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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에게 이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6. 占有喪失時 登記請求權의 存續
취득시효완성자가 등기청구권을 취득한 후 그 물건을 점유하지 않게 된 경우에 그 등기청구권은 어떻게 되는가에 대하여 대법원은 1995년 전원합의체판결로서 '취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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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청구권은 점유자가 그 점유를 계속하는 한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고 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고 있음. 민법은 부동산취득시효에 대해서 그 요건의 차이에 따라 245조 1항과 2항으로 나누어 규정
제1항 (점유취득시효/일반취득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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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시효의 경우 점유는 20년간 계속되어야 한다.
② 효과
부동산의 점유취득시효의 요건을 갖춘 경우 등기청구권이 발생하며, 이를 행사하여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또한 취득시효에 의한 소유권취득의 효과는 제 247조 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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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권설(이영준)
③물권적 기대권의 효력으로서 발생하는 물권적 청구권설(김증한)
④판례의 태도
2)법률행위로 인한 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3)실체관계와 등기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4)시효취득의 경우
(5)부동산임차권에 기한 등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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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이익의 포기 사례
점유자가 그 취득시효 기간이 완성된 후에 점유를 상실하였다 하더라도, 그 점유의 상실이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취득시효 기간의 완성으로 이하여 이미 취득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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