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문제와 한일어업협정 문제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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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으로 허용하는 일이 될 것 또한 자명한 일이다. 여담이지만 한일간 의 어업협정을 담당하는 일본 외무성 조약국의 가와카미 겐조란 직원은 30년간 독도 문제를 파고들었다고 한다. 반면 한국 외무부의 국제 법규과와 동북아 1과를 합쳐 가장 오래 자리를 지킨 사람이 3년이라고 한다. 이는 그 동안 치밀하게 도발해 오는 일본에 대 해서 우리가 얼마나 허술하게 대처했는가를 알 수 있게 하는 대목이다. 어쩌면 일본의 국 제사법재판소에 대한 제소 등에 있어서 우리가 거부하는 것은 그 것이 일언반구의 가치도 없는 얘기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어쩌면 논리적인 싸움에 대한 준비 부족 때문에 회피할 수 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현대의 국제사회는 적어도 아직까지 는 힘의 논리를 배제하기에는 역부죽인 사회라고 여겨진다. 국제 사회에서의 힘은 단지 군사력이나 경제력에 한하는 것 만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우리의 권리를 스스로 지킬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만이 앞으로 다가올 어려움을 이기는 힘이 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말
하면 독도의 영유권은 우리에게 있으며 잠정적 수역의 설정에서 독도의 영유권 문제를 제 외시킨데서 출발하는 한국과 일본의 새로운 어업협정도 정당하지 못하다.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56조를 보면 조약을 파기하려면 12개월 이전에 통보하여야함을 명시하고 있 다. 즉 1년간의 유예기간을 갖게 하는 것이다. 우리는 1년동안 새로운 협정을 체결함에 있 어서 독도의 영유권 문제는 분명히 확정되어야 하며 일본의 어업협정파기에 대하여 한국 은 독도의 영유권 문제를 포함하여 새로운 협상에 나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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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07.28
  • 저작시기2004.07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6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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