민 (나)주권의 행사자로서의 국민
3. 국민주권론과 인민주권론의 구별
4. 국민주권의 원리의 구현방법
(1) 간접민주제
(2) 직접민주제
5. 현행헌법과 국민주권의 원리
(1) 국민주권의 원리의 의의
(2) 국민주권의 원리의 구현
(가)간접민주제에 의한 구현
(나)직접민주제의 가미
(다)정치적 기본권보장에 의한 구현
(라)정당제도에 의한 구현
(마)직업공무원제에 의한 구현
자유민주주의
1. 자유민주주의의 의의
2. 현행헌법과 자유민주주의
(1) 현행헌법의 자유민주주의조항
(2) 자유민주주의의 의미
(3) 자유민주주의의 구현
(가) 기본적 인권의 존중
(나)권력분립의 원리
(다)의회제도
(라)복수정당제도
(마)민주적 선거제도
(바) 사유재산제와 시장경제를 골간으로 하는 경제질서
(사)사법권의 독립
Ⅲ. 사회국가의 원리
1. 사회국가원리의 의의
2. 사회국가원리의 전개
3. 현행헌법과 사회국가의 원리
(1)현행헌법의 사회국가원리조항
(2)사회국가원리의 구현
(가)사회적 기본권의 보장 (나)재산권의 사회적 구속성의 강조 (다)경제 질서에 대한 규제와 조정
4. 사회국가원리의 한계
(1) 개념본질상의 한계 (2) 법치국가원리에 의한 한계 (3) 기본권 제한상의 한계
(4) 재정 경제력에 의한 한계 (5) 보충성의 원리에 의한 한계
Ⅳ. 문화국가원리
1. 문화국가의 원리의 의의
(1)문화국가의 개념 (2)문화국가원리의 등장
2. 현행헌법과 문화국가원리
(1)현행헌법의 문화국가조항
(2)문화국가원리의 구현
(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존중과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
(나)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
(다)정신적 자유권과 교육제도의 보장
Ⅴ. 법치국가원리
1. 법치국가원리의 의의
2. 법치국가원리의 본질과 기능
(1)법치국가의 본질 (2)법치국가원리의 기능
3. 형식적 법치국가와 실질적 법치국가의 구별
(1)형식적 법치국가 (2)실질적 법치국가
4. 현행헌법과 법치국가의 원리
(1)법치국가원리의 구성요소와 구현방법
(가)성문헌법주의
(나)기본권과 적법절차의 보장
(다)권력분립의 확립
(라)위헌법률심사제의 채택
(마)포괄적 위임입법의 금지
(바)행정의 합 법률성과 사법적 통제
(사)공권력행사에 대한 예측가능성과 신뢰보호의 원칙
(2) 법치국가원리와 국가긴급권
Ⅵ. 평화국가의 원리
1. 평화국가의의의
2. 현행헌법과 평화국가의 원리
2. 국민주권의 원리의 규범적 의미와 내용
(1)국민주권론에 있어서 주권의 의미
(2)국민주권론에 있어서 국민의 의미
(가)주권의 주체로서의 국민 (나)주권의 행사자로서의 국민
3. 국민주권론과 인민주권론의 구별
4. 국민주권의 원리의 구현방법
(1) 간접민주제
(2) 직접민주제
5. 현행헌법과 국민주권의 원리
(1) 국민주권의 원리의 의의
(2) 국민주권의 원리의 구현
(가)간접민주제에 의한 구현
(나)직접민주제의 가미
(다)정치적 기본권보장에 의한 구현
(라)정당제도에 의한 구현
(마)직업공무원제에 의한 구현
자유민주주의
1. 자유민주주의의 의의
2. 현행헌법과 자유민주주의
(1) 현행헌법의 자유민주주의조항
(2) 자유민주주의의 의미
(3) 자유민주주의의 구현
(가) 기본적 인권의 존중
(나)권력분립의 원리
(다)의회제도
(라)복수정당제도
(마)민주적 선거제도
(바) 사유재산제와 시장경제를 골간으로 하는 경제질서
(사)사법권의 독립
Ⅲ. 사회국가의 원리
1. 사회국가원리의 의의
2. 사회국가원리의 전개
3. 현행헌법과 사회국가의 원리
(1)현행헌법의 사회국가원리조항
(2)사회국가원리의 구현
(가)사회적 기본권의 보장 (나)재산권의 사회적 구속성의 강조 (다)경제 질서에 대한 규제와 조정
4. 사회국가원리의 한계
(1) 개념본질상의 한계 (2) 법치국가원리에 의한 한계 (3) 기본권 제한상의 한계
(4) 재정 경제력에 의한 한계 (5) 보충성의 원리에 의한 한계
Ⅳ. 문화국가원리
1. 문화국가의 원리의 의의
(1)문화국가의 개념 (2)문화국가원리의 등장
2. 현행헌법과 문화국가원리
(1)현행헌법의 문화국가조항
(2)문화국가원리의 구현
(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존중과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
(나)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
(다)정신적 자유권과 교육제도의 보장
Ⅴ. 법치국가원리
1. 법치국가원리의 의의
2. 법치국가원리의 본질과 기능
(1)법치국가의 본질 (2)법치국가원리의 기능
3. 형식적 법치국가와 실질적 법치국가의 구별
(1)형식적 법치국가 (2)실질적 법치국가
4. 현행헌법과 법치국가의 원리
(1)법치국가원리의 구성요소와 구현방법
(가)성문헌법주의
(나)기본권과 적법절차의 보장
(다)권력분립의 확립
(라)위헌법률심사제의 채택
(마)포괄적 위임입법의 금지
(바)행정의 합 법률성과 사법적 통제
(사)공권력행사에 대한 예측가능성과 신뢰보호의 원칙
(2) 법치국가원리와 국가긴급권
Ⅵ. 평화국가의 원리
1. 평화국가의의의
2. 현행헌법과 평화국가의 원리
본문내용
로는 국가권력발동의 근거로서의 기능(법의 제1차적 기능) 소극적으로는 국가권력을 제한하고 통제하는 기능(법의 제2차적 기능)을 한다고 할수있다.
