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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성자를 대위하여 등기청구를 할 수 있을 뿐이다
[소수의견] - 직접청구가능
* 취득시효에 기한 등기청구권은 점유를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점유 상실시 즉시 등기청구권을 상실한다. 따라서 대위권의 행사는 불가(피대위채권이 없다)
*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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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이유로 그 권리를 주장하거나 등기청구권을 행사했어야 대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4) 소유자가 취득시효완성 후에 제3자에게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점유자는 그 제3자에 대하여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없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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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등기청구권 대위행사 가능.
7). 취득시효완성과 토지수용
취득시효 완성된 토지가 수용됨으로써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의무 이행불능 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자는 대상청구권을 행사하여 등기명의자가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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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에게 이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6. 占有喪失時 登記請求權의 存續
취득시효완성자가 등기청구권을 취득한 후 그 물건을 점유하지 않게 된 경우에 그 등기청구권은 어떻게 되는가에 대하여 대법원은 1995년 전원합의체판결로서 '취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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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에 관하여 채무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어야 한다.
(2)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권
판례는 부동산소유자가 자신의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시효가 완성된 사실을 알고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줌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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