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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청구권을 취득한 후 그 물건을 점유하지 않게 된 경우에 그 등기청구권은 어떻게 되는가에 대하여 대법원은 1995년 전원합의체판결로서 '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그 점유자가 그 후 점유를 상실했더라도 소멸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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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취득기간이 만료되었음을 이유로 그 권리를 주장하였거나, 그 취득기간 만료를 원인으로 한 등기청구권을 행사하였어야 함 (공평의 관념)
8). 소유권이전에 관한 경과규정 (부칙 제10조 3항)
현행민법 시행일 (1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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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등기청구권 대위행사 가능.
7). 취득시효완성과 토지수용
취득시효 완성된 토지가 수용됨으로써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의무 이행불능 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자는 대상청구권을 행사하여 등기명의자가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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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의 성립 후에 대항력있는 임차권자의 청구절차 및
청구권행사의 기회보전(가담법 제5 ~7조)
4. 청산금의 공탁(가담법 제8조) : 청산금채권이 압류 또는 가압류된 경우
③ 소유권의 취득(가담법 제4조)
1. 소유권의 취득시기 : 청산금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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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
가담법 제11조는, 부동산양도담보의 경우에, 일정한 요건 아래에, 채무자 등은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참고문헌
·「물권법」이은영저 박영사출판 1998년. ·「물권법」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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