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본등기의 효력
(1) 권리변동적 효력
(2) 순위확정적 효력
(3) 대항적 효력
(4) 추정적 효력
㈎ 의의
㈏ 추정력의 범위
⒜ 추정력의 물적 범위
⒝ 추정력의 인적 범위
(5) 공신력의 부정
2. 가등기의 효력
(1) 의의
(2) 본등기 후의 가등기 효력(본등기 순위보존의 효력)
(3) 본등기 전의 가등기 효력(청구권 보존의 효력)
(4) 가등기의 가등기
【참고문헌】
(1) 권리변동적 효력
(2) 순위확정적 효력
(3) 대항적 효력
(4) 추정적 효력
㈎ 의의
㈏ 추정력의 범위
⒜ 추정력의 물적 범위
⒝ 추정력의 인적 범위
(5) 공신력의 부정
2. 가등기의 효력
(1) 의의
(2) 본등기 후의 가등기 효력(본등기 순위보존의 효력)
(3) 본등기 전의 가등기 효력(청구권 보존의 효력)
(4) 가등기의 가등기
【참고문헌】
본문내용
기는 본등기의 순위를 보전하는 효력을 지닐 뿐, 물권변동의 효력발생시기는 본등기를 한 때이고 물권변동의 효력은 가등기한 때로 소급하지 않는다.
(3) 본등기 전의 가등기 효력(청구권 보존의 효력)
가등기만 하고 본등기를 하지 않았다면 가등기 자체에는 아무런 실체법상의 효력이 없다. 따라서 본등기가 없는 한 가등기 설정자의 처분행위를 저지할 수 없고 이에 의한 제3취득자에 대해서도 저항할 수 없다. 다만, 당해 가등기가 위법하게 말소된 경우에 가등기 권리자는 그 회복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4) 가등기의 가등기
판례는 종래 부정설의 입장이었으나, 최근에는 그 태도를 바꾸어 가등기의 가등기를 인정한다.
【참고문헌】
- 곽윤직, 「물권법」, 박영사, 2005.
- 고상용, 「물권법」, 법문사, 2001.
(3) 본등기 전의 가등기 효력(청구권 보존의 효력)
가등기만 하고 본등기를 하지 않았다면 가등기 자체에는 아무런 실체법상의 효력이 없다. 따라서 본등기가 없는 한 가등기 설정자의 처분행위를 저지할 수 없고 이에 의한 제3취득자에 대해서도 저항할 수 없다. 다만, 당해 가등기가 위법하게 말소된 경우에 가등기 권리자는 그 회복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4) 가등기의 가등기
판례는 종래 부정설의 입장이었으나, 최근에는 그 태도를 바꾸어 가등기의 가등기를 인정한다.
【참고문헌】
- 곽윤직, 「물권법」, 박영사, 2005.
- 고상용, 「물권법」, 법문사, 2001.