3. 형식적 법치국가와 실질적 법치국가의 구별
(1)형식적 법치국가
과거 시민적 법치국가에서의 법치주의는 형식적 법치주의를 의미하는데 이는 행정과 재판이 법률에 적합하도록 행해질 것을 요청하고 그 법률의 목적이나 내용은 문제되지 않는다.이는 통치의 형식적 합법성을 특징으로 한다.
(2)실질적 법치국가
오늘날은 법치주의가 법률에 의거한 공권력의 행사라는 의미뿐만 아니라 목적과 내용도 정의에 합치하는 정당한 것이어야 한다는 실질적 법치국가의 원리를 지향하고 있다. 즉 실질적법치국가란 인간의 존엄성존중과 실질적 평등 및 법적안정성의 유지와 같은 정의의 실현을 그 내용으로 하는 법에 의거한 통치원리를 기반으로 하는 국가를 말한다. 이는 통치의 실질적정당성을 그 특징으로 한다.
4. 현행헌법과 법치국가의 원리
(1)법치국가원리의 구성요소와 구현방법
법치국가원리의 구성요소로는 성문헌법주의 기본권과 적접절차의 보장 사법권구제제도의 완비, 권력의 분립, 위헌법률심사제의 채택, 집행부에 대한 포괄적 위임입법의 금지, 행정의 합법률성과 그에대한 사법적 통제, 공권력행사에 대한 예측가능성과 신뢰보호의 원칙등을 들수있다
(가)성문헌법주의
성문헌법주의하의 헌법구정은 국가기관의 조직과 국가권력발동의 근거가 되며 국가권력을 제한하고 통제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즉 성문헌법주의는 법치국가를 제도적으로 보장한다는규범적의미를 가진다.
(나)기본권과 적법절차의 보장
헌법이 다양한 기본권을 보장하고 적법절차를 강조하고 있는 것은 법치국가의 목적과 방법을 규정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헌법§10,§11,§12①,§34①,§37②에서 기본권제한에 관한 일반원칙을 제시하고 그 밖의 여러 헌법조항이 사법적 권리규제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실질적법치국가의 구현을 위한 것이다.
(다)권력분립의 확립
헌법은 권력분립의 원리를 채택하여 권력상호간의 억제와 균형을 제도화 하고 있다.
(라)위헌법률심사제의 채택
헌법§107조1항에서는 위헌법률심사제를 채택하여 행정과 재판은 물론 법률도 그 내용과 목적이 정당한 것이 되도록 헌재에 위헌법률심사권을 부여하고 있다.
(마)포괄적 위임입법의 금지
헌법은 집행부에 대하여 광범위한 행정입법권을 부여하고 있지만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에 관해서만 행정입법을 하게 하고 있으며 법치국가원리에 반하는 포괄적 위임입법은 금지하고 있다.
(바)행정의 합 법률성과 사법적 통제
헌법은 §107②에서 「명령 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라고 하여 법원이 행정입법과 행정처분의 합헌성, 합법률성을 심사하여 행정을 통제하도록 하고 있다.
(사)공권력행사에 대한 예측가능성과 신뢰보호의 원칙
공권력행사에 대한 예측가능성의 보장과 신뢰의보호가 민주사회에서는 법적안정성을 위해 필수적이다. §96-행정각부의 설치 조직과 직무범위는 법률로 정한다.
§89-집행부의 주요소관사항을 열거함으로써 집행권과 사법권의 발동에 관한 예측을 가능하게 한다. 또한 §13- 기본권제한에 관한 법률의 소급효를 금지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보호하고 있다
(2) 법치국가원리와 국가긴급권
헌법은 법치국가의 원리를 다양하세 규정하고 있으나 국가가 위기나 비상사태에 처한 경우에는 법치국가의 원리가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헌법에서는 대통령의 긴급명령이나 계엄 선포권등을 인정하여 일정범위 내에서 법치국가의 원리가 제한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헌법적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범위 내 에서만 발동될 수 있다.
