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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규율된다.
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 자체만으로는 물권변동을 일으키는 효력은 없고, 본등기를 한 때에 비로소 순위보전의 효력을 가질 뿐이지만, 담보가등기에는 본등기를 하지 않은 채로 그 담보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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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득이나 불법행위가 성립하지는 않는다.
III. 담보가등기의 효력
소비대차 등에 의한 채권의담보목적으로 경료된 가등기를 담보가등기라 한다(가담법 제2조).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담보가등기권자는 본등기를 경료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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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은 있지만, 종국등기가 아니여서 대항력은 없고, 처분제한의 효력도 없고 가등기와 같은 순위보전의 효력도 없으며, 예고등기가 존재한다고 하여 소송제기의 사유가 되는 등기원인의 무효나 취소사유가 진정으로 존재한다는 추정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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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담보의 의의
2. 가등기담보의 유형
3. 가등기담보의 법적 성질
4. 가등기담보권의 설정과 이전
(1)가등기담보권의 설정
(2)가등기담보권의 이전
Ⅱ. 가등기담보의 효력
1. 일반적 효력
(1)효력이 미치는 범위
(2)대내적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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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는 본등기의 순위를 보전하는 효력을 지닐 뿐, 물권변동의 효력발생시기는 본등기를 한 때이고 물권변동의 효력은 가등기한 때로 소급하지 않는다.
(3) 본등기 전의 가등기 효력(청구권 보존의 효력)
가등기만 하고 본등기를 하지 않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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