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설
1. 양도담보의 의의
2. 양도담보의 유형
3. 양도담보의 기능
4. 양도담보의 설정
Ⅱ. 양도담보의 법률적 성질
1. 양도담보의 법적 구성
(1)총설
(2)학설의 입장
(3)판례의 태도
2. 담보물권의 통유성
(1)학설의 입장
(2)결언
Ⅲ. 양도담보의 효력
1. 양도담보권의 대내적 효력
(1)효력이 미치는 범위
(2)목적물의 이용관계
(3)양도담보권자 및 설정자의 목적물 보관의무
2. 양도담보권의 대외적 효력
(1)변제기도래 전의 처분의 효력
(2)일반채권자와의 관계
(3)제3자에 의한 침해
3. 우선변제를 받는 효력
(1)총설
(2)양도담보권의 실행
1. 양도담보의 의의
2. 양도담보의 유형
3. 양도담보의 기능
4. 양도담보의 설정
Ⅱ. 양도담보의 법률적 성질
1. 양도담보의 법적 구성
(1)총설
(2)학설의 입장
(3)판례의 태도
2. 담보물권의 통유성
(1)학설의 입장
(2)결언
Ⅲ. 양도담보의 효력
1. 양도담보권의 대내적 효력
(1)효력이 미치는 범위
(2)목적물의 이용관계
(3)양도담보권자 및 설정자의 목적물 보관의무
2. 양도담보권의 대외적 효력
(1)변제기도래 전의 처분의 효력
(2)일반채권자와의 관계
(3)제3자에 의한 침해
3. 우선변제를 받는 효력
(1)총설
(2)양도담보권의 실행
본문내용
킨 다음에, 제3자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ⅱ)양도담보권자의 파산
파산법 제80조는,「파산선고 전에 파산자에게 재산을 양도한 자는 담보의 목적을 한 것을 이유로 그 재산을 환취할 수 없다」고 규정함으로써, 설정자의 환취권을 부정하고 있다.
ⅲ)양도담보권자의 회사정리절차개시
회사정리법 제63조도 파산법 제80조와 같은 규정을 두고 있다.
②설정자의 일반채권자와 양도담보권자와의 관계
ⅰ)일반채권자의 압류
설정자가 목적물을 점유하게 되는 동산양도담보의 경우에는, 설정자의 일반채권자가 그 목적물을 설정자의 재산으로서 압류하는 수가 있게 된다.
ⅱ)설정자의 파산
양도담보권을 담보권으로 본다면, 양도담보권자는 별제권을 가질 뿐이므로 설정자가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는 동안에 파산하였다면, 양도담보권자는 파산재산에 대하여 환취권을 가지지 못한다.
ⅲ)설정자의 회사정리절차개시
설정자가 회사이고, 정리절차가 개시된 경우에, 양도담보권자는 목적물이 회사에 속하지 않는 재산이라 하여 환취할 수 없다.
(3)제3자에 의한 침해
양도담보의 목적물을 제3자가 불법점유하거나 기타 불법한 침해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양도담보권자와 설정자의 쌍방은 모두 그 제3자에 대한 반환청구 내지 방해배제청구권을 가지게 된다.
3. 우선변제를 받는 효력
(1)총설
양도담보권은, 일종의 담보권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선변제권이 그 중심적 효력이라고 하여야 한다. 즉, 채무자가 변제기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채권자는 그의 담보권을 실행해서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적으로 목적물로부터 자기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다.
(2)양도담보권의 실행
①실행통지
양도담보권자는 우선 가담법 제3조가 정하는 실행통지를 하여야 한다. 즉, 피담보채권의 변제기가 닥쳐 온 후에, 통지 당시의 목적물의 평가액 및 그 시기의 피담보채권액을, 채무자와 물상보증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청산
실행통지를 한 경우에, 목적물의 갑이 채권액을 초과하고 있으면, 양도담보권자는 이를 청산하여야 한다. 다만 채무자의 일반채권자가 청산금청구권을 압류 또는 가압류한 경우에,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가담법은 청산금의 공탁이라는 제도를 두고 있다.