Ⅵ. 평화국가의 원리
1. 평화국가의의의
평화국가의원리란 국제적 차원에서 평화공존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 각 민족국가의 자결권존중 국내문제불간섭 등을 핵심내용으로 하는 국제평화주의를 국가목적으로 하는 원리를 말한다.
2. 현행헌법과 평화국가의 원리
현행헌법의 전문에서는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조국의…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라고 규정하여 평화국가 주의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헌법5①항에서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라고 규정하며, 헌법69조에서는 「대통령이 그 취임에 있어 조국의 평화적 통일…에 노력하여」라고 하여 우리나라 헌법이 평화국가원리를 취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3. 형식적 법치국가와 실질적 법치국가의 구별
(1)형식적 법치국가
과거 시민적 법치국가에서의 법치주의는 형식적 법치주의를 의미하는데 이는 행정과 재판이 법률에 적합하도록 행해질 것을 요청하고 그 법률의 목적이나 내용은 문제되지 않는다.이는 통치의 형식적 합법성을 특징으로 한다.
(2)실질적 법치국가
오늘날은 법치주의가 법률에 의거한 공권력의 행사라는 의미뿐만 아니라 목적과 내용도 정의에 합치하는 정당한 것이어야 한다는 실질적 법치국가의 원리를 지향하고 있다. 즉 실질적법치국가란 인간의 존엄성존중과 실질적 평등 및 법적안정성의 유지와 같은 정의의 실현을 그 내용으로 하는 법에 의거한 통치원리를 기반으로 하는 국가를 말한다. 이는 통치의 실질적정당성을 그 특징으로 한다.
4. 현행헌법과 법치국가의 원리
(1)법치국가원리의 구성요소와 구현방법
법치국가원리의 구성요소로는 성문헌법주의 기본권과 적접절차의 보장 사법권구제제도의 완비, 권력의 분립, 위헌법률심사제의 채택, 집행부에 대한 포괄적 위임입법의 금지, 행정의 합법률성과 그에대한 사법적 통제, 공권력행사에 대한 예측가능성과 신뢰보호의 원칙등을 들수있다
(가)성문헌법주의
성문헌법주의하의 헌법구정은 국가기관의 조직과 국가권력발동의 근거가 되며 국가권력을 제한하고 통제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즉 성문헌법주의는 법치국가를 제도적으로 보장한다는규범적의미를 가진다.
(나)기본권과 적법절차의 보장
헌법이 다양한 기본권을 보장하고 적법절차를 강조하고 있는 것은 법치국가의 목적과 방법을 규정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헌법§10,§11,§12①,§34①,§37②에서 기본권제한에 관한 일반원칙을 제시하고 그 밖의 여러 헌법조항이 사법적 권리규제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실질적법치국가의 구현을 위한 것이다.
(다)권력분립의 확립
헌법은 권력분립의 원리를 채택하여 권력상호간의 억제와 균형을 제도화 하고 있다.
(라)위헌법률심사제의 채택
헌법§107조1항에서는 위헌법률심사제를 채택하여 행정과 재판은 물론 법률도 그 내용과 목적이 정당한 것이 되도록 헌재에 위헌법률심사권을 부여하고 있다.
(마)포괄적 위임입법의 금지
헌법은 집행부에 대하여 광범위한 행정입법권을 부여하고 있지만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에 관해서만 행정입법을 하게 하고 있으며 법치국가원리에 반하는 포괄적 위임입법은 금지하고 있다.
(바)행정의 합 법률성과 사법적 통제
헌법은 §107②에서 「명령 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라고 하여 법원이 행정입법과 행정처분의 합헌성, 합법률성을 심사하여 행정을 통제하도록 하고 있다.
(사)공권력행사에 대한 예측가능성과 신뢰보호의 원칙
공권력행사에 대한 예측가능성의 보장과 신뢰의보호가 민주사회에서는 법적안정성을 위해 필수적이다. §96-행정각부의 설치 조직과 직무범위는 법률로 정한다.
§89-집행부의 주요소관사항을 열거함으로써 집행권과 사법권의 발동에 관한 예측을 가능하게 한다. 또한 §13- 기본권제한에 관한 법률의 소급효를 금지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보호하고 있다
(2) 법치국가원리와 국가긴급권
헌법은 법치국가의 원리를 다양하세 규정하고 있으나 국가가 위기나 비상사태에 처한 경우에는 법치국가의 원리가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헌법에서는 대통령의 긴급명령이나 계엄 선포권등을 인정하여 일정범위 내에서 법치국가의 원리가 제한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헌법적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범위 내 에서만 발동될 수 있다.
Ⅵ. 평화국가의 원리
1. 평화국가의의의
평화국가의원리란 국제적 차원에서 평화공존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 각 민족국가의 자결권존중 국내문제불간섭 등을 핵심내용으로 하는 국제평화주의를 국가목적으로 하는 원리를 말한다.
2. 현행헌법과 평화국가의 원리
현행헌법의 전문에서는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조국의…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라고 규정하여 평화국가 주의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헌법5①항에서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라고 규정하며, 헌법69조에서는 「대통령이 그 취임에 있어 조국의 평화적 통일…에 노력하여」라고 하여 우리나라 헌법이 평화국가원리를 취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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