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I. 서설
II. 청구권 보전가등기의 효력
III. 담보가등기의 효력
IV. 결어
II. 청구권 보전가등기의 효력
III. 담보가등기의 효력
IV. 결어
본문내용
이득이나 불법행위가 성립하지는 않는다.
III. 담보가등기의 효력
소비대차 등에 의한 채권의담보목적으로 경료된 가등기를 담보가등기라 한다(가담법 제2조).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담보가등기권자는 본등기를 경료하지 않고 그 자체로 ① 경매 청구권(가담법 제12조), ② 우선변제청구권(가담법 제13조) 등 특수한 실체법상의 효력(본등기와 같은 효력)이 인정된다.
IV. 결어
청구권 보전가등기에 있어서 현행 법 해석상 '청구권 보전 효력'등 실체법적 효력을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다만, 민법 개정안에서는 가등기 이후에 이루어진 목적물에 대한 처분은가등기에 의해 보전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한도에서 무효라는 규정을 신설하기로 하여, 실체법적 효력의 인정하고자 하는 입장인 것으로 보인다.
III. 담보가등기의 효력
소비대차 등에 의한 채권의담보목적으로 경료된 가등기를 담보가등기라 한다(가담법 제2조).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담보가등기권자는 본등기를 경료하지 않고 그 자체로 ① 경매 청구권(가담법 제12조), ② 우선변제청구권(가담법 제13조) 등 특수한 실체법상의 효력(본등기와 같은 효력)이 인정된다.
IV. 결어
청구권 보전가등기에 있어서 현행 법 해석상 '청구권 보전 효력'등 실체법적 효력을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다만, 민법 개정안에서는 가등기 이후에 이루어진 목적물에 대한 처분은가등기에 의해 보전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한도에서 무효라는 규정을 신설하기로 하여, 실체법적 효력의 인정하고자 하는 입장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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