③소유권취득
실행통지를 하고, 또한 청산기간이 경과한 후에 청산을 하면, 양도담보권자는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다. 공시방법은 양도담보권을 설정한 때에 이미 갖추고 있으므로, 따로 할 필요가 없음은 물론이다.
④법정지상권
토지 및 지상의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경우에, 그 토지 또는 건물의 어느 하나를 목적으로 한 양도담보권이 설정되어 그것이 실행된 때에는, 건물을 위하여 지상권이 설정된 것으로 본다.
⑤채무자 등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
가담법 제11조는, 부동산양도담보의 경우에, 일정한 요건 아래에, 채무자 등은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참고문헌
·「물권법」이은영저 박영사출판 1998년. ·「물권법」곽윤직저 박영사출판 2004년.
·「민법강의」지원림저 홍문사 출판 2003년. ·「민법강의」김준호저 법문사출판 2004년.
ⅱ)양도담보권자의 파산
파산법 제80조는,「파산선고 전에 파산자에게 재산을 양도한 자는 담보의 목적을 한 것을 이유로 그 재산을 환취할 수 없다」고 규정함으로써, 설정자의 환취권을 부정하고 있다.
ⅲ)양도담보권자의 회사정리절차개시
회사정리법 제63조도 파산법 제80조와 같은 규정을 두고 있다.
②설정자의 일반채권자와 양도담보권자와의 관계
ⅰ)일반채권자의 압류
설정자가 목적물을 점유하게 되는 동산양도담보의 경우에는, 설정자의 일반채권자가 그 목적물을 설정자의 재산으로서 압류하는 수가 있게 된다.
ⅱ)설정자의 파산
양도담보권을 담보권으로 본다면, 양도담보권자는 별제권을 가질 뿐이므로 설정자가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는 동안에 파산하였다면, 양도담보권자는 파산재산에 대하여 환취권을 가지지 못한다.
ⅲ)설정자의 회사정리절차개시
설정자가 회사이고, 정리절차가 개시된 경우에, 양도담보권자는 목적물이 회사에 속하지 않는 재산이라 하여 환취할 수 없다.
(3)제3자에 의한 침해
양도담보의 목적물을 제3자가 불법점유하거나 기타 불법한 침해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양도담보권자와 설정자의 쌍방은 모두 그 제3자에 대한 반환청구 내지 방해배제청구권을 가지게 된다.
3. 우선변제를 받는 효력
(1)총설
양도담보권은, 일종의 담보권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선변제권이 그 중심적 효력이라고 하여야 한다. 즉, 채무자가 변제기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채권자는 그의 담보권을 실행해서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적으로 목적물로부터 자기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다.
(2)양도담보권의 실행
①실행통지
양도담보권자는 우선 가담법 제3조가 정하는 실행통지를 하여야 한다. 즉, 피담보채권의 변제기가 닥쳐 온 후에, 통지 당시의 목적물의 평가액 및 그 시기의 피담보채권액을, 채무자와 물상보증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청산
실행통지를 한 경우에, 목적물의 갑이 채권액을 초과하고 있으면, 양도담보권자는 이를 청산하여야 한다. 다만 채무자의 일반채권자가 청산금청구권을 압류 또는 가압류한 경우에,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가담법은 청산금의 공탁이라는 제도를 두고 있다.
③소유권취득
실행통지를 하고, 또한 청산기간이 경과한 후에 청산을 하면, 양도담보권자는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다. 공시방법은 양도담보권을 설정한 때에 이미 갖추고 있으므로, 따로 할 필요가 없음은 물론이다.
④법정지상권
토지 및 지상의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경우에, 그 토지 또는 건물의 어느 하나를 목적으로 한 양도담보권이 설정되어 그것이 실행된 때에는, 건물을 위하여 지상권이 설정된 것으로 본다.
⑤채무자 등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
가담법 제11조는, 부동산양도담보의 경우에, 일정한 요건 아래에, 채무자 등은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참고문헌
·「물권법」이은영저 박영사출판 1998년. ·「물권법」곽윤직저 박영사출판 2004년.
·「민법강의」지원림저 홍문사 출판 2003년. ·「민법강의」김준호저 법문사출판 200